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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계경 역경연기(解脫戒經 譯經緣起)
승방(僧昉) 지음
노계왕 번역
계율은 정혜(定慧)를 세우는 훌륭한 깃대이며 무명(無明)을 소진시키는 밝은 등불이다. 또한 위험을 건너게 하는 지름길이며 평온함을 열어주는 나룻터이다.
보배 궁전을 지을 때 기초가 없으면 일으켜 세울 수 없고 높은 누각을 넘으려면 사다리 없이는 오르지 못한다.
정법은 멸하여 상전(常典)을 시험하는 지경이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천 년이 흐르매 법택(法澤)은 멀리 흘러 아직 두루 갖추어진 것이 없으니, 학문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이론(異論)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경박한 세속 선비들의 헐뜯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다.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문득 자비의 규범을 살피다가 어리석지만 현묘한 가르침들을 더듬고, 나아가 대집(大集)까지 주시하여 보게 되었다.
성현이 찬탄하셨던 가섭비(迦葉毘)를 자세히 관찰하여 너와 나는 능히 얽힌 번뇌를 끊고 삿된 것을 막아내어 올바른 법을 가려야 한다.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 5부(部)가 빠진 것을 항상 개탄해 오다가 감히 추적하여 찾아다닌 끝에 이 계본(戒本)을 얻게 되었다.
비록 방대한 분량은 아니지만 공경히 마음을 씻고 세간의 근거 없는 언사들을 베어 버리리라.
대위(大魏) 무정(武定) 계해년(癸亥年, 543)에 위나라 서울에서, 시중(侍中) 상서령(尙書令) 고징(高澄)이 청하여 쓴다.
갈마할 때 나오는 말 중에 외국에서는 만약 스님들이 “때에 이르렀으면(到時)한(漢)나라에서는 글자를 바꾸어 써서 시도(時到)라고 한다. 스님들은 허락하소서.”갈마작법을 할 때 스님들이 이르러도 내가 하는 작법을 막지 않기 때문에 ‘허락한다(忍聽)’고 한다. 하는데 외국에서는 귀로 듣는 것(耳聽)을 말한다. 청(聽)과 언(言)이 음과 글자는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한 글자로 썼기 때문에 의혹을 일으킬 것이다.
해탈계경(解脫戒經)
[가섭비부(迦葉毘部)에서 나오다.]
원위(元魏) 바라문(婆羅門) 구담반야류지(瞿曇般若流支) 한역
노계왕 번역
이 해탈계경은
억겁에도 듣기 어렵지만
섭수하여 올바로 수행하는 일은
배나 더 어렵느니라.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시는 기쁨과
세간에서 설법하시는 기쁨과
승가에서 화합하는 기쁨과
화합하여 계를 지키는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 대덕이여, 시분(時分)이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되었으며, 벌써 늙고 죽음에 이르려 하고 불법도 점점 쇠해 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여 방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래께서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와 더 나아가 모든 선법(善法)ㆍ보리분법(普堤分法)을 모두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중 스님들은 화합하여 자리에 앉으시고 사미 등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는 밖으로 나가십시오.
대중 스님들이 화합하여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오지 않은 여러 비구가 있으면 욕청정(欲淸淨)을 말하고, 비구니는 누구를 보내어 와서 가르침을 받게 할 것인가 등입니다.”
비바시(毘婆尸) 여래는
육십팔백천의
아라한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말씀하셨다.
‘인욕이 제일의(第一義)이며
부처님의 열반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셨다.
출가하여서도 다른 이를 괴롭게 하면
사문이라 이름 하지 않는다.’
시기모니존(尸棄牟尼尊)은
금산과 같아 같은 무리가 없고
삼십육만의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눈 밝은 사람이
능히 험한 길을 피해 가는 것처럼
세상에 총명한 사람 있어
능히 온갖 환난을 멀리 떠난다.’
비사부(毘舍浮) 여래는
길이 모든 번뇌를 여의고
백천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말씀하셨다.
‘으슥한 곳에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혼란하게 하지 말라.
언제나 계를 봉행하여
입고 먹는 것에 만족함을 알라’
구류촌타불(拘留村陀佛)은
지견이 광대하고 두려움 없으시며
사십천의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꿀벌이 꽃을 취함에
다만 그 향만을 취하여
제 집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비구가 마을에 드는 것도 그러하여
다른 이의 뜻을 파괴하거나
작(作)과 부작(不作)을 보지 말고
다만 스스로의 신행(身行)의
옳고 그름만을 살펴라.’
