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각 반 담임선생님께 연락부탁드립니다.
- 위원의 자격 조건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위원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④어린이집 재원 1년 이상 아동의 학부모(조부모)이어야 한다.
첫댓글 정원 모집되어 마감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정원 모집되어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