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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결정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
소 장
원 고(제1선정당사자) 정창화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충경로 78, 소만마을 1003동 1104호
연락처(휴대전화) : 010-5779-6034
원고(제2선정당사자) 이승원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재정특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29길4 동호맨션 201호
연락처(휴대전화) : 010-3037-6034
원고(제3선정당사자) 하장춘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상임총재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통일로 802번길 69107-904
연락처(휴대전화) 010-9103-0741
[원고 선정자는, 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으로 첨부합니다]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노태악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02-503-1114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행정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6. 6. 3.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행정처분은 취소 한다 또는 같은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원고들은, 오랜 세월동안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 수호를 위한 애국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온 국민들이고 동시에 선거 유권자들이며, 원고 들은 그러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애국시민단체의 임원들입니다.
오는 2026. 6. 3. 실시예정인 제9회전국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할 선거인들인 원고들입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국가의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각종공직선거에서 공명정대한 공명선거를 실시해 오지 않고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해온 선거범죄지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1997. 12. 19.부너 2024. 04. 10. 제22대국회의원 총선거때 까지 관행적으로 종북 종중 주사파 등 반국가성향의 정치인들을 특정하여 당선시켜내려는 부정선거음모를 일찍이 잉태하고 계속하여 이를 버리지 못하고 이어 오면서 불법선거를 감행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해온,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공직선거 주무관청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긴 하지만 그 사실을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한 관계로 현재는 엄연히 공직선거 주무 헌법기관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합법적으로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단시켜 내기 위하여는 선거범죄집단이긴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불가부득이 피고 위원회를 상대하는 바입니다.
Ⅱ. 본 소송의 성격 및 관할의 문제
1. 본 소송의 성격
청구원인을 본격적으로 진술하기에 앞서, 본 소송의 성격에 관하여 간략하게 진술하고자 합니다.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쟁송(동법 제222조 선거소송, 제223조 당선소송)에 해당하는 선거소송이 아닙니다.
본 소송은, 피고 위원회가 9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속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키로 결정]을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너무 많아 제기하는‘행정소송’에 속합니다.
(2) 원고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피고 위원회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 선정자들에게는‘원고적격’의 판단에 있어서 넓은 의미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며, 한편‘권리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규에 비춰보면 오는 6. 3. 실시 예정인 선거가 불법선거가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법률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한 행정처분’은 피고 위원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한 형태로서, 이는‘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속하므로‘처분성(處分性)’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라, 이 사건 행정처분(선거 실시 결정처분)의 처분 취소 또는 효력 유무를 다투는‘행정소송’에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 본 행정소송의 법원관할의 문제
(1) 그러므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선거쟁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3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 또한 대법원이 아니라‘서울행정법원’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은 이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큰 하자가 있는 공직선거 관련 소송에 대하여, 그동안 법원은 항상 오로지 공직선거법상 규정(동법 제222조 및 223조)에 한하는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논리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소 사건과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의 경우,‘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따져보았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으로 이송할 법적근거도 명시하지 못하고 엉터리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무조건‘대법원으로 이송’하고마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방식을 취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과련 소송은 공직선거법 이외 어떤 법률에도 의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특별법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9인 합의제 행정청이고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법의 의율대상이 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부인 할 자는 전무하리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서 소장을 접수한 후 즉각 이송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채 엉터리 가짜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우격다짐으로 즉시 대법원으로 무책임하게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직권남용죄를 자행하면서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송사건 이송은 본 소송에서는 적용할 정확한 근거 규정도 없는 무리한 이송이므로, 이 또한 위법 또는 불법적이므로, 그러한 소송이송 역시‘당연무효’인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련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무리한 법률 해석 등을 통하여, 아무런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행정소송 사건을 무조건 대법원으로 이송시켜 버리는 우를 범해 온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이 법논리상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루어야 할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사건을 무조건 일괄하여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명백히 선거범죄를 통하여 당선된 당선자(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선출직공직자 모두)들의 당선이 합법화되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괴물국가가 