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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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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나. 2020년도 변경사항
❍ 공통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종류별 필기시험 과목 변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논술형 전공과목 변경
종 류 |
기 존 |
변 경 |
보 수 |
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구조 |
한국건축보수실무, 한국건축구조 |
단 청 |
색채론, 도학 |
단청개론, 단청보수실무 |
실측설계 |
한국건축설계제도, 한국건축실측 |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한국건축실측 |
조 경 |
조경설계 및 시공, 전통조경 |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전통조경 |
보존과학 |
문화재수복기술개론, 보존과학개론 |
문화재보존실무, 보존과학개론 |
식물보호 |
수목병충해, 수목생리 |
식물보호실무, 수목생리 |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 11(월) 09:00 ∼ 2. 20(수) 18:0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3. 16(토) |
4. 24(수) |
면접시험 |
4. 29(월) 09:00 ∼ 5. 8(수) 18:00 |
서울 |
6. 8(토) ∼ 6. 9(일) |
6. 26(수) |
※ 필기시험 합격자(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필기시험 면제자로 면접시험 접수를 원하는 수험자는 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 면접시험은 수험인원에 따라 1일만 시행할 수 있음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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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원서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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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자는 면접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원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 및 면접시험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접수 수수료 2만원)하시기 바랍니다. ▪ 선호하는 면접시험 시간대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바람 |
❍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가. 필기시험
❍ 일반응시자의 시험과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과 목 종 류 |
공통과목(2과목) |
전 공 과 목(3과목) | |
선 택 형 |
선 택 형 |
논 술 형 |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구조 |
단청기술자 |
색채론 도학 |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설계제도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조경사 |
조경설계 및 시공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화 학 |
문화재수복기술개론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토양학 |
수목병충해 수목생리 |
※ 시험과목(5과목): 공통과목 2과목, 전공과목 3과목(선택형 1과목 + 논술형 2과목)
※ “문화재관련법령” 과목 시험범위:「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험일(‘19. 3. 16) 현재 시행중인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10년 이상 문화재수리 경력 공무원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
종 류 |
공 통 과 목 |
전 공 과 목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
한국건축구조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수목생리 |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시행령 제9조제5항)
-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올바른 직업윤리관
다. 시험시간
❍ 필기시험
교 시 |
과 목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일 반 응 시 자 |
과 목 면 제 자 | ||
1 |
, , 과목 |
09:00 |
09:30∼10:50 (80분) |
09:30∼10:25 (55분) |
2 |
과목 |
11:00 |
11:20∼13:20 (120분) |
11:20∼13:20 (120분) |
3 |
과목 |
14:10 |
14:30∼16:30 (120분) |
- |
※ 3교시 시험시간 1/2경과(15:30 이후) 퇴실가능
❍ 면접시험 : 1인당 15분 내외
라. 시험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및 주관식 논술형
구 분 |
시 험 과 목 |
출 제 문 항 |
시 험 시 간 |
시 험 방 법 |
1교시 |
선택형 3과목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80분 |
4지 선택형 |
2교시 |
논술형 1과목 |
3문항 |
120분 |
논술형 3문제, (약술형 2문제 포함) |
3교시 |
논술형 1과목 |
3문항 |
120분 |
논술형 3문제, (약술형 2문제 포함) |
※시험문제및답안지공개(주관식논술형과목은시험문제는공개하나채점기준은비공개)
※논술형 시험 답안 정정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 작성 시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도면, 그림 등의 작도[作圖]는 프리핸드(수작업)실시)
❍ 면접시험 : 3:1 블라인드(비대면) 면접
※ 단청시험은 실기작도(2시간) 병행
가. 응시자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문화재수리기능자
※ 응시자격 심사기준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19. 2. 20)
나. 결격사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결격사유 기준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019. 6. 26)
가. 필기시험 전부면제
❍2018년도 제36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법률 제8조제4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 근거:【구.「문화재보호법」(2007.4.11.법률제8346호로전부 개정된것을말함) 부칙 제6조】적용 (법제처 법령해석)
수리기술자 종류 |
면제대상자 |
면제범위 |
보수 또는 실측설계 |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필기시험 전부면제 |
조경 또는 식물보호 |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 |
보존과학 |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 |
나. 필기시험 일부면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 경력산정 기준일 :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9. 2. 20)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가. 접수기간
❍필기시험: ‘19. 2. 11.(월) 09:00 ~ 2. 20.(수) 18:00 [10일간]
❍면접시험: ‘19. 4. 29.(월) 09:00 ~ 5. 8.(수) 18:00 [10일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응시희망자, 시험(과목) 면제대상자는 응시자격서류, 면제서류를 먼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승인 심사를 받은 후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응시 불가
