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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일반비자 정보
Q.1 미국 비자신청을 위한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여권은 예상하는 미국 체류기간 보다 최소 6개월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국가별 개별 조약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이 협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됩니다). Q.2 비자면제프로그램 자격은 무엇입니까?비자면제프로그램(VWP) 자격을 가진 신청인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의 국민이고, 기계 판독 여권(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 단기 사업 및 방문을 목적으로 여행하며,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또한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비자면제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VWP 자격이 있는 국가의 영주권자는 VWP 자격이 있는 국가의 국민이기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면제프로그램 해당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여행에 앞서 비자면제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VWP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십시오. Q.3 ESTA 수수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납부합니까?ESTA 등록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여행하는 모든 미국 여행자들에게 요구됩니다. ESTA 등록 수수료는 미화 14달러 입니다. 수수료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Visa, Ma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여행사, 가족 등)는 신청인이 해당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ESTA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ESTA 등록이 거절될 경우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료인 미화 4달라만 부과됩니다. Q.4 ESTA 없이 미국으로 여행하면 어떻게 됩니까?ESTA를 통해 승인을 받지 않은 비자면제프로그램 여행자들은 모든 미국 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탑승이 허용되더라도 미국 입국 항(즉, 도착 공항)에서 입국 허가가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ESTA 등록을 마치는데는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고 몇 초 후면 바로 승인이 나며, 여권유효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는 경우ESTA는 2년간 유효합니다. ESTA 유효성은 여권의 유효기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Q.5 한국 국적이 아닌 비자 신청자도 주한미국 대사관에 비 이민 비자신청이 가능합니까?신청인은 일반적으로 본국이나 거주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있는 신청자는 서울에서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의 또는 본국에서의 인터뷰 약속 지연을 근거로 비자신청할 곳을 정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영사 구역이 신청인에게 가장 강한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심사기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자가 거절될 경우,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6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까?예, 대부분의 신청인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요구사항에서 제외되는 몇몇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Q.7 곧 만료될 비이민 비자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비자신청 절차 전체를 다시 밟아야 합니까?각 비이민 비자신청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현재 비이민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8 만료된 여권에 아직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습니다.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아닙니다. 비자가 유효하며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여행 목적이 현 비이민 비자에 합당하면 두 여권(구 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소지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여행목적이 관광일 경우에는 관광비자). 또한, 두 여권상의 이름 및 개인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혼인에 의한 이름 변경 제외). 새 여권에 명시된 국적과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구여권의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혼인에 의해 이름이 변경된 경우, 두 여권과 혼인 증명서가 있으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Q.9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할 때 어느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보유하고 있는 두 국적이 미국국적이 아닐 경우, 원하는 아무 국적을 사용해서 신청해도 좋으나, 대사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반드시 국적들을 밝혀야 합니다. 미국 국민은 이중 시민권/국적자라도 미국에 입국하고 출국할 때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Q.10 비자 연장은 어떻게 합니까?어떤 유형을 막론하고, 비자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11 반드시 온라인 상에서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까?예, 반드시 DS-160 양식을 완성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인터뷰에 참석할 때 DS-160 확인 페이지 인쇄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Q.12 "추가 행정적 절차"란 무엇입니까?일부 비자신청은 추가 행정적 절차를 요하며 이는 영사 담당자와 인터뷰를 한 후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할 때, 추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지 그 가능성을 알려 드립니다. 대부분의 행정적 절차는 비자 인터뷰 후 60일 이내에 해결됩니다. 영사 업무 웹사이트의 본 웹페이지에 추가 행정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13 비자를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까?비자를 받는 즉시 비자에 기록된 모든 개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비자에 있는 정보가 여권의 정보와 다르거나 잘못된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즉시 연락하십시오. 비자의 만기일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비자는 체류 허용기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은 입국 항에서 국토 안보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가 결정한 체류 조건을 준수하는 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비자 이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국 국무부의 영사 업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Q.14 미국 체류 중 비자가 만료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아닙니다. 