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모든 귀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내년 1월말부터는 고향이 아닌 지역의 귀농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적용된다. 고향 등 연고지 외의 지역으로 귀농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지 즉 고향이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대해 영농목적으로 귀농주택을 마련하면 1세대 1주택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귀농인구가 늘어나고 비연고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를 반영해 개정안에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고 종전주택에대한 처분기한도 5년으로 설정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통상 이사 등 일시적 주택요건시 기존 주택처분기한인 3년을 적용했는데, 이를 5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만약 처분기한을 넘기면 1세대 1주택 간주 요건을 어긴 것으로, 2주택으로 보고 해당기간 양도세 등을 추징당한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공포된다. 1월말 공포시점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시부터 완화조건이 적용되는 만큼 귀농예정자는 이를 귀농주택 매입에 참고해야한다.
이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에대한 거주지 판정요건 완화와 어업소득,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개인형 퇴직연금-개인연금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 등이 포함된다.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요건의 경우 현재는 2과세기간내 183일 이상 거주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개정안은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질병치료 등 비사업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경우 해당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해 과세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향만들기 동호회모임 이하(고.동.모)는 전원주택부지 공동구매와 공동개발로 저렴한
부지 구입과 토목개발로 중간 이익을 업자가 아닌 저희가 취하여 정착하는데
쓰일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고.동.모) http://cafe.daum.net/back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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