◈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 ◈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협박과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후보를 조율해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주장이지요
김민석 대표는 전날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는
거친 언사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했어요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면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면 제청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지요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 가며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 이지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어요
대법관의 초당적인 인선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거부권을 똑같이 부여한 것이지요
대법원장은 추천위를 거쳐 올라온 복수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입법부는 그 인사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요
대통령 역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온 후보에 대해
임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것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이지요
대법관 제청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은 다시 추천을 받아서 제청해야 하지요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왜 처음부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며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는 배우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라 이해 충돌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는 것이 사법부 내부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그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판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대법원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여권 전체가 사퇴 운운하며 맹비난하고 있지요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대통령 임명권으로 이해하고 있나봐요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뜻을 받드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렇게는 할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이지요
여권은 오히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폭거집단 민주당은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