체류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에 입국 시 국토 안보부 담당자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I-94(출입국 카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Q.15 미국에 입국 시 어떤 수속을 밟게 됩니까?항공사가 공란의 I-94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여행자에게는 I-94W) 및 세관 신고서 6059B를 교부할 것입니다. 각 여행자는 I-94를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 한장의 세관 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비자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민이 미국 입국 항에서입국을 허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국토 보안부, 미 세관 및 국경보호(CBP) 담당자가 미국 입국 허가 또는 거절할 권한을 가지며 여행자의 체류기간을 결정합니다. 입국 항에서 미국 입국허가가 주어지는 경우 세관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여권에 작은 출입국 기록 카드인 I-94 양식을 첨부하게 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여행자는 1-94W 양식을 받습니다. 이 양식에 담당자가 날짜 또는 "D/S" (체류기간 상태)을 기록합니다. I-94에 특정 날짜가 있는 경우, 이 날짜까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I-94 또는 I-94W 양식은 미국에 체류해도 되는 허가가 있음을 나타내므로 여권과 보관할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입국 허가 정보는 CBP 웹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영사 업무 웹사이트에서 체류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6 미국 출국 시 I-94(출입국 카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여권에 출국 카드인 I-94 (흰색) 또는 I-94W (녹색) 양식을 가지고 귀국한 경우, 출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94 또는 I-94W를 미국 대사관 또는 기타 어느 기관에도 제출하지 마십시오. 민간 항공 또는 해상 운송(항공사 또는 유람선)으로 출국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 출국시의 탑승권이 있으면 차후에 미국에 다시 갈때 재 입국이 용이하게 됩니다. 자동차나 개인 선박 또는 개인 비행기로 떠난 경우, 자세한 지시사항을 보려면 세관 및 국경보호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Q.17 유효한 미국 비자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유효한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미국 대사관 FPU 로 이메일 seoulfpu@state.gov">seoulfpu@state.gov 을 보내주십시오. 이메일에는 비자 분실자의 영문성함, 생년월일, 출생국가, 한국내 연락처와 분실/도난 여부를 자세히 기재해서 보내주십시오. 가까운 경찰서에 여권/비자 분실 신고를 하시고 분실 신고서를 받으십시오. 비자 신청시 경찰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을 찾더라도 분실 신고된 여권상의 미국비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처음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18 DS-160 제출과 DS-160 확인 페이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콜센터 상담원은 DS-160 작성 시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DS-160 작성, 제출, 확인 페이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orms/forms_4401.html. FAQ - 비자 거절
미국은 개방된 사회입니다. 다수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대부분의 방문자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 등록과 같은 내부 통제를 강행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신청을 검토하는 영사 담당자는 신청인이 그렇지 않음을 증명할 때까지 모든 비자 신청자들이 이민을 의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제재받지않고 미국으로 여행하고자 한다면, 신청인은 방문 또는 학생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다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Q.1 214(b) 항은 무엇입니까?214(b)항은 이민국적법(INA)의 일부 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입국허가 신청 시 본인이 비이민 체류자격이 있다고 영사 담당자를 만족시킬 때까지 이민자로 간주됩니다. 영사 담당자들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신청인이 단기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간단한 인터뷰 및 신청인이 제시한 관계 증명을 검토 후 결정됩니다. 방문자 또는 학생 비자 자격을 받으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각각 INA 101(a)(15)(B) 또는 (F)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INA 214(b)항에 따라 비자 거절을 받게 됩니다. 거절에 관한 대부분의 근거는 본인의 국적을 포기할 의도가 없는 외국 국적 보유의 잠재적 방문자 또는 학생이라는 요구사항을 고려합니다. 신청인은, 임시 체류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유대관계가 외국에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거주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Q.2 신청인은 어떻게 "강한 유대관계"를 증명합니까?강한 유대관계는 국가간, 도시간 그리고 개인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대관계의 일부 예로, 직업, 가족, 은행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관계"는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신청인과 본국을 연결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소유, 고용, 사회적 및 가족 관계 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본인의 유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국가의 영사 담당자가 신청자가 포기할 의향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직장, 가족, 집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하거나, 외국 방문 후에 귀국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대답은 '예'일 확률이 높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 영사 담당자들은 그 다양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담당자들은 각 신청인을 개별적으로 보고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유대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어린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영사 담당자는 신청의 특정 목적, 가족 상황 및 본국에서의 장기적 계획과 전망을 고려합니다. 비자 신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Q.3 214(B) 항에 따른 거절은 영구적입니까?아닙니다. 