되었고 피고 위원회가 정치지도자를 선정하는 국가 즉 헌법상의 정상국가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비정상 괴물국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건 이송을 받은 대법원은 이송 사건을 즉시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조치를 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사건으로 심리를 받도록 조치하였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실심리를 단 한 차례도 받아 보지도 못한 사건을 3건 모두 한가지로 직권을 남용하여 가면서 각하결정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조차 없는 만행이고 중범죄입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을 접수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행정행위의 처분성 판단이나, 소의 이익,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협량한 판단을 지양하고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해 주시고, 오로지 이미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구국정신으로 심리 및 판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3) 투박하게 법률상식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현행법규대로 전자선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종이개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한 그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드시 취소되거나 무효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3.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어야 하고 동시에 합법행정이라 할지라도 법적합성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 행정의 경우에는 법적합성 결여 문제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행정 행위이므로 불법선거 행정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번 소송제기로 불법선거행정은 확실하게 중단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2) 대한민국은 합법행정+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합법적인 행정행위일지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⑤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4) 법률전문가이신 법조인들조차 불법선거가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하는 상태이므로 불법선거관행과 “당연무효론”이란 법이론를 연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애총의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만약 이 사건이 법조인들을 대거 동원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돠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4 관할과 관련한 답변서에 기재하지 말아야 할 경고 사항
(1). 피고 중앙선관위는 민사송법 제256조 및 같은법 제257조 규정에 의거 30일 안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시키지 아니하면 변론 없이 판결한다는 규정을 의식하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행사죄로 형사고발장을 제기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이 ① 2020. 6. 15. 서울행정법원에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 확인청구의소와 ② 2024. 4.29.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 및 ③ 2025. 2. 6.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가 대법원에서 각하된 사실을 인용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므로 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위 3건 모두 당시 서울행정법원 소속 법꾸라지*법비(法匪)들이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절차 일체를 생략하고 대법원으로 이송시켰던 사실이 있는 바 대법원은 위 사건들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켜 소송절차를 밟게 했어야 옳았으나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단 한 차례의 변론도 없이 불법적으로 각하판결을 했던 직권남용범죄 사실이 있었는 바 이 판결례를 인용하여 답변서에 게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3). 중앙선관위는 오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는 합법선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 근거로서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제146조(선거방법)부터 이하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까지의 법규정을 근거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 이하 제172(개표관리)부터 이하부터 제186조(투쵸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까지의 법규정을 근거로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위 법규조항들은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당시에 입법된 구법조항들이 대부분이다 . 전자정부법은 2001.03. 28. 제정되었고 공직선거법 제278조법조항은 2.000 02. 08.에 입법된 신법조항들이다.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구법을 밀어내고 신법이 채택된다는 사실은 법학의 상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 살아있는 제10장투표 규정과 제11장 개표규정들은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존치해 놓은 것이며 합법을 위장하기 의한 법조항들로 유지하고 있는 부정선거음모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폐를 하지 않은 부정선거음모의 유력한 증거일뿐이므로 이 법조항들을 들먹이며 합법을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시에는 100%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상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4). 소장은 불법사실만을 기술할 것이다. 답변서에서 불법사실이 없다는 반박 내용만을 기술을 해야지 위 민사소법 제256조와 제257조를 의식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는 내용으로 답변서 제출을 위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5. 피고 위원회의 최초의 역사적 불법선거 시작 경위
(1) 피고 위원회가 최초로 불법선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놀랍게도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입니다.
(2) 1994. 3. 16. 제14대 국회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강국 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여 보궐선거 등 지역단위 소규모 선거때 전산조직을 시험삼아 이용해 보다가 전국규모의 선거때도 전산조직을 이용해 보게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입법했던 것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종북 좌파인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기로 작정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냈던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려면 부칙 제5조를 전국규모 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린 가운데 부칙 제5조 제2항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한 후 정상적인 투표지 집계를 실행했어야 옳았습니다.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규칙 제정을 안 한 이유는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꼼꼼히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 위원회는 의식적으로 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안 하였던 것입니다.
