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희망축제> 대회장을 맡은 김회선 의원에게 듣는다(下)
재외동포(F-4) 체류동포 20만 시대
"취업활동 허용범위, 어떻게?"
지난 8월 25일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사)지구촌사랑나눔(이사장 김해성) 주최 <중국동포 희망축제> 대회장을 맡은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초갑)은 지난 299호 <동포세계신문> 인터뷰를 통해 “재외동포, 중국동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봐야 한다”는 희망메세지를 날렸다. 본지를 통해 김 의원의 메시지를 들은 동포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현재 중국동포들의 재외동포 체류자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취업문제가 큰 관심이 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이 재외동포법에 단순노무일을 하면 안된다는 시행규칙은 헌법위반”이라며 2011년 8월 23일 김해성 목사는 300명의 중국동포들을 이끌고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집단적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낸 바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회선 의원은 올해 2월부터 매달 한번씩 동포전문가, 정부 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조찬모임을 갖고 동포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현재 헌법소원 중인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회선 의원으로부터 들어보았다.
인터뷰=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기자: 조찬모임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무엇입니까?
김의원:“외국인이민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외국국적 동포 및 인력제도 현황, 동포 관련 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 투자이민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중국동포정책 토론회 주요 요건, 중국동포의 재외동포(F-4) 자격 전환 현황과 과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 추가 시행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자: 많은 논의가 있었군요, 그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어 조찬모임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구요. 그 내용은 지난호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히 더 듣고 싶은 내용은 재외동포법과 관련된 것인데, 현재 취업제한 문제를 두고 헌법소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의원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제정 후 12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국동포들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출신의 동포에 비해 입국에 차별을 받고 있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동포들이 선진국 출신의 동포처럼, 자유왕래, 자유롭게 체류하고 차별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할 때 법의 정신과 가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중국동포들이 차별없이 자유왕래, 체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자: 출신국 간 차별없이 전면적인 재외동포법 적용을 해달라는 것이 헌법소원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요?
김의원“중국동포의 대량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재외동포법의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자: 재외동포법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도 바뀔텐데요, 어떻습니까?
김의원“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게 두 가지이겠죠. ‘합헌이다’와 ‘위헌이다.’ ‘합헌이다’ 할 경우, 재외동포법 상 대상에 따라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일테고, ‘위헌이다’ 할 경우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동포정책 논의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같습니다.”
기자: 합헌결정이 나면, 중국동포의 국내 취업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요?
김의원“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문취업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방문취업제 연령기준, 초청허용 친•인척 범위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국, 중앙아시아(CIS)지역 동포의 입국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기초 법 제도 안내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죠.”
기자: 위헌판결이 나면요?
김의원“ 두 가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제1안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통합 후 관리하는 방안으로 방문취업 자격은 폐지하고 재외동포 자격만 존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자격을 단순노무 인력은 취업허가제로, 전문인력은 취업개시 신고제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외동포 자격자 단순노무 분야 사전취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취업 업종을 제한하고 사업장 별 취업허가 인원을 제한하여 국민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 하고 전문인력 동포는 신고제로 취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입니다.
제2안은 재외동포 자격자에게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는 안입니다. 방문취업 자격을 폐지하고 재외동포 자격은 분야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되, 취업분야 관계없이 취업 개시 및 변동신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 취업자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입니다.”
기자: 동포들이 원하는 것은 제2안 일텐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군요. 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없는 만 60세 이상 되는 외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F-4)자격을 전면 부여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만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동포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외동포 체류자의 취업 허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회선 의원은 누구?
서울 서초구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회선(金會瑄, 58) 의원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법악 석사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25년간 법무부에서 검사생활을 한 법조계 인사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시절 출입국관리법 상에서 외국적동포를 너무 외국인 노동자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국회의원 4년 임기 기간 중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동포와 외국인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출입국 정책과 제도를 바로 만드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관련 인사들과 매월 1회 조찬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재외동포(F-4)체류자 20만 돌파, 2010년 10만명에서 3년만에 두배 늘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재외동포(F-4) 소지자는 21만5천746명을 기록했다.
F-4 소지자는 지난 4월 말 20만 명을 처음 넘겼으며, 2010년 4월 10만 명(10만2천593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3년 만에 10만 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가 2010년부터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H-2 동포에게 F-4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2012년 4월부터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지난 7월부터는 이공계나 문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F-4 부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일부터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F-4 비자를 전면 부여해주는 정책을 실시함에 다라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9월 2일 현재 F-4 비자를 소지한 동포는 국적별로 중국이 14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4만4천여 명, 캐나다 1만3천여 명 등이다. /편집국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00호 2013년 9월 14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00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