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르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권,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권 등은 형성권이며
이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거부재결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때의 이의신청도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고 그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나요?
수용거부재결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나요?
첫댓글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전심절차의 성격밖에는 인정되지 않겠지요. 그 재결도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보기 어렵구요.
첫댓글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전심절차의 성격밖에는 인정되지 않겠지요. 그 재결도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보기 어렵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