(5) 제14대 대통령선거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6) 제 15대 대통령 선거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때보다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하였는데 개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7시간 30분으로 절반 가량 개표시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7) 시간이 단축된 이유가 있는데 시간단축이 된 배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선거법은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투표지 집계를 하는 수개표제 였습니다. 그런데 수개표제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100%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를 집계하는 바람에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6.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행장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5)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또한 행정법학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합니다.
7.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00% 불법선거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과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2002.12.19. 제16대대통령선거 때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2,732억원의 거액이 필요한데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할 것이라는 예단을 한 나머지 그 이유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이용하는 선거를 실시한 사실은 불법선거 행정행위였습니다.
(2)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는 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올리고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규칙들을 제정해야 옳았으나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등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게 되면 왕창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제반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3)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선거를 감지한 성난 시민들이 선거종료 즉시 한나라당사에 몰려와서 부정선거를 외치기 시작을 하게 되자 한나라당은 시민들에게 떠 밀려서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에는 율사출신이 47명이나 되었고 소송대표 안상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 두 명이 소송을 진행하여 80개 선거구를 재검표를 하게 되었는데 재검표를 한 결과 개표조작을 한 증거가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으나 김대중 정권이 100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한나라당에 보여 주며 “한나라당이 쓱대밭이 되지 아니하려면 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에 한나라당이 굴복하여 소 전부를 취하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4) 재검표 당일 작성된 한나라당부정선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다하였다고 보고가 되는 등 부정선거 증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으나 소 취하한 사실은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역사애 기록이 남았던 것입니다.
(5) 경기도 고양시 장항3동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 투표지수가 47매가 부족하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수가 꼭 47매가 더 많았던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소 취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 갔지만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6) 이 사건 원고 정창화는 과거 대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80개 선거구 재검표때의 법관들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투표지함 봉인이 거의 모두 다 훼손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는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7)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 판결문과 한나라당 소송서류 일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바 본 행정소송 사건을 통해서 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불법선거는 종지부를 찍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8. 피고 중앙선관위가 합법선거 주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법조항은 구법조항이므로 답변서에서 거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및 같은법 제11장 개표 장을 근거로 오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는 합법선거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제146조(선거방법)부터 그 이하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까지의 법규정을 근거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 이하 제172(개표관리)부터 그 이하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까지의 법규정을 근거로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이는 큰 착각입니다.
위 법규조항들은 1994. 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당시에 입법된 구법조항들이 대부분입니다 .
그 반면에 전자정부법은 2001.03. 28. 제정되었고 공직선거법 제278조 법조항은 2.000 02. 08.에 입법된 신법조항들이다.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구법을 밀어내고 신법이 채택된다는 사실은 법학계의 상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 살아있는 제10장투표 규정과 제11장 개표규정들은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존치해 놓고 있는 것이며 합법을 위장하기 의한 법조항들로 유지하고 있는 부정선거음모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폐를 하지 아니하고 존치해 놓고 있는 사실은 부정선거음모의 유력한 증거일뿐이므로 이 법조항들을 들먹이며 합법을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100%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상하게 친히 밝혀 두는 바이다. 그러므로 위 제10장 투표장 제11장 개표장 법조항들을 거론하면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불가한 것임을 고지해 둔다. 형사소추를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해 둡니다.
소장은 불법사실만을 기술할 것이다. 답변서에서 불법사실이 없다는 반박 내용만을 기술을 해야지 위 민사소법 제256조와 제257조를 의식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는 내용으로 답변서 제출을 위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9. 답변서 작성 때에 인용이 불가한 판결례 예시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이 ① 2020. 6. 15. 서울행정법원에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 확인청구의소와
② 2024. 4.29.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 및
③ 2025. 2. 6.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가 대법원에서 각하된 사실을 인용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므로 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위 3건 모두 당시 서울행정법원 소속 법꾸라지*법비(法匪)들이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절차 일체를 생략하고 대법원으로 이송시켰던 사실이 있는 바 대법원은 위 사건들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켜 소송절차를 밟게 했어야 옳았으나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단 한 차례의 변론도 없이 각하판결을 했던 사실이 있었는 바 이 판결례를 인용하여 답변서에 게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소장은 불법사실만을 기술하였읍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불법사실이 없다는 반박 내용만을 기술을 해야만 합니다. 위 민사소송법 제256조와 제257조를 의식한 나머지 법적근거 제시 없이 횡설수설하는 내용으로 답변서 제출을 위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Ⅲ. 당염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무효 원인을 열거합니다.