가나가모니(迦那迦牟尼)는
삼십천의 사문과
아라한의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말씀하셨다.
‘정관(正觀)하여 방일하지 말고
마땅히 모니의 법을 배워라.
이와 같이 하여 우수를 없애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열반에 들어라.’
가섭파(迦葉波) 여래는
큰 지혜와 큰 명칭이 있으시며
삼십천의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말씀하셨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마땅히 온갖 선을 구족히 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조복하라.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시다.’
세존이시며 큰 지혜이신
석법왕모니(釋法王牟尼)는
헤아릴 수 없는 대중을 위하여
이 해탈계를 말씀하셨다.
‘구업을 잘 보호하고
스스로 그 심의(心意)를 맑게 하며
몸으로 온갖 악을 짓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하라.
승가의 무리 매우 광대하고
설법도 또한 무량하여
명성 듣고 큰 공양을 올리니
이 해탈계를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스님들은 이제 15일 포살(布薩)의 날에 해탈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만약 스님들은 때가 이르렀으면 포살을 허락하십시오. 스님들에게 포살을 행하고 해탈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제 해탈계를 설합니다. 대중이 모였으면 묵연히 듣고 그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 범한 이가 있으면 마땅히 드러내고, 범한 이가 없으면 묵연히 하십시오. 묵연하므로 말미암아 대중이 청정함을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비구에게 묻는 것처럼 이와 같이 비구에게 세 번 묻습니다. 만약 비구가 대중을 향해 세 번 물을 때까지 범한 것이 있는 지를 생각하고 마땅히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고망어죄(故妄語罪:고의로 짓는 망어)가 됩니다. 여러 대덕이여, 고망어죄는 부처님께서는 도를 장애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비구가 스스로 범함이 있음을 알고 청정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면 곧 안온하게 될 것이며,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해탈계경의 서문을 설해 마치고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은 보름[15일. 한 달에 두 번]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비구들과 함께 같은 계법을 지키다가 계를 범했거나[戒嬴:계의 세력이 쇠약함을 말한다] 계를 바치지 않고 부정한 행을 범하고 음욕 법을 익히어 나아가 축생과 함께 음욕을 행하면 이 비구는 바라이이다.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고요한 곳에서 다른 이의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도둑질할 마음으로 취하여, 왕이나 대신 등이 잡거나 해를 입히거나 묶거나 벌금형[罰財]을 주거나 국외로 쫓아내거나 가지가지 고초를 주면서 ‘쯧쯧, 너는 도둑인 줄 알지 못하는가. 너는 어리석다. 너는 주지 않는 것을 취했다’고 말하면 이 비구는 바라이이다.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만약 비구가 사람이나 사인(似人:사람의 형체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태아)을 일부러 손으로 그 목숨을 끊거나, 혹은 스스로 칼을 잡거나 혹은 칼 가진 자를 구하여 죽음을 가르치고 죽음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아, 남자여, 이 불선한 나쁜 생활을 해서 무엇 하느냐,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헤아릴 수 없이 가지가지로 죽음을 가르치고 죽음을 찬탄하여 그 사람이 이 일로 하여 죽게 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이다.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만약 비구가 상인법(上人法:뛰어난 수행자로서의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성지견승법(聖智見勝法)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칭하여 말하기를 ‘나는 알고 나는 보았다’고 하였다. 그가 다른 때에 만약 누가 묻거나 묻지 않았는데 청정을 구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알지 못하며 보지 못했는데도 안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했다’고 하여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 이 비구는 바라이이다.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네 가지 바라이법을 설했습니다. 만약 비구가 하나하나의 법을 범하면 비구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앞과 같이 바라이여서 마땅히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열 세 가지 승가바시사법(僧伽波尸沙法)은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생각하여 고의로 출정(出精)하면 꿈속을 제외하고는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염오심(染汚心)으로 여인과 함께 서로 몸을 닿거나 손을 잡거나 팔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하나하나의 몸의 어느 부분을 닿게 하여 촉감을 느끼면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염오심으로 추악한 음욕어를 말하는 것이 마치 나이 어린 남녀가 서로 좋아하여 음욕어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여인 앞에서 자신을 칭찬하여 ‘자매여, 나는 계를 지키고 청정한 법[梵行]을 닦으므로 마땅히 음욕으로써 나에게 공양해야 한다. 이 법은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중매법을 행하여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여 혼사를 이루게 하거나 서로 만나게 하거나 하면 잠깐일지라도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스스로 방을 지으려 할 때 시주가 없어 자기가 지으려거든 응당 규격을 알맞게 지어야 한다. 