신청인이 미국 외에서의 유대관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영사 담당자는 케이스를 다시 고려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일부 신청인은 그들의 개인적, 직업적 및 재정적 상태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몇 번을 재 신청 하든지 무관하게 비이민 비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214(b)항에 의거하여 거절당한 신청인은 본인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대관계를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영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당시 평가되지 않았던 합당한 유대관계가 무엇인지 지면에 따로 적어도 좋습니다. 또한, 거절당한 신청인은 영사 담당자가 고려할 만한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14(b)항에 의거하여 거절당한 신청인은 비자를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 신청 할 경우, 본인의 유대관계에 대한 추가적 증거나 처음 신청한 이래 상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재 신청에 앞서 아래 질문에 답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나? (2) 영사 담당자가 간과한 점은 없었나? (3) 외국에서의 나의 거주와 유대관계를 확고히 할 추가적 정보는 없나? 신청자는 또한 비자 발급 여부에 무관하게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환불이 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4 영사 담당자의 결정을 번복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이민법은 비자의 발급 또는 거절에 대한 책임을 해외 영사 담당자에게 위임합니다. 모든 비자 케이스에 대한 결정은 영사 담당자들에게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미 국무부가 영사관의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은 사실 결정과는 대조적으로 법률 해석에 국한됩니다. 그러한 거절에서 논쟁의 질문은 신청인이 요구되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인 사실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외교국(Foreign Service) 부서 영사 담당자의 권한 내에서 해결됩니다. 신청인은 강한 유대관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만 이전의 비자 거절을 변경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14(b)항 이외의 비자 자격 미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무부의 영사 업무 웹사이트를 방문 하십시오. FAQ - 사업/관광 비자
Q.1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미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미 비이민 비자는 미국의 입국 항(공항/항구)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목적 입국 항에 도착하면, 입국을 처리하는 미 관세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비이민 비자가 유효한 마지막 날을 포함한 기간까지 입국 항을 통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도착시 미 관세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이를 결정합니다. Q.2 방문자 비자(B-1/B-2)가 미국 도착 예정일 이후에 만료됩니다. 출발 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비자에 표시된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미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미 관세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비자는 미국 체류기간 중 만료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부여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Q.3 비자가 6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현 비자가 만료된 후에 새 비자를 신청합니까 아니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까?현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현 비자가 유효해도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현재 유효 B-1/B-2 비자가 구 여권에 있으며 결혼 전 성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 후 성으로 되어있는 새 여권으로 비자를 이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미국 비자는 다른 여권으로 이전이 불가합니다. 두 개의 여권과 혼인 증명서가 있으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새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5 현 미국비자는 이전의 직장에서 일할 때 발급 받았습니다. 지금은 새 회사에서 새 직업으로 일하고 있는데, 새 고용주가 제가 다음 달로 예정된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미국에 가길 원합니다. 동일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비자가 사업 및 관광에 대해 유효한 타입이면, 동일 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Q.6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자녀와 함께 머물수 있나요?자녀 방문을 위해 본인의 B-1/B-2 비자(자격이 되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를 신청하여 방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이민, 취업, 또는 학생비자가 있지 않는 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FAQ - 취업 비자
Q.1 청원서란 무엇입니까?미국 대사관에서 단기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USCIS로부터 승인된 I-129 양식(비이민 취업자 청원서)이 필요합니다. 이 청원서는 반드시 예상 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상 고용주가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고용주는 그 처리시간이 충분하도록 6개월 기간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청원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인의 고용주가 승인 통보문인 I-797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임시 근로자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참고:대사관에 청원 승인을 확인하려면 승인된 I-129 청원서와 함께 I-129 청원서 영수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인터뷰에 지참하십시오. Q.2 일용직을 위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아닙니다. 일용직을 위한 비자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인은, 비자 인터뷰 약속에 앞서 승인된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Q.3 단기 취업비자 신청에 나이제한이 있습니까?없습니다. Q.4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내 취업비자를 위해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아닙니다. 고용주만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Q.5 미국에 언제 입국할 수 있습니까?I-797 이나 고용 제의서에 제시된 첫 고용 시작일 10일 이전까지는 미국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 Q.6 부정방지 및 조사비는 누가 지불하며 언제 지불해야 합니까?무특정 청원서로 여행하는 L-1 비자 신청인이 부정방지 및 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 L, H-1B 및 H-2B 청원서에 대해서는, 미국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시 USCIS에 부정방지 및 조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FAQ - 학생 비자