1. 피고 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한 불법선거를 자행하려는 범의가 있기 때문에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선고하여야 됩니다.
(1) 피고 위원회가 2026. 6. 3. 실시하기로 결정한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불법선거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이 소송에 의해 선거가 중단되지 아니하면 불법선거가 실시되므로 인해 당연무효의 선거가 되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당선인 결정을 한 행정처분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당연무효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불법선거를 중단시키지 아니하면 역사의 크나큰 범죄인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2)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행정처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한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 “법적합성”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허다하여 “법적합성”이 결여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처음부터 선거행정 자체가 그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의 행정행위이고 그에 기한 모든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 ”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도 행정법학 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한 바 선거결과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당선인 결정이 분명함애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은 필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3)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등 행정행위가 “중대(重大)하고도 명백(明白)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行政行爲)”에 해당될 경우 이는 “딩연무효”이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학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학 강학상에서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4)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 “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당연무효”의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피고 위원회)의 행정행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한 행정처분)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법선거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은 치명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당연무효”이므로 불법선거 실시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피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해 온 것입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5)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무효’이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라 하더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학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6)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7)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8) 또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9)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 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0)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11)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12)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 전자선거를 거듭 실시하였다면 곧 스마트폰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스마트폰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으로 인해 이미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선거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선거 양상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위원회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정하지 않은 소위‘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위 6항 중 겨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278조 제정당시 동시경 13개규칙조항은 제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전산전문가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 위촉규칙을 비롯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같은 검증규칙, 같은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29년간이나 피고 위원회에 의한 불법선거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법꾸라지 같이 법률공학적인 잣대를 드려대지 말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부끄럽게도 불법선거가 29년간이나 관행적으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것을 더 이상 계속상태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를 중단시켜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단순논리에 의해 법과 양심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 왕창 선거조작을 위한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습니다.
(2) 제18대 대선때에는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피고 위원회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피고 위원회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7)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한 그 결정은 치명적인 하자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4. 불법선거의 기타 여러 행태와 선거무효
(1)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사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투표용지에 ‘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5) 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입니다.
(5) 위와 같은 불법선거가 자행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은 치명적인 하자(흠)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취소 무효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바입니다.
Ⅳ. 결 어
위와 같이 피고 위원회가 2026. 6. 3.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행정처분은 현행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규정에 의하면 전자선거를 실시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조작을 위해 불법선거인 사실을 알면서도 내용상 치명적인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전부 당연히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원고 선정당사자는, 원고명단을 이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보완 접수시킬 것이며 이 사건 소장 제출 후에도 선거의 무효 사유와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사실을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고발장 1~3
2. 보도자료
3.
첨 부 서 류
서울행정법원장께 호소*경고합니다
1. 제번하옵고 호소*경고할 요지만 말씀 드립니다
2. 이 문건은 2026. 6. 3. 실시 예정인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저지를 위한 행정소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3.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 :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은 ① 2020. 6. 15.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킨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 확인청구의소와
② 2024. 4.29.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킨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 및
③ 2025. 2. 6.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킨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 사건들이 당시 서울행정법원 소속 법꾸라지*법비들에 의하여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으로 3사건 모두 이송해 버린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4. 3건 모두 당시 서울행정법원 소속 법꾸라지*법비(法匪)들이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절차 일체를 생략하고 대법원으로 이송시켰으면 대법원은 법적근거 제시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사건들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켜 소송절차를 밟게 했어야 옳았으나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단 한 차례의 변론도 없이 불법적으로 각하판결을 했던 직권남용범죄 범행 사실이 있었는 바 이번에 다시 접수시킬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서울행정법원장께서 행정책임을 지시고 또 직권남용범죄 사실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 조치가 선행될 수 있기를 호소*경고하는 바입니다.
