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은?
A씨는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살고 있었는데 약 1년 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간호하기 위하여
집을 비워둔 사이에 주민등록의 일제 정비기간을 맞아 A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곧바로 직권회복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 만약 그 다세대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 받은 사람이 세입자인 A씨에게 주
택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다면 A씨는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고,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재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 없이는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대법원 2002.10.11, 2002다20957판결).
첫댓글 감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