규격이라는 것은 부처님 손으로 열두 뼘 내이며, 너비는 일곱 뼘으로 하되 다른 비구를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게 해야 하며, 여러 비구는 처소가 어려움이 없고 방해되는 것이 없는 곳인지를 살펴주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어려움과 방해가 있는 곳에 방을 지으려 할 때 시주가 없어 스스로 짓고자 하되 다른 비구를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게 하지 않거나 만약 크기를 초과하여 지으면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큰 방을 지으려 할 때 시주가 있어 자기를 위해 지어 주려 하거든 마땅히 다른 비구를 데리고 가서 주처를 살펴야 하며,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주처에 어려움과 방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주어야 한다. 비구가 처음 땅을 고르고 큰 방을 지으려 할 때 시주가 있어 자기를 위해 지어 주더라도 다른 비구를 데리고 가서 주처를 보게 하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화가 나서 청정하여 범함이 없는 비구에게 근거 없이 바라이법을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저 비구의 깨끗한 행을 무너뜨리려 하다가, 그가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스스로 가책하거나 혹은 묻지 않았는데 곧 ‘이 일은 근거 없는 이야기이며 내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화가 나서 청정하고 범함이 없는 비구에게 비슷한 법을 보고 근거 없이 바라이법이라고 비방하여 저 비구의 깨끗한 행을 무너뜨리려 하다가, 그가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이것이 다른 부분의 근거 없는 것인 줄 알고서 비구 스스로 ‘내가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면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화합승을 깨뜨리고자 하여 승단의 화합을 깨는 방편법[破僧方便法]을 받아서 굳게 가져 버리지 않거든, 여러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충고하여 말하기를 ‘대덕이여,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 하지 말라, 파승법을 받아 굳게 지녀 버리지 않으려 하지 말라. 대덕이여, 스님들과 화합하라. 스님들과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말라. 동일한 스승에게 배움을 같이하여 마치 물과 젖이 잘 섞이듯이 하면 이익이 늘어나고 안락에 머물게 될 것이다. 대덕이여, 이 파승법을 버려라’ 하고 여러 비구가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고 만약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는 마땅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아가 세 번까지 충고하는 것이니 버리면 좋고 만약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다른 동료의 비구들과 있으면서 그들을 따르는 말을 하되 만약 두 번 세 번 나아가 수없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이 비구에게 충고하지 마시오, 이 비구는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 비구는 법답고 율에 맞게 말하는 비구입니다. 이 비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구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뻐하며 인정하는 것이지, 이 비구가 하고자 하고 기뻐하며 인정하는 것은 우리들도 또한 그렇게 기뻐하며 인정 합니다’라고 할 때, 다른 여러 비구들이 말하기를 ‘대덕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이 비구가 말하는 것은 법답고 율에 맞으며, 이 비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이 비구가 기쁘게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기쁘게 인정 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 하면 이 비구가 말하는 것은 법답지 못하고 율에 맞지 않으며, 이 비구는 알고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덕이여, 그대는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 하지 마시오. 대덕은 마땅히 화합을 좋아하십시오. 스님들과 함께 화합하십시오. 스님들과 이제 화합하여 서로 기뻐하고 다투지 않으며, 같은 도량 안에 머물며 한 스승 밑에서 배우면서 물과 젖이 잘 섞이는 것처럼 화합하면 불법 가운데에 더욱 안락하게 머무를 것입니다. 대덕이여, 이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논쟁사를 버리십시오’라고 할지니라. 여러 비구들이 이렇게 충고할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비구들은 마땅히 세 차례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고자 하여 나아가 세 차례의 충고에 이르러 버리면 좋고 만약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여러 비구가 마을이나 성읍(城邑)에 살면서 종성(種姓)을 더럽히고 악행을 행하여, 종성을 더럽히는 것을 또한 보기도 듣기도 알기도 하며, 악행을 행하는 것을 또한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면 여러 비구는 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그대는 종성을 더럽히고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대가 종성을 더럽히는 것을 역시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며, 악행을 행하는 것도 역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장로여, 그대는 종성을 더럽히고 악행을 행하였으니 그대는 여기에서 떠나시오. 이곳에 살지 마시오’라고 할지니라. 저 비구가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은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 일을 같이 행한 또 다른 비구가 있는데도 쫓아내는 자도 있고 쫓아내지 않는 자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말하여야 한다. ‘장로여,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스님들에게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 일을 같이 행한 다른 비구가 있는데도 쫓아내는 자도 있고 쫓아내지 않는 자도 있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 하면 여러 비구는 애욕이 없고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장로여, 그대는 종성을 더럽히고 나쁜 행을 하였으며, 그대가 종성을 더럽히는 것을 또한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며,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또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종성을 더럽히고 악행을 행하였으니 그대는 이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 말을 버리시오’라고 할지니라. 