2026. 4. 23.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원 고(제1선정당사자) 정창화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충경로 78, 소만마을 1003동 1104호
연락처(휴대전화) : 010-5779-6034
원고(제2선정당사자) 이승원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재정특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29길4 동호맨션 201호
연락처(휴대전화) : 010-3037-6034
원고(제3선정당사자) 하장춘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상임총재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통일로 802번길 69107-904
연락처(휴대전화) 010-9103-0741
[원고 선정자는, 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으로 첨부합니다]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노태악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02-503-1114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행정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6. 6. 3.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행정처분은 취소 한다 또는 같은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원고들은, 오랜 세월동안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 수호를 위한 애국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온 국민들이고 동시에 선거 유권자들이며, 원고 들은 그러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애국시민단체의 임원들입니다.
오는 2026. 6. 3. 실시예정인 제9회전국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할 선거인들인 원고들입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국가의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각종공직선거에서 공명정대한 공명선거를 실시해 오지 않고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해온 선거범죄지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1997. 12. 19.부너 2024. 04. 10. 제22대국회의원 총선거때 까지 관행적으로 종북 종중 주사파 등 반국가성향의 정치인들을 특정하여 당선시켜내려는 부정선거음모를 일찍이 잉태하고 계속하여 이를 버리지 못하고 이어 오면서 불법선거를 감행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해온,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공직선거 주무관청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긴 하지만 그 사실을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한 관계로 현재는 엄연히 공직선거 주무 헌법기관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합법적으로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단시켜 내기 위하여는 선거범죄집단이긴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불가부득이 피고 위원회를 상대하는 바입니다.
Ⅱ. 본 소송의 성격 및 관할의 문제
1. 본 소송의 성격
청구원인을 본격적으로 진술하기에 앞서, 본 소송의 성격에 관하여 간략하게 진술하고자 합니다.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쟁송(동법 제222조 선거소송, 제223조 당선소송)에 해당하는 선거소송이 아닙니다.
본 소송은, 피고 위원회가 9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속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키로 결정]을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너무 많아 제기하는‘행정소송’에 속합니다.
(2) 원고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피고 위원회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 선정자들에게는‘원고적격’의 판단에 있어서 넓은 의미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며, 한편‘권리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규에 비춰보면 오는 6. 3. 실시 예정인 선거가 불법선거가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법률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한 행정처분’은 피고 위원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한 형태로서, 이는‘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속하므로‘처분성(處分性)’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라, 이 사건 행정처분(선거 실시 결정처분)의 처분 취소 또는 효력 유무를 다투는‘행정소송’에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 본 행정소송의 법원관할의 문제
(1) 그러므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선거쟁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3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 또한 대법원이 아니라‘서울행정법원’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은 이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큰 하자가 있는 공직선거 관련 소송에 대하여, 그동안 법원은 항상 오로지 공직선거법상 규정(동법 제222조 및 223조)에 한하는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논리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소 사건과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의 경우,‘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따져보았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으로 이송할 법적근거도 명시하지 못하고 엉터리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무조건‘대법원으로 이송’하고마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방식을 취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과련 소송은 공직선거법 이외 어떤 법률에도 의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특별법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9인 합의제 행정청이고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법의 의율대상이 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부인 할 자는 전무하리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서 소장을 접수한 후 즉각 이송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채 엉터리 가짜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우격다짐으로 즉시 대법원으로 무책임하게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직권남용죄를 자행하면서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송사건 이송은 본 소송에서는 적용할 정확한 근거 규정도 없는 무리한 이송이므로, 이 또한 위법 또는 불법적이므로, 그러한 소송이송 역시‘당연무효’인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련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무리한 법률 해석 등을 통하여, 아무런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행정소송 사건을 무조건 대법원으로 이송시켜 버리는 우를 범해 온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이 법논리상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루어야 할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사건을 무조건 일괄하여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명백히 선거범죄를 통하여 당선된 당선자(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선출직공직자 모두)들의 당선이 합법화되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괴물국가가 되었고 피고 위원회가 정치지도자를 선정하는 국가 즉 헌법상의 