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번에서 해악이 천재지변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수있다고하는데
5번에서 협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좌우되어야한다
1번 판례때문에 5번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해악자체는 천재지변 길흉화복을 포함할수있는 것인데,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선 해악이 고지자에 의해서 좌우될수있어야하므로
이 사건은 협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판례전문을 그런것 같은데
2. 1번을 만약 저렇게 이해해야한다면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위 판례의 전문에서 따온 건데 저렇게 밑줄친 부분에서 사실상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수있는것으로 믿게하는 명시적 행위가있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저 내용이랑
조금 모순이 되는것 같아서요
저렇게 밑줄 친부분만으로도 기출문제로 여러차례 나온것 같은데...
이 두가지 모순되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1번판례는 길흉화복의고지는 고지자가 해악을 지배할수없으므로 협박이 되지 않는다
2번 판례는 길흉화복의 고지는 고지자가 해악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줄수있는 명시적묵시적언동이 있으면 성립한다
이것때문에 조상천도제 문제가 매번 햇갈리네요 ㅠㅠ
첫댓글 2번이 맞습니다
길흉화복 고지가 언제나 협박되는게 아니라
지배할 수 있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