Q.1 I-20 양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습니까?I-20는 공식 미국정부 양식으로 인증된 학교에 의해 발행되는데, 잠재적인 비이민 학생은 F-1 또는 M-1 비자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식 입니다. I-20 양식은 입학증명서 역할을 하며, SEVIS I-901 수수료 지불, 비자 신청 또는 비자 재류자격 변경 및 미국에 입학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20 양식에는 N으로 시작하여 10개의 숫자로 이어지는 학생의 SEVIS 식별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는 우측의 바코드 상단에 있습니다. Q.2 학생 비자는 얼마나 미리 신청해야 합니까?I-20를 받는 즉시 비이민 학생비자를 신청하십시오. 시기 적절한 날짜를 얻으려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는 I-20 양식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에 앞서 120일 이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Q.3 비자를 받았는데, 언제 여행해야 하나요?이 비자를 가지고 처음 입국시 비자 발행일과 무관하게 I-20 양식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에 앞서 30일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Q.4 방문비자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있는 동안 학교에 입학허가를 얻고 I-20양식을 받으면 학생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예.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비이민 비자 체류자격이 아직 유효하며, 체류자격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비이민 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USCI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Q.5 다른 학교에서 I-20 양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인터뷰를 예약한 후에 I-20를 받았으면, 인터뷰 당시 미 영사 담당자에게 새 I-20 양식에 대해 보고합니다. Q.6 H-1B 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F-1 자격으로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아닙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에 있는 이상 새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USCIS에 확인 하십시오. 하지만, 출국할 경우 미국에 재 입국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7 F-1 자격의 학생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F비자의 정규(Full-time) 학생은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교내 취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체류자격으로 1년이 지나면, 신청인은 USCIS의 허가로 교외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생 자문관에게 연락하십시오. Q.8 SEVIS 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이 신입 및 기존 외국 학생들과 교환 방문자들의 등록상태를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인은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SEVIS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인은 지불에 대한 증명으로 SEVIS I-901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SEVIS 웹사이트에서 세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FAQ - 교환 방문자 비자
Q.1 비자를 받았는데, 언제 여행해야 하나요?교환 방문자는 비자 발행일과 무관하게, DS-2019 양식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에 앞서 30일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Q.2 SEVIS 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이 신입 및 기존 외국 학생들과 교환 방문자들의 등록상태를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인은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SEVIS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인은 지불에 대한 증명으로 SEVIS I-901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SEVIS 웹사이트에서 세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Q.3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무엇입니까?"2년 거주의무"란 미 이민법의 한 조항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다수의 교환 방문자들이 특정 유형의 비자 특히 H-1, L-1, K-1 및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그들의 교환 방문을 마친 후 최소한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해야 합니다. J1 비자 발급 시 DS-2019에 기재된 2년 거주의무에 대한 해당 여부는, 임시적이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나중에 H-1, L-1, K-1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는 J-1 비자 보유자는 본국으로 2년 동안 돌아가거나 면책을 허가 받기 전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금지된 비이민 체류자격으로 수정/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예를 들어, J-1비자에서 H-1 비자로) 또는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신청인의 재정 지원 및 본국의 "스킬 목록"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에서의 체류시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Q.4 2년 거주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까?가능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비자과만 2년 거주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비자과는 또한 여권 기재사항에 관계없이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된다면, 면제 획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관광 비자 또는 위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FAQ - 통과/해운 승무원 비자
Q.1 미국에서 1일간 머물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합니다. C-1비자 또는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미국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친구를 방문하거나 관광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경유 권한을 원하는 경우, 그러한 목적에 요구되는 B-2 같은 비자 자격을 얻어 발급 받아야 합니다. FAQ - 종교인 비자