이 비구에게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세 차례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고자 하여 나아가 세 차례 충고에 이르러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만약 비구가 욕설을 할 때, 계율 가운데 학여래법(學如來法) 중에서 법답게 비니(毘尼)에 맞게 충고하는데 자신에게 하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나에게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마시오. 나도 여러 장로들에게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로여, 그만 두시오. 나를 충고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든, 여러 비구는 이 비구에게 충고하여 말하기를 ‘대덕이여, 부처님의 계법 중의 학처에서 법답게 율에 맞게 충고하므로 자신이 마땅히 충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 마시오. 대덕이여, 법답고 율에 맞게 여러 비구에게 충고하고, 여러 비구도 또한 법답고 율에 맞게 대덕께 충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이 구족하면 여래ㆍ응공ㆍ등정각의 제자들이 더욱 증장함을 얻어 곧 가지가지로 서로 충고하고 가르쳐서 각각 참회하고 함께 말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할지니라. 저 비구에게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세 차례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고자 하여 나아가 세 차례의 충고에 이르러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말했습니다. 아홉 가지는 초범이고 네 가지는 세 차례 충고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하나하나 법을 범하고서 알면서도 덮어두면 은폐한 일수에 따라 마땅히 별숙(別宿)을 행해야 합니다. 별숙을 행하여 마치면 스님들 속에서 여섯 밤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행하여 비하하게 하고 깨끗한 뜻을 행하여 마치면 마땅히 제죄순법행(除罪順法行)을 주어서 20명 이상의 스님들 중에서 멸죄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 20명이 차지 않았는데 이 비구의 죄를 없애려 하면 이 비구의 죄는 제거될 수 없습니다. 여러 비구도 또한 이 법을 범함이 있으면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은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단 둘이서 가리고 덮여진 곳이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앉아 음욕에 관한 일을 말할 때, 믿음이 있는 우바이가 세 가지 계법 가운데서 낱낱이 법대로 말하기를 만약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일제 죄’라고 하고, 이에 앉아 있던 비구도 스스로 ‘나는 이 죄를 범했다’고 시인하면 세 가지 계법 가운데서 마땅히 낱낱이 다스리되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의 계법대로 하라. 만약 본인이 시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믿음이 있는 우바이가 말한 바와 같이 마땅히 이 비구를 법답게 다스려야 하느니라. 이것을 부정법이라 이름 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단 둘이 드러난 곳에 앉아 있음을 믿음이 있는 우바이가 두 가지 법 가운데서 낱낱이 법대로 말하되 승가바시사 죄나 바일제 죄라고 할 때, 이에 앉아 있던 비구도 스스로 ‘나는 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면 두 가지 법 가운데서 마땅히 낱낱이 다스려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의 계법대로 하라. 만약 본인이 시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믿음이 있는 우바이가 말한 바와 같이 마땅히 이 비구를 법답게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부정법이라 이름 한다.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두 가지 부정법을 말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尼薩耆波逸提法)은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옷을 받아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내주었으면 여벌 옷[長衣]을 두되 10일 동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만약 10일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옷을 받아 가치나의를 내주었으면, 3(衣)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을 두고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지나면 대중의 허락을 제외하고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옷을 받아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은 후에 비시(非時)의 옷을 얻었거든 필요하면 받되 받고는 곧 옷을 만들 것이니라. 옷감이 풍족하면 상관없지만,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 동안은 둘 수 있으나 만약 더 이상 경과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와 더불어 서로 옷을 바꾸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 하여금 오물이 묻은 더러운 옷을 씻게 하거나 물을 들이거나 두들기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달라고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니살기바일제이니라. 특별한 때란 옷을 빼앗겼거나, 옷을 분실하였거나, 옷이 불에 탔거나, 옷을 물에 유실한 등의 경우니라.
