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회계처리만...하다가...개인사업자를 첨으로 접하니..생소해서 질문드립니다.
ㅡ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사업과 무관한 사장 개인(집에서 쓰는)의 차량을 매각할 경우
1.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로 발행해야 하나요?
2. 사장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도 되나요?
3. 사장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발행하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신고대상인가요?
첫댓글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개인사업을 하시면서 사업과 무관한 사장 개인 차량을 유형자산으로 잡으셨는지 아니면 잡히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유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등재되어 있다면 당해 차량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네..감사합니다....그런데..매입자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는 계약서로 처리하도록..주장해도 되는 것이겠네요?사업과 무관하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서....^^
첫댓글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면서 사업과 무관한 사장 개인 차량을 유형자산으로 잡으셨는지 아니면 잡히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유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재되어 있다면 당해 차량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네..감사합니다....그런데..매입자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는 계약서로 처리하도록..주장해도 되는 것이겠네요?
사업과 무관하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