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식당 두 방에서 따로따로 모임 초대, 소 후보 ‘지지호소’ 인사
순천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위반여부’ 조사의지 없어 ‘황당’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도 조사 안 해 ‘여당후보 눈치 보는 듯’
지난 3월 22일(일요일) 조충훈 전 순천시장(현/한국사료협회장)이 순천 장천동 소재 A 식당에 민주당 순천(갑) 소병철
후보를 초청한 것을 두고 '선거법위반'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3월 22일(일) 조충훈 전 순천시장 주선으로 지역 유력 두 단체 관계자들이 점심식사를 한 장소.
이날 두 단체는 각각 다른 방에서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했으며, 식사자리에 소병철 민주당 예비후보가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갔다.
조 전 시장이 모임을 주선한 자리에 소병철 후보가 나타나 소 후보 스스로 “인사와 함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급작스레 이뤄진 모임에서 특정 후보가 와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모임은 두 단체 모두 정기적인 모임이 정해진 것이 아닌 ‘목적을 갖고 일부러 모인자리’에 소 예비
후보가 직접 나타나 지지를 호소한데다, 식사비용은 제3자가 지불했기에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 할 소지가
높아 선관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조 전 시장은 본인의 지지기반으로 알려진 모 단체 회원들과 순천지역 유력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에게
식사모임을 초대하였으며, “이날 참석한 두 단체 회원들은 각 24명과 11명이다”고 식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들 두 단체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식당에서 방만 따로 해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이 모임은 사전
에 조 전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두 단체 회원들의 모임은 “기존에 정기적으로
갖는 모임이 아닌 예정에 없던 번개모임 성격”이다.
때문에 이 두 모임의 점심식사 자리가 조 전 시장의 주선으로 이뤄지면서 ▲공직선거법 114조 ‘기부행위
금지’에 따르면,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와 ▲선거법 103조③항,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중략..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는 항목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한 소병철 후보가 직접 “모임 참석자들에게 본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 인사를 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급작스레 만들어진 식사자리는 조 전 시장이 주선해서 소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자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모 인사는, 특정 단체 관계자에게 “모임 후 참석한 인사들이 소 후보
지지선언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또 다른 위반 혐의도 안고 있다.
이날 식사모임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참석했다가 소병철 후보가 와서
본인을 지지해 달라고 해서 어리둥절했다”며, “조 전 시장이 식사나 하자고 초대한 것으로 알고 간 자리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리인 줄 몰랐다”고 꼬집었다.
모임에 참석한 두 단체의 사무실에 확인 한 결과, 모 단체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사는 한 달이 넘었고 그날
모임은 잘모르겠다”고 전했으며,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 모임이 있었고 일요일
회장단 모임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이날 점심식사 모임은 조 전 시장의 주선으로 급작스럽게 이뤄진 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제3자 기부행위’와 ‘집회나 모임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의혹 모두 선관위가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기본적인 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지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순천선관위 A 지도계장은 ‘조사거
부’ 의사를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경찰 선거사범 단속부서는, “최소한 식사모임에 대해 해당 식당에서 식사비용 지불은 누가 했는
지 등 선관위가 기본적인 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선관위와 공조하여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