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이 제정(법률 제7425호, 2004. 10. 22. 공포, 2005. 1. 1. 시행) 을 보완할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기관사운전자격증에 대하여도 나와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대통령령 제1893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交行)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선로전환기”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제4조(철도안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이내에서의 변경
2.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의 변경
3.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종합안전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안전심사의 시기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등을 야기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안전심사의 심사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종합안전심사 개시예정일 15일 전에 심사기간․심사사항․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당해 종합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종합안전심사의 방법․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그 평가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작성하여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대상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과 철도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된 종합안전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리한 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안전심사의 개요
2.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 현황
3. 종합안전심사의 과정 및 심사내용
4. 문제점 또는 우수사례
5. 철도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사항
제9조(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운영 등과 관련된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철도운영자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철도차량을 제작․조립․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의 복구를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철도차량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또는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자를 승차시켜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2.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3.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4. 디젤차량운전면허
5. 철도장비운전면허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말을 하지 못하는 자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4.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잃은 자
제13조(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적성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3. 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
4. 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교육장 및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등)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자가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면제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면제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2조(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1. 구조
가. 차량한계
나. 총중량
다. 중량분포
라. 축중(軸重)
마.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2. 장치
가. 차체 및 그 장치
나. 주행장치
다. 제동장치
라.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
마. 차상(車上)신호장치 및 운전자보안장치
바. 종합제어장치
사. 연결장치
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제23조(품질인증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는 철도용품의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는 철도용품 중 당해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종류에 속하나 그 등급 또는 호칭이 다른 경우
5.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신청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가 면제되는 철도용품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품질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
2.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검토
3.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4. 인증품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품질인증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품질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4.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 등이 같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되는 철도차량
5.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성능시험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4. 성능시험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성능시험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성능시험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성능시험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 시행
2. 성능시험의 항목 및 기준의 조사․검토
3. 성능시험의 항목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4. 성능시험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3조(성능시험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성능시험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성능시험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①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4.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제작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제작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작검사수행실적이 있을 것(별표 3의 업무분야중 고속철도차량 및 동력차에 대한 제작검사에 한한다)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제작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제작 검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 시행
2.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조사․검토
3.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요청
4. 제작검사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8조(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제작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제작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를 구비할 것
4. 정밀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정밀진단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정밀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정밀진단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 시행
2. 정밀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조사․검토
3. 정밀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4. 정밀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2조(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정밀진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정밀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4조(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1. 점화(點火)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4.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도운송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충격․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레일․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철도차량․철도종사자․여객 등에 위해 또는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제46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안전조치등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고 안전조치등를 명하여야 한다.
제47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나무의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무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48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9조(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 또는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6. 먼지·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 또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제50조(손실보상)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는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에 의하여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의 지역
제53조(소속공무원인 위원)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1인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7조(건설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제58조(철도사고등의 조사방법) 법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철도사고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당해 철도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사고가 발생된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라.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①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②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업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명서의 교부, 자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법 제47조, 법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 법 제49조제1항,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3조(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 변경
4.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및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의 통지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반납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7.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3.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4. 표준규격서의 작성
5.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6. 그 밖에 표준규격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된 업무를 제외한다)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중 이 영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1조․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보호에관한규정
2. 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제3조(운전면허취득요건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
2.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3.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자체양성과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양성과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당시 철도차량 및 운전구간 등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이수한 자
〔별표 1〕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제24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