나.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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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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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 로그인 ⇒ 원서접수 클릭 ⇒ 문화재수리기술자 클릭 ⇒ 응시종목 선택(6개 자격 중 1개만 선택 가능) ⇒ 시행지역 선택 ⇒ 시험장 선택 ⇒ 응시 수수료 결제 ⇒ 수험표 출력 |
❍ Q-Net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상기 사진파일은 최종합격자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됨
❍ 수수료를 납부(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의 접수편의를 위해 공단 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운영
다.수수료 납부
❍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0,000원
❍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마.응시수수료 환불(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 응시자격 서류 제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응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건축법」에 따른“건축사”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응시자
1) “문화재수리 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경력증명서(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1매 ※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에 인정 아래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매
※ 사전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에서 조회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주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서(일용근로자 경우) |
◈ 경력증명 시 관련 “문화재수리 분야” 경력 적용 범위 ○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재직경력 및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수리현장의 참여 경력 ○ 경미한 문화재 수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를 행하는사회적 기업 등 법인이 행하는 수리 현장의 참여 경력 ※ 상기 경력은 「문화재수리업 등」으로 시․도지사에 등록된 회사의 근무 경력을 말함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해당분야 실무 경력 ※ 상기 경력은 문화재 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 근무 경력을 말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19. 2. 20) |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그 수준이상” 학력소지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졸업증명서(중학교 이상) 원본 1매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제출서류” 없음(공단 자체 전산조회로 갈음) |
4)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소지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
나.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별 제출서류
❍2018년도 제36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없음 |
※ 전년도 필기합격자가 당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더라도 면접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 [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매 |
다. 필기시험 일부 과목면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매 ※ 경력의 인정범위 : 문화재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근무만 인정 (단, 비전담부서(건축과 등)에서 문화재공사 감독관 등으로 임명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 인정) |
※상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경력증명서 양식 등은 문화재수리 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 |
라. 제출기간: 2019. 2. 11(월) 09:00 ~ 2. 20(수) 17:00 [10일간]
마.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이용하고봉투에“문화재수리기술자면제서류재중”을 표기
바. 서류제출 및 시험시행 기관
기관명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서울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
02512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7 |
부산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2 |
대구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4 |
광주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3 |
대전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
042 |
580-9153 |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19. 3. 16.(토) 18:00 ~ 3. 22.(금) 18:00 <7일 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019. 4. 24.(수) 09:00
❍ 면접시험 : 2019. 6. 26.(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60일 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 간]
나. 득점안내
❍ 필기 합격/불합격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면접 합격/불합격 여부, 평균득점 공개
❍ 개인별 득점확인 방법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시험결과확인 메뉴에서 확인
다. 자격증 교부
❍ 발급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 교부방법 : 자동발급
- (자동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격자의 응시원서정보(주소, 연락처, 사진 등)를 전달하고 문화재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여 합격자 유선 통화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공지사항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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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관식(논술형)시험 답안정정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기재하시기 바라며, 답안지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 9. 논술형(2, 3교시) 표준답안지 견본은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하오니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면접시험의 시험시간 및 기술자종류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수험자는 신분증, 준비물을 지참하여 시험일 입실 시간까지 수험자 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에서 수험표 출력 가능 3.응시자의 표식 등이 될 수 있는 소속회사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