정상국가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비정상 괴물국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건 이송을 받은 대법원은 이송 사건을 즉시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조치를 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사건으로 심리를 받도록 조치하였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실심리를 단 한 차례도 받아 보지도 못한 사건을 3건 모두 한가지로 직권을 남용하여 가면서 각하결정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조차 없는 만행이고 중범죄입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을 접수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행정행위의 처분성 판단이나, 소의 이익,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협량한 판단을 지양하고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해 주시고, 오로지 이미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구국정신으로 심리 및 판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3) 투박하게 법률상식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현행법규대로 전자선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종이개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한 그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드시 취소되거나 무효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3.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어야 하고 동시에 합법행정이라 할지라도 법적합성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 행정의 경우에는 법적합성 결여 문제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행정 행위이므로 불법선거 행정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번 소송제기로 불법선거행정은 확실하게 중단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2) 대한민국은 합법행정+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합법적인 행정행위일지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⑤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4) 법률전문가이신 법조인들조차 불법선거가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하는 상태이므로 불법선거관행과 “당연무효론”이란 법이론를 연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애총의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만약 이 사건이 법조인들을 대거 동원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돠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4 관할과 관련한 답변서에 기재하지 말아야 할 경고 사항
(1). 피고 중앙선관위는 민사송법 제256조 및 같은법 제257조 규정에 의거 30일 안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시키지 아니하면 변론 없이 판결한다는 규정을 의식하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행사죄로 형사고발장을 제기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이 ① 2020. 6. 15. 서울행정법원에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 확인청구의소와 ② 2024. 4.29.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 및 ③ 2025. 2. 6.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가 대법원에서 각하된 사실을 인용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므로 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위 3건 모두 당시 서울행정법원 소속 법꾸라지*법비(法匪)들이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절차 일체를 생략하고 대법원으로 이송시켰던 사실이 있는 바 대법원은 위 사건들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켜 소송절차를 밟게 했어야 옳았으나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단 한 차례의 변론도 없이 불법적으로 각하판결을 했던 직권남용범죄 사실이 있었는 바 이 판결례를 인용하여 답변서에 게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3). 중앙선관위는 오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는 합법선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 근거로서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제146조(선거방법)부터 이하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까지의 법규정을 근거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 이하 제172(개표관리)부터 이하부터 제186조(투쵸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까지의 법규정을 근거로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위 법규조항들은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당시에 입법된 구법조항들이 대부분이다 . 전자정부법은 2001.03. 28. 제정되었고 공직선거법 제278조법조항은 2.000 02. 08.에 입법된 신법조항들이다.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구법을 밀어내고 신법이 채택된다는 사실은 법학의 상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 살아있는 제10장투표 규정과 제11장 개표규정들은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존치해 놓은 것이며 합법을 위장하기 의한 법조항들로 유지하고 있는 부정선거음모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폐를 하지 않은 부정선거음모의 유력한 증거일뿐이므로 이 법조항들을 들먹이며 합법을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시에는 100%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상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4). 소장은 불법사실만을 기술할 것이다. 답변서에서 불법사실이 없다는 반박 내용만을 기술을 해야지 위 민사소법 제256조와 제257조를 의식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는 내용으로 답변서 제출을 위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5. 피고 위원회의 최초의 역사적 불법선거 시작 경위
(1) 피고 위원회가 최초로 불법선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놀랍게도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입니다.
(2) 1994. 3. 16. 제14대 국회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강국 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여 보궐선거 등 지역단위 소규모 선거때 전산조직을 시험삼아 이용해 보다가 전국규모의 선거때도 전산조직을 이용해 보게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입법했던 것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종북 좌파인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기로 작정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냈던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려면 부칙 제5조를 전국규모 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린 가운데 부칙 제5조 제2항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한 후 정상적인 투표지 집계를 실행했어야 옳았습니다.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규칙 제정을 안 한 이유는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꼼꼼히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 위원회는 의식적으로 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안 하였던 것입니다.