Q.1 종교인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승인된 청원서가 없습니다. 과거에 R-1 비자로 미국에 갔었는데 청원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R-1 비자를 받았으므로, 청원서 없이 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2008년 11월 28일부터 승인된 청원서 요구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R-1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은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승인한 청원서가 필요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FAQ - 내 여권 조회하기
Q.1 왜 봉투 당 하나의 여권만 동봉해야 합니까? 가족 할인은 없습니까?여권을 택배로 배송받기 위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비자신청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배의 보안 및 안전 규정에 따라 모든 여권은 개별적으로 조회되어야 합니다. Q.2 인터뷰 후에 여권을 어떻게 돌려 받습니까?인터뷰 예약 시 본인이 선택한 택배 장소에서 여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터뷰 약속 전날 밤 11시59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급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터뷰 장소 부근의 택배 장소에서 보다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택배 비용은 비자신청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3 택배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여권과 비자가 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수령할 때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서류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Q.4 택배가 도착할 때 집에 없으면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택배 회사는 인터뷰 예약 당시 선택하거나 제공한 주소로만 여권을 배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아무도 없어 배송을 못할 경우, 배송을 시도했음을 표시하는 메모를 남깁니다. 이러한 메모를 받는다면, 즉시 택배회사- 일양 로지스에 연락하십시오. 처음 배송 시도일로부터 업무일 7일 이내에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여권은대사관으로 반송됩니다. 이 경우, 콜센터에 연락하십시오. Q.5 여권을 집으로만 배송 받아야 합니까?아닙니다. 여권을 직장이나 다른 가족의 집주소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여권이 배송되는 경우, 수령인은 신청인의 여권을 받기 위해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Q.6 여권 배송 시 무엇을 제시해야 합니까?여권과 비자가 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수거할 때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서류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Q.7 어떤 신분증이 신원증명으로 받아들여 집니까?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Q.8 타인이 대신 여권을 수거하거나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예. 하지만 대행인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청인의 여권을 수령하려면 다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만17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Q.9 택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아닙니다. 택배 비용은 비자신청 수수료 또는 이민비자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FAQ - 이민비자
Q.1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제 배우자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아니오, 또는 아직 아니오 라고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가족초청을 하는 미국시민권자는 미국에 주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 중이며, 미군이거나 미국정부 명령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민비자 신청시에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으로 주거주지를 이전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에 실제로 이주를 해야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부가 또는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실제로 절차를 밟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로는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분이 취업을 하셨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또는 한국에서 퇴직을 하셨다는 증명, 한국에서 거주하는 곳의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Q.2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진행중이어도 미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나요?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계획이시라면, 귀하의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발급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관광/상용(B1/B2) 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비자를 기다리시는 동안 단기로 미국방문을 하신 후 미국외의 지역에 있는 본인의 거주지로 귀국하고자 한다면, 방문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단기로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B1/B2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귀하께서는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외의 지역에 귀하께서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미국외의 지역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반증하지는 않으나 비이민비자 신청시 영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비이민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에게 본인이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미국외의 지역에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하신다면, 비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분은 입국 심사를 대비하여 미국외의 지역에 확실한 기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입국심사관이 귀하께서 단기 여행객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된다면,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3미국 국립비자센터 (NVC)로부터 인터뷰 예약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위해 준비를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NVC에서 모든 수수료와 서류관계를 처리한 후에 면접날짜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면접날짜를 통보받으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4주소가 바뀐것을 어떻게 등록하나요?귀하의 이민서류가 National Visa Center(NVC)에 있는 경우에는 NVC에 이를 통지하십시오.
이민청원서가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으면 대사관으로 이를 통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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