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잡혔다면“주거침입죄 아니다”..大法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범인이 붙잡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절도 혐의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5월 4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 다세대주택 1층 방범창을 딛고 2층 가스배관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놀라 뛰어내렸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여성용 14K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손지갑 1개, 목장갑 1켤레, 드라이버, 후레쉬 등을 A씨의 또 다른 절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층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보려 시도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2층 집안에 침입하는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 절도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1심에서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의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보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도 모두 압수된 점 등을 들어 1년6월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사실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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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잡혔다면“주거침입죄 아니다”..大法
고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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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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