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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은행ㅣ행원 국민은행 다니시거나 국민은행 통장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지고 계신분 봐주세요
세무서기보 추천 0 조회 361 07.11.27 20: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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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27 21:22

    첫댓글 타행건은 적용이 안되세영 ㅋㅋㅋㅋ

  • 07.11.27 22:28

    5번인걸루알고있습니다. 국민은행 영업시간외수수료입니다.인터넷뱅킹이체수수료포함이구요, 급여이체실적이있으셔야하고(회사에서 신청해야함)급여날짜도 지정되어있어야합니다~~

  • 07.11.28 00:04

    당초 20회에서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최근 3개월 내에 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07.12.01 21:41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까움.ㅋㅋㅋ

  • 07.11.28 21:37

    저도 직장인우대종합통장 횟수제한없이 atm출금,타행이체 되는줄 알았는데...횟수제한이 20회로 제한되어있더라구요.. 타행이체시 500원 수수료 부과될때마다..정말 짜증난다는...이럴줄 알았으믄,,,다른 은행으로 지정하는건데...--+

  • 07.12.01 21:43

    가입하고 나서 바로 면제 되는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50만원 이상 급여가 이체 되는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실적으로 잡혀서 그때부터 면제가 해당됩니다. 당행 시간외 ATM기 이용수수료 면제구요. 당초엔 몇회까지 제한이 있엇으나 지금은 무제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카드 연회비도 면제되고 대출받을 때 우대 금리도 적용이 되며 그 통장 보유자가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때는 0.3%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통장 보유자가 3개월 급여 이체 실적이 있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 송금할때는 수수료 0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직장인용통장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함..ㅋ히트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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