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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 이제 준비시작하는 새내기입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친한친구 문제라서 혹시 여기서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상황)
친구가 프리랜서(미용사)로 취업을 했는데 일을 처음 시작 할 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5년동안 일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직하게되었는데 5년동안 일한 퇴직금을 못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내용)
친구가 처음에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할때 쓴 프리랜서계약서에 '퇴사시 손님을 데려가서 매장에 피해를 입히면 위약금 1억를 청구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직할때 손님들 데려가서 매장에 피해를 입히게 된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프리랜서계약서는 무효라서 위약금 약정도 무효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제 0기수업듣고잇는 초짜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로자성을 갖출만한 요건들은 있는상태로,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지시나 업무감독를 받고 급여, 작업에 필요한 물품 모든걸 사업주가 제공했습니다.
또한 친구도 어느정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만한 증거를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친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프리랜서계약서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2. 프리랜서 계약서가 무효라면 위약금 1억 조항 또한 무효겠죠?
3. 만약에 친구가 근로자성을 인정못받는다면 위약금 1억에 대해서 다 물어줘야하나요?
4. 이런 문제들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게 나을지 아니면 노무사를 수임해서 사건해결하는게 나을지요? 그리고 수임료는 어느정도 될지요?
현직 노무사이시거나 아니면 수험생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염치무릅쓰고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수임료를 받고 도움주실만한 서울중부쪽 노무사님도 추천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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