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이 내려왔네요.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 / 이륜자동차 배출가사 정기검사 시행 / 2014년 2월 6일
(공단이나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 시행을 먼저 하는듯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의3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시행(이륜지정등록) / 2016/7월17일
(이건 공단이 아닌 출장검사소나 뭐... 그런곳에서 시행한다는것 같구요.)
아무튼 시행하는듯 합니다.
배기량이나 검사항목 검사기간 등등 자세한 내용은 없고 시행일자만 보내왔네요.
아마... 공단에서 시행한다면 대행도 힘들듯합니다. 얄짤없거든요.
우리 오래된 애마들... 캬브모델이나 특히 풀시스템 하신분들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예상도 해보네요. 오일먹는 차량들도........
아무튼 말로만 떠돌던것이 이제는 진짜 하긴 하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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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관심이 이륜차를 자동차와 똑같이 받아들여준다면 좋은 취지이나 검사는 다 하는데 대우가 현재와 같다면 세금 뜯어먹는걸로밖에 안되는거겠죠.. 지켜보는 수 밖에요^^;
조경익님 말에 공감합니다~~
333
고속도로만 뚫어준다면...ㅋ
또 돈 받아 먹는 넘 ㅡㅡㅡㅡㅡㅡㅡㅡㅡ생기 겠군
그래 또 뭐 없냐? 할거 다해~ 차랑 똑같이해주세요
검사장 검사원으로 일했었지만... 검사장거의가 검사 나가리로 합니다. 개인대행은 그나마좀해주는데 렌트카,카센터,매매상껀 진짜 개나가리인데.. 바이크 진짜 답업네요
만약 그 업체 사장님이 열심히 핥고다닌 보람 있게되면...기분 더러울 것 같네요
이아무개 그놈이 소장인지 알아볼일이네요...ㅎ
바이크도 정기검사 한다고 하더니 드디어 하는군요. 바이크 폐지하고 운행하는 역효과가 안생겨야될텐데;;
세금걷을라고 별짓을 다하는군요
검사받는건 그렇다치고ㅠ일하다가 검사받으러가는것도 일이네요ㅠ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빨간날도 근무해야하는 저로써는..바이크 안타는게 현실인듯ㅠ정말 기대하고 복귀했는데..일만 시키는 착한 우리사장님..월급은 작지만 돈쓸시간을 안주시네요ㅋ
개판 자동차 검사도 없어져야 할판에 뭘 또 하겠다는건지 밥그릇 쥔놈이 잘사는나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검사로 뭘 해먹겠다는건지...
올드바이크 다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이게 뭔가요;; 정확한 기준이나 제대로 마련해놓고 할려나 모르겠습니다. 어허...
최근년식 박스차 내려서 올 순정에 정기점검 꼬박꼬박 하면서 변태관리하면서 타야겠군요.. ㅠㅠ
이렇게 규제와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권리도 함께 신장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과연...
이륜차를 동등히 처우해주지 않는 이나라에서..
저는 심하게 반대하고 피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차량사용폐지 후 동일명의로 재등록시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번호판대금은 지자체별로 상이..3천~2만원 가까이)
쿨럭~!
이해못하시면 난감합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여.ㅋㅋ
하하..... 제발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