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1월 19일에 최대 42만 4,810원 지급 (기초급여, 부가급여)
https://youtu.be/_gt-doh_IHI?si=k9-k632RsNWU0a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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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도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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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들어서 각종 금액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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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되고도 있죠 장애인 연금 받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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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도 당장 이번 1월부터 인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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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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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4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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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예 이렇게 인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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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라고 하고요 보금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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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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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자 조관 예 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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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이면 num이 1월부터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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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최대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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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42만 4,810 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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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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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이 만 원 정도 올랐고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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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이 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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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두 개가 한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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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으니까 작년에 한 39만 원 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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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한 40만 원 정도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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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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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원 정도 올라게 됐네요 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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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었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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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에 2024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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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니까 법령에 따라서 그 전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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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에 지급이 된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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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과 부가 급액이 두 가지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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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받게 되죠 장애 월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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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은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 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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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이 금액은 전부 다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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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실 겁니다 근데 부가 급여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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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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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만 원 최대로 받게 돼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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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급여는 본인과 배우자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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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소득 재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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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비슷하게 봤지만 부과 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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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 차상위 일반 이렇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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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구분은 두고 금액이 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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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부가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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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아닌데 예 그것도 그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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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그래서 기초 급여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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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내가 좀 일을 한다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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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있다 재산이 있다 이러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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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급여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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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자신이 함께 있는 가구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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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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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자 이번에 소득 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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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액이 장애인 연금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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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전체 장애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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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 장애인 연금을 아예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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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요 밑에 하위 70%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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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게 되죠 이번에 기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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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자체도 좀 올랐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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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는 월 130만 원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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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의 기준이고 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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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만 원 정도가 기준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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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혼자서 하는데 다른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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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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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도를 벌고 있다 그런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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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해 보실 수 있어요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1월 19일에 최대 42만 4,810원 지급 (기초급여, 부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