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관련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 판례가 변경이 되었는데
핵천 문제랑 해설을 보면
예를 들어,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변경된 판례가 적용되어 침입죄가 아니고
"대학당국이 교내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집회를 위하여 대학구내의 강당에 들어간 경우, 대학교에 들어갈 당시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거 성립하지 않는다" 는 그대로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된 판례로 인해서 과거의 판례가 정답이 아니게 되는 것과 그대로 유지되는건 어떻게 구별하는건가요? 위 판례 같은건 대법원이 파기하기로 결정한건가요? 그런 결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핵천 해설은 그런게 다 반영된거여서 그냥 답 그대로 외우면 되나요? 헷갈려서 죽을 것 같아요ㅠ
첫댓글 2017도18272 보충의견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 감사합니다!!
주거칩입죄 판레변경됏나요?
네 여기 카페에서 기습추행으로 검색하면 형사법 최신판례에 있습니다!
종래 기습추행의 폭행협박과 폭행선행추행의 폭행협박을 구분해서 판단했던걸 변경했습니다
@냐아 그건 주거침입아니고 강제추행 아닌가요?
@마지막시험 아 헷갈렸네요 주거침입은 22년에 변경된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