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1주년,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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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토) 12시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2022년 11월 17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추진 1주년을 계기로 마련한 자리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초록꿈터 출신 자립준비청년 및 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보호단계별(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주요 추진사항 >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 원 인상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공급 ▲의료비 지원사업(본인부담금 경감) 신설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공제 확대
② (보호연장아동) 보호연장(1,000명)아동 특화 자립지원 프로그램 신설 ③ (보호대상아동) 18세 이전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④ (지지체계‧민간협력)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120명→180명) ▲바람개비서포터즈(자조모임) 활동비 지원 ▲교육‧취업‧멘토링 등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사업* 추진 * 복지부-우리금융‧사회복지공동모금회(’22.12), IBK기업은행(’23.7), 삼성(’23,8) 등과 업무협약 체결 |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내년 예산안에 자립수당 추가 인상(월 40만 원→50만 원), 사례관리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확대(2,000명→2,750명), 일대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 확충(180명→230명)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동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이란
○ 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 (매년 2,000여 명 보호종료)
- 희망 시 24세까지 보호 연장 가능,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
(1) 경제적 지원
○ (자산형성) 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 적립금 지원*
* 0세~17세 보호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액 적립 시 1:2 비율, 월 10만 원 한도로 정부 적립금 매칭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계급여 수급 자격 완화*
* 보호종료 5년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60만 원+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 월 40만 원 지급
* ▲지급기간 확대 : 보호종료 후 2년(’19.4월) → 3년(’20.1월) → 5년(’21.8월)
▲지급액 인상 : 월 30만 원(’19.4월) → 35만 원(’22.8월) → 40만 원(’23.1월)
○ (자립정착금) 지자체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 지급 권고
* ▲지급액 인상 권고 : 1인당 500만 원(’21) → 800만 원(’22) → 1,000만 원(’23)
** 4개 시·도(서울·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나머지 13개 시·도 1,000만 원 지급 중(’23)
(2)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
○(보호기간 연장)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22.6.22.시행)
* 기존에는 18세 보호종료가 원칙으로, 대학교 진학 등 별도 사유가 있어야 연장 가능
○ (전달체계)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22~)
* ▲전담인력 확충 : 120명(’22) → 180명(’23)
** ▲사례관리비 지원 확대 : 월 30만 원 x 1,470명(’22) → 월 40만 원 x 2,000명(’23)
(3) 심리·정서 지원
○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자립멘토단 성격의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비 지원(월 10만 원, 120명) 신설(’23~)
* 아동권리보장원 모집·운영(’21)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마다 모집·운영으로 확대(’22)
○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2~)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본인부담금 면제)
(4) 자립정보 제공
○ (상담센터·온라인 플랫폼) 자립생활 상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23.4월~)
(5)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 추진 중(’23~)국토부
(6) 진학·취업 지원
○ (대학특례)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인원의 10%~15% 의무)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2.3월 법령 개정, 24학년도부터 적용)교육부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1~)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23~)교육부
○ (취업 지원) 지역 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직원 지정 및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 강화(’23~)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