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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고종석 사건
홍영기 추천 0 조회 1,243 18.02.10 14: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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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1 12:41

    첫댓글 안녕 판례는 이렇게 판시합니다.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2.27. 2013도12301)

  • 18.02.11 12:41

    죄수는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들은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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