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산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주민 목소리 적극 반영할 것"
시의회 건교위 주민여론 수렴 등 3가지 의견 제시
시, 주민 밀착 설명회 및 시민 공청회 등
계획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때 주민 여론 적극 반영
부산시가 서구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에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선정되면 실시계획 수립까지 1년가량의 시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는 17일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관련 시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심의해 ‘제3의 의견’을 채택했다. 이는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조건부 찬성’을 의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의회 건교위는 앞서 지난 6월 이 청취안을 심사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시의회 건교위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면서 ▷체육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구덕운동장의 역사적 상징성 보존,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시의 소통 강화 ▷주민 의견과 주변 지역 및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설 배치 ▷시민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개발 계획안 마련과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 건축 체육 등 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 공청회와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도시재생혁신지구에 구덕운동장 일원이 선정되면 지구지정 고시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지속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공동주택 규모를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은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지구 지정 이후 아파트의 위치와 규모 등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 밀착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덕운동장 복합개발로 누구보다 서구 주민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