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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제약사 대표와 의사를 기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수사결과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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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의사 등을 상대로 56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소제약사 대표와 의사 1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 회사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7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은 12일 최대 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한 P사와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56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P사 대표이사 A씨(70세)와 3억6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B씨(58세)를 각각 구속 기소하고, 300만원 이상 챙긴 의사 274명, 제약사 관계자 3명, 제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역대 리베이트 중 최대 규모"라며 "P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약 5년간 5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라며 "구속된 의사는 개업의사 리베이트 수수 금액 중 역대 최고인 3억6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P사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년 7개월 간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 구속돼 공판을 받게 됐다.
부산 소재 내과 개원의 B씨는 같은 기간 아내와 공모해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3억600만원 상당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공판을 받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은 배우자만 입건, 송치했으나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의사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공무원 신분인 보훈병원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을 청탁 대가로 1억7000만원을 건낸 브로커 C씨(51세)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히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201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했다가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304명을 입건하고 이 중 299명을 기소, 5명을 혐의없음으로 의견 송치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성남지청에서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인 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단속 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서부지검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리베이트 금액과 수수자 규모 등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정하고 식품의약조사부 검사 전원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식품의약조사부는 리베이트 수수혐의자만 294명인 P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이 회사 임원과 영업사원 등 79명을 조사하고 지난달 25일에는 배우자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확인해 지난 9일 구속시켰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난 가해자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사무장 등을 제3자로 내세워 수사를 피하려고 했지만 철저한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은 앞으로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