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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
가) 소규모 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
현행법은 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이외의 모집주주가 없어 정관이나 의사록의 허위·위조의 위험성이 모집설립의 경우보다 적음에도 현행 상법은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와 더불어 창업시 공증인을 통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정관 인증의무를 면제할 경우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는 단순히 공증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는 정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 소규모 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
현행법상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개정법(제318조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일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로 소액의 주금납입도 가능하게 되고 자본금의 확인필요성도 줄어들므로 창업절차를 간이화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에 한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소규모 회사는 대부분 가족기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감사제도가 기업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감사 기능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여, 개정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라)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상법 제363조)
현행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기명주주에게는 2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3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제363조)은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기명주주에게는 10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전에 공고를 하도록 줄여주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의 생략도 가능하도록 하며,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흠결한 때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나(제376조, 제380조), 판례가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전원출석총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주 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총 주주 전원이 회사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집절차를 간이화한 것이다.
마)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상법 제383조)
현행법은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2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가 2인인 경우에도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이사를 2인 또는 1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본총액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이사가 2인인 경우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사 2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정관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주주총회에 부여한 것이다.
■ 2009년 상법개정사항에 대한 해설 강의안
by 법무사 염춘필
1.2009년 1월 30일 개정의 주요사항
(1)317조(설립의 등기) : 이사종류구분 등기사항으로 추가됨
설립의 등기사항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용어의 정의
사내이사 :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사외이사 :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감시기능을 수행하며/상법상 선임제한사유 있음
기타비상무 이사 :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상법상 선임제한사유 없음
● 대표권 있는 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한다.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대표이사 ---> 사내이사이어야 함
1인이사 ---> 사내이사이어야 함
2인이사가 각자대표 ---> 사내이사이어야 함
2인이사중 1인은 일반이사/ 1인은 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이어야 함
● 주주총회의사록에 이사의 종류가 표시되어야 한다.
- 주주총회의사록에 이사의 종류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본다. 따라서 등기도 사내이사로 된다.
- 취임승낙서에 이사의 종류를 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실무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의 취임승낙서에는 각각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내이사는 이사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이사의 종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사내이사나 최근 2년내에 사내이사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종류변경이 가능한 경우 변경방법
주주총회에서 종류변경결의만 하여야 하는가?
사임하고 취임을 하여야 하는가?
※ 이사와 회사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다. 이때 이사로써의 위임관계로 해석할 경우에는 사임과 취임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각각의 이사의 종류별 위임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사 임과 취임을 통해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이사를 선임한 후, 각각의 종류별 이사를 선임하는 제도(예를 들어 이사회 등)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고, 주총에서 종류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법의 취지로 보았을 때, 각각의 종류별 이사로써의 위임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임하고 취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존 사외이사제도가 있었던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사외이사가 사내이사가 되고자 했을 때에는 사외이사 사임 후에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82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어 반대해석 불가능한 것은 아님
● 사내이사는 상근을 전제로 하는가?
문제점 : -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재외국민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처럼 상근이사를 두지 않아야 성립이 가능한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타 회사에 상근이사로 재직할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제척사유가 되는 경우(선물환거래회사)에 타 회사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선임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 상근을 전제로 할 경우 수개의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직할 수 있는가?
(기타 보수의 문제)
답 : 상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무가 있으면 족하다.
(2) 363조의2(주주제안권)
● 100분의 3이상 소유 주주 주총일 6주간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됨
(3) 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있음(관련 법률 참고)
(4) 415조의2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음
(5) 상장회사 특례
1) 542조의5 (이사.감사 선임방법)
●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등에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기존의 관례 : 긴급발의 / 수정안 제출하고 표결
● 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이의의 후보를 선임했을 경우 :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법령위반으로 선임이 무효라 판단 함
● 남는 문제 : 이미 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가 취임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 : 주총연기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임
2. 2009년 5월 28일 시행의 주요사항
(1) 창업절차 및 소규모회사 설립 및 운용의 간소화
1)유사상호제도의 폐지 (상업등기법 30조)
●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 동일상호의 판단기준(등기예규 1231호)
- 회사의 종류관련 부분을 제외
- 발음동일설/문자동일설/발음 및 문자동일설과 관련한 설명
2)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295조 1항에 의한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 공증면제/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
● 상법 292조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정관 공증의무 면제
● 공증인법 제66조의2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 상법 318조 3항 :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대체 가능
● 상법415조 : 유상증자시에도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고증명으로 대체 가능함
● 자본금총액 10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증발행하는 경우 : 액면가 기준이로 자본금총액을 판단한다.
유상증자하는 경우 : 납입후 자본금 기준으로 판단함
● 현물출자 또는 현금과 현물의 합계액이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295조 1항(일반적 설립의 경우), 295조 2항(변태설립의 경우)임
---> 정관 및 의사록은 공증하여야 함
---> 주금납입은 잔고증명으로 대체가 가능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통일적인 법해석상으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타당하나, 입법취지상 반대해석도 가능함)
● 이사 . 감사의 조사보고문제
3)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 상법329조 1항 최저자본금 5천만원 규정 폐지하고, 1주의 금액은 1백원이므로 이론상 자본금 1백원이상의 회사설립이 가능해짐
● 감자의 경우에도 자본금 1백원까지 감자가 가능함
4)소규모회사 이사의 수 완화 및 이사회구성의무 면제
● 1인 또는 2인이사 가능(상법 383조 1항)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기능이 주주총회로 대체됨(상법 383조 4항)
- 주식양도의 승인 관련 사항
- 이사의 경업에 대한 승인
- 이사와 회사의 거래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중간배당결의
-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 사채의 모집에 관한 결의
- 전환사채의 발행시 정관에 없는 사항에 대한 결의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정관에 없는 사항에 대한 결의
● 이사회 관련 사항 삭제(상법 383조 5항)
다만 상법 389조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은 존치
●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함)하며, 이사회 기능을 담당함
- 주주총회소집
- 주주제안권행사에 따른 주주총회 목적사항 결정
-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을 위해 이사에게 소집청구서 제출
- 주총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감사의 총회소집청구서 제출대상
● 관련 문제점
- 2인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선임기관의 문제 : 주총에서 선임한다고 정관을 변경한 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 본점이전의 결정기관의 문제
5)소규모회사 감사의 임의기관화
● 감사의 임의기관화(상법 409조 4항)
10억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감사기능의 주주총회로의 대체(상법 409조 5항)
- 제412조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2조의4 (자회사의 조사권)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주주총회소집절차 간소화(상법363조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공고)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⑦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기업경영의 IT 지원화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문서화(상법 363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별 주주의 동의를 뜻하며, 총주주의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2010년 5월 29일 시행의 주요사항
1)공고방법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 가능(상법 289조 3,4,5,6항)
회사는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음
2)전자주주명부 제도(상법352조의2)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를 작성할 수 있음
● 전자주주명부에는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함
3)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시 전자문서제출 가능(상법 366조 1항)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기재한 전자문서로 제출가능함
4)의결권불통일행사 전자문서로 통지가능(상법 368조의2 1항)
2이상의 의결권 가진 주주 주총일 3일전에 회사에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할 수 있음
5)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상법 368조의4)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집중투표제와 관련
집중투표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