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1979년부터 채권을 발행,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과 도민 복리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천~1천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거나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의 경우 매입을 면제하거나 일부 인하한다.
예를 들어 도민이 1천598cc 승용차를 2천만 원에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과표의 6%인 109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했던 것을, 3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약 15만 명의 도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 533억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서민층․소상공인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채권 매입 기준 완화로 도민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소비심리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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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완화
전남도는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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