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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2항).
아직 이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 제도적 장치는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법원에 중계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출석할 법원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손발을 맞추어야 한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한다. 다만, 그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과태료결정을 취소해 줌이 일반이다.
이론적으로 증인을 아예 구인까지 할 수도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12조),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1조(선서의 방식) 1.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4.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
주신문, 반대신문 식의 순서로 신문하는 것을 '교호신문'이라 한다. 다만, 소액사건에는 교호신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론적으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됨이 원칙인 반면(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본문),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92조 제2항).[1]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의 현실은,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난무한다는 것이 함정(...).
민사소송법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증인신문조서를 보다 보면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기일에 여러 증인을 신문하였으나 격리신문의 원칙에 따라 뒤에 신문할 증인들은 법정 밖에 내 보내고서 신문하였다는 뜻이다.
민사소송법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인으로서는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 보고서 증언 준비를 해 가기는 하지만, 답변할 내용을 아예 써 가서 줄줄 읽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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