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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의료급여관리사(대체인력) 채용계획 2차 (재)공고
1. 채용인원 : 1명
2. 담당업무 :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등
3. 응모자격
가. 채용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간호사 면허소지자
우선순위 |
자 격 요 건 |
공 통 요 건 |
요건(가,나)를 구비한 자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보건의료상담. 사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수 있는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1순위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
2순위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13. 03. 22. ~ 03. 28. (09:00 ~18 :00) 나. 접수장소 : 고창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560 - 2268) 다. 교 부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사용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모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작성 본인이 직접제출 - 우편접수와 단체접수는 불가 -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불가
5.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시 추후 개별통보) 나.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13. 04. 01. ~ 2013. 11. 30. (8개월간) 나. 신 분 : 고창군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다. 보 수 : 월 총 1,854천원 정도(4대보험 포함)
6.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1통 (고창군 발행 소정의 양식, 반명함판 사진부착) 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통 다. 간호사 자격 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통
7. 응모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때에는 선발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합격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불가할 경우 차점자로 채용 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응모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 책임으로 한다. 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고창군청홈페이지에 기재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560-2268)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