(5) 제14대 대통령선거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6) 제 15대 대통령 선거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때보다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하였는데 개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7시간 30분으로 절반 가량 개표시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7) 시간이 단축된 이유가 있는데 시간단축이 된 배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선거법은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투표지 집계를 하는 수개표제 였습니다. 그런데 수개표제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100%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를 집계하는 바람에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6.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행장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5)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또한 행정법학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합니다.
7.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00% 불법선거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과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2002.12.19. 제16대대통령선거 때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2,732억원의 거액이 필요한데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할 것이라는 예단을 한 나머지 그 이유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이용하는 선거를 실시한 사실은 불법선거 행정행위였습니다.
(2)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는 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올리고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규칙들을 제정해야 옳았으나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등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게 되면 왕창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제반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3)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선거를 감지한 성난 시민들이 선거종료 즉시 한나라당사에 몰려와서 부정선거를 외치기 시작을 하게 되자 한나라당은 시민들에게 떠 밀려서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에는 율사출신이 47명이나 되었고 소송대표 안상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 두 명이 소송을 진행하여 80개 선거구를 재검표를 하게 되었는데 재검표를 한 결과 개표조작을 한 증거가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으나 김대중 정권이 100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한나라당에 보여 주며 “한나라당이 쓱대밭이 되지 아니하려면 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에 한나라당이 굴복하여 소 전부를 취하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4) 재검표 당일 작성된 한나라당부정선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다하였다고 보고가 되는 등 부정선거 증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으나 소 취하한 사실은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역사애 기록이 남았던 것입니다.
(5) 경기도 고양시 장항3동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 투표지수가 47매가 부족하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수가 꼭 47매가 더 많았던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소 취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 갔지만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6) 이 사건 원고 정창화는 과거 대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80개 선거구 재검표때의 법관들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투표지함 봉인이 거의 모두 다 훼손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는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7)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 판결문과 한나라당 소송서류 일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바 본 행정소송 사건을 통해서 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불법선거는 종지부를 찍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8. 피고 중앙선관위가 합법선거 주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법조항은 구법조항이므로 답변서에서 거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및 같은법 제11장 개표 장을 근거로 오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는 합법선거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제146조(선거방법)부터 그 이하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까지의 법규정을 근거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 이하 제172(개표관리)부터 그 이하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까지의 법규정을 근거로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이는 큰 착각입니다.
위 법규조항들은 1994. 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당시에 입법된 구법조항들이 대부분입니다 .
그 반면에 전자정부법은 2001.03. 28. 제정되었고 공직선거법 제278조 법조항은 2.000 02. 08.에 입법된 신법조항들이다.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구법을 밀어내고 신법이 채택된다는 사실은 법학계의 상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 살아있는 제10장투표 규정과 제11장 개표규정들은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존치해 놓고 있는 것이며 합법을 위장하기 의한 법조항들로 유지하고 있는 부정선거음모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폐를 하지 아니하고 존치해 놓고 있는 사실은 부정선거음모의 유력한 증거일뿐이므로 이 법조항들을 들먹이며 합법을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100%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상하게 친히 밝혀 두는 바이다. 그러므로 위 제10장 투표장 제11장 개표장 법조항들을 거론하면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불가한 것임을 고지해 둔다. 형사소추를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해 둡니다.
소장은 불법사실만을 기술할 것이다. 답변서에서 불법사실이 없다는 반박 내용만을 기술을 해야지 위 민사소법 제256조와 제257조를 의식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는 내용으로 답변서 제출을 위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9. 답변서 작성 때에 인용이 불가한 판결례 예시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이 ① 2020. 6. 15. 서울행정법원에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 확인청구의소와
② 2024. 4.29.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 및
③ 2025. 2. 6.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가 대법원에서 각하된 사실을 인용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므로 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위 3건 모두 당시 서울행정법원 소속 법꾸라지*법비(法匪)들이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절차 일체를 생략하고 대법원으로 이송시켰던 사실이 있는 바 대법원은 위 사건들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켜 소송절차를 밟게 했어야 옳았으나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단 한 차례의 변론도 없이 각하판결을 했던 사실이 있었는 바 이 판결례를 인용하여 답변서에 게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소장은 불법사실만을 기술하였읍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불법사실이 없다는 반박 내용만을 기술을 해야만 합니다. 위 민사소송법 제256조와 제257조를 의식한 나머지 법적근거 제시 없이 횡설수설하는 내용으로 답변서 제출을 위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Ⅲ. 당염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무효 원인을 열거합니다.
