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자의에 의한 퇴사 or 타의에 의한 퇴사(ex. 회사가 도산) 관계없이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실업급여 수령후, 취직하지 않고, 귀국 또는 대학원 진학 등을 선택했을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7 17:48
첫댓글 1. 그전에 퇴직일로부터 과거 2년이내에 최소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해당합니다. 위 사항이 해당되시고, 권고사직이면 신청해서 바로받을수있고 자진퇴사면 퇴직후 3개월후부터 받을수있을꺼에요2. 할로워크내 룰에 따라 취직활동 계속해야하고 대학진학 및 취업등의 다른 활동이 있을경우 수급이 중지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https://tenshoku.mynavi.jp/knowhow/caripedia/52/?gad_source=1&gclid=Cj0KCQjwqdqvBhCPARIsANrmZhNzd-XmGV6F7ABJ8bWpdl7NEzohR6Yky-vR_DTOar7zZng6v1DynWsaAra9EALw_wcB
위 링크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7 17:48
첫댓글 1. 그전에 퇴직일로부터 과거 2년이내에 최소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해당합니다. 위 사항이 해당되시고, 권고사직이면 신청해서 바로받을수있고 자진퇴사면 퇴직후 3개월후부터 받을수있을꺼에요
2. 할로워크내 룰에 따라 취직활동 계속해야하고 대학진학 및 취업등의 다른 활동이 있을경우 수급이 중지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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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