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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
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
□ 대상지역 및 모집호수 : 대전광역시 전역 1,220명
구 분 |
전용면적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합계 |
1인 가구 |
40㎡ 이하 |
40 |
300 |
350 |
100 |
150 |
940 |
2~4인 가구 |
40㎡초과 ~ 85㎡이하 |
5 |
150 |
50 |
10 |
60 |
275 |
5인 이상가구 |
85㎡ 초과 |
0 |
5 |
0 |
0 |
0 |
5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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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55 |
400 |
110 |
210 |
1,220 |
- 모집호수는 예비입주자수이며 이는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 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별 공급기준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신청이 가능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 ․ 비속을 포함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8.02)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자
(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하며,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금회 모집시 1순위만 신청가능하고, 미달지역은 2순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후 재공고 예정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 ㉮ → ㉯ 순으로 적용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
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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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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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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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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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인정회차 기준,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것 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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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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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상의 배점합산 결과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 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신청기간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접수 일정 |
신청접수 장소 |
1순위 |
2013.8.19(월) ~ 2013.8.23(금)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
※ 금회 모집시 1순위만 신청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 2013. 8. 2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추가제출 ※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④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⑤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
⑥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신청 및 입주절차 |
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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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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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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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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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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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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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조건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우리공사(☎042)470-0818ㆍ0846 )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공급신청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 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관련 |
• 예비입주자에 대한 공급안내는 매입당시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시 및 공가 세대에 한하여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 열람, 동․호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등의 입주절차가 진행됩니다. • 일부 임대주택의 최상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룸홈)으로 이용됩니다.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기타사항 |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 하는 주택 •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입주 연기신청은 년 1회만 가능하며, 이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의 마지막 순번이 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아래와 같이 명부(순위)를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2014년 예비입주자모집 및 선정시까지만 유지됨 [또는 현재 보유중인 예비입주자의 마지막 순번 다음부터 대기순번이 됨] |
문 의 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ㅇ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 사항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42)470-0818. 0845. 0846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8. 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