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뷰어 (molit.go.kr)
참고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주요 내용 |
□ 튜닝부품인증 관련
ㅇ (위법사항 조사) 국토부가 튜닝인증부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인증 내용과 다른 부품을 판매한 제작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ㅇ (튜닝부품인증 관련 세부사항) 튜닝부품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 마련
* 기존 부품의 성능보다 우수하거나 형상 변경이 있는 것으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기존 부품보다 동등 이상(대체부품인증 관련 규정 참조)
ㅇ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경우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
* 기존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2-478호)」과 동일하게 규정
ㅇ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 성능시험대행자 인증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절차를 정함
ㅇ (제재사항)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 대체부품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튜닝부품인증기관이 거짓 인증 시 지정취소, 지정기준 미 충족시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 취소
□ 튜닝검사승인 및 운영상 미흡 사항 보완
ㅇ (경미한튜닝 추가)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
ㅇ (튜닝검사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이륜차 튜닝규정 개선)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주요제원대비표, 튜닝확인기간 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