1. 피고 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한 불법선거를 자행하려는 범의가 있기 때문에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선고하여야 됩니다.
(1) 피고 위원회가 2026. 6. 3. 실시하기로 결정한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불법선거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이 소송에 의해 선거가 중단되지 아니하면 불법선거가 실시되므로 인해 당연무효의 선거가 되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당선인 결정을 한 행정처분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당연무효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불법선거를 중단시키지 아니하면 역사의 크나큰 범죄인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2)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행정처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한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 “법적합성”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허다하여 “법적합성”이 결여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처음부터 선거행정 자체가 그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의 행정행위이고 그에 기한 모든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 ”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도 행정법학 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한 바 선거결과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당선인 결정이 분명함애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은 필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3)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등 행정행위가 “중대(重大)하고도 명백(明白)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行政行爲)”에 해당될 경우 이는 “딩연무효”이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학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학 강학상에서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4)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 “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당연무효”의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피고 위원회)의 행정행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한 행정처분)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법선거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은 치명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당연무효”이므로 불법선거 실시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피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해 온 것입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5)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무효’이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라 하더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학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6)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7)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8) 또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9)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 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0)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11)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12)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 전자선거를 거듭 실시하였다면 곧 스마트폰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스마트폰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으로 인해 이미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선거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선거 양상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위원회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정하지 않은 소위‘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위 6항 중 겨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278조 제정당시 동시경 13개규칙조항은 제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전산전문가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 위촉규칙을 비롯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같은 검증규칙, 같은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29년간이나 피고 위원회에 의한 불법선거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법꾸라지 같이 법률공학적인 잣대를 드려대지 말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부끄럽게도 불법선거가 29년간이나 관행적으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것을 더 이상 계속상태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를 중단시켜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단순논리에 의해 법과 양심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 왕창 선거조작을 위한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습니다.
(2) 제18대 대선때에는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피고 위원회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피고 위원회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7)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한 그 결정은 치명적인 하자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4. 불법선거의 기타 여러 행태와 선거무효
(1)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사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투표용지에 ‘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5) 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입니다.
(5) 위와 같은 불법선거가 자행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은 치명적인 하자(흠)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취소 무효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바입니다.
Ⅳ. 결 어
위와 같이 피고 위원회가 2026. 6. 3.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행정처분은 현행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규정에 의하면 전자선거를 실시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조작을 위해 불법선거인 사실을 알면서도 내용상 치명적인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전부 당연히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원고 선정당사자는, 원고명단을 이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보완 접수시킬 것이며 이 사건 소장 제출 후에도 선거의 무효 사유와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사실을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고발장 1~3
2. 보도자료
3.
첨 부 서 류
서울행정법원장께 호소*경고합니다
1. 제번하옵고 호소*경고할 요지만 말씀 드립니다
2. 이 문건은 2026. 6. 3. 실시 예정인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저지를 위한 행정소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3.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 :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은 ① 2020. 6. 15.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킨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 확인청구의소와
② 2024. 4.29.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킨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 및
③ 2025. 2. 6.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킨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소 사건들이 당시 서울행정법원 소속 법꾸라지*법비들에 의하여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으로 3사건 모두 이송해 버린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4. 3건 모두 당시 서울행정법원 소속 법꾸라지*법비(法匪)들이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절차 일체를 생략하고 대법원으로 이송시켰으면 대법원은 법적근거 제시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사건들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켜 소송절차를 밟게 했어야 옳았으나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단 한 차례의 변론도 없이 불법적으로 각하판결을 했던 직권남용범죄 범행 사실이 있었는 바 이번에 다시 접수시킬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서울행정법원장께서 행정책임을 지시고 또 직권남용범죄 사실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 조치가 선행될 수 있기를 호소*경고하는 바입니다.
2026. 4. 23.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