만약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분실하였거나, 타버렸거나, 유실하였을 때, 친척이 아닌 신심 있는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많은 옷을 주거든 이 비구가 마땅히 필요한 만큼 옷을 받을 것이니, 만약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어떤 비구를 위해 옷값을 마련하고 이 옷값을 가지고 어떤 비구에게 주리라고 하였을 때, 이 비구가 먼저 청을 받은 일도 없이 마음대로 거사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거사여, 실로 나를 위해 옷감을 준비하였는가?’라고 하고 거사가 말하기를 ‘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며, 비구가 말하기를 ‘장하여라, 거사여, 마땅히 나를 위해 이러이러한 좋은 옷을 사서 주시오. 좋아하기 때문이요’라고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두 거사가 각각 비구를 위해 옷값을 마련하고 이 옷값으로 옷을 만들어 어떤 비구에게 주리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비구가 먼저 청을 받은 일도 없이 생각하여 그 거사 집에 가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거사여 그 대 두 사람은 실로 나를 위해 옷을 지으려고 했는가?’라고 하고, 대답해 말하기를 ‘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며, 비구가 말하기를 ‘장하여라, 거사여, 이와 같이 옷값을 잘 마련하였으면 나를 위해 좋은 옷 한 벌을 지어주시오’라고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나, 상주나, 장자의 부인이 비구를 위해 옷값을 보내고자 할 때, 심부름꾼이 이 옷값을 가지고 다른 어떤 비구에게 주고자 하여 곧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 이와 같이 말하되 ‘대덕이여, 이 옷값을 받으시고 자비로써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고 이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이 옷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내게 옷이 필요할 때 정의(淨衣)를 얻을 수 있으면 곧 받겠습니다’라고 하며 심부름꾼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집사인(執事人)이 없습니까?’라고 하고 옷을 받을 비구가 말하기를 ‘있습니다. 아무개 수원인(守園人) 혹은 아무개 우바새가 이 비구의 집사인입니다’라고 하며, 저 심부름꾼이 집사인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집사여, 이것은 아무개 비구의 옷값입니다. 아무개인 그 비구를 위해 옷을 지어서 때가 되면 그 비구에게 건네 주십시오’라고 했다. 저 심부름꾼이 옷값을 주고 나서 비구의 처소에 와서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이 말씀하신 어떤 집사인에게 옷값을 주었습니다. 대덕이여, 옷이 필요할 때 가서 달라고 하면 반드시 옷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옷을 받을 비구가 집사인의 처소에 가서 두 번 세 번 말하기를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여 만약 두 번 세 번 말하여 생각해내어 옷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옷을 받을 수 없으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그 앞에 잠자코 서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도록 하라. 만약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앞에 잠자코 서서 기억해 내어 옷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옷을 얻지 못하다가 이를 지나서 옷을 구하여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옷을 찾지 못하였거든 옷값을 보내 준 곳에 스스로 가거나 심부름꾼을 보내어 시주에게 말하도록 하라. ‘그대가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어 옷값을 보내와서 어떤 비구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 비구는 아직 옷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주여, 그 옷값을 도로 찾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여법하다고 이름 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교사야(橋奢耶:명주솜)를 섞어서 와구(臥具)를 만들거나 만약 다른 이를 시켜서 만들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검은 양 털로 와구를 만들거나 만약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만들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와구를 만들 때 마땅히 2분(分)은 검은 염소 털, 제3분은 흰 염소 털, 제4분은 얼룩 빛 털을 써야 한다. 만약 위에서 말한 것과 달리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만들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 와구를 만들려면 마땅히 헌 것의 사방 한 뼘을 취하여 새것 위에 붙여야 한다. 만약 붙이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와구를 만들면 응당 6년은 소지해야 한다. 만약 6년이 안되어 다시 와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길 가던 중에 양 털을 얻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취하도록 하라. 만약 가져다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가지고 가되 3유순까지는 가지고 갈 것이나, 만약 이를 초과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양 털을 씻게 하거나 물들이거나 솔질하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갖가지로 장사를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갖가지로 보물을 무역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자기 손으로 보물을 취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가외 발우[長鉢]를 가지고 깨끗하게 내놓아 맡기지 않은 채 10일을 경과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발우가 낡아 다섯 바늘을 꿰맸거나, 새지도 않는데 다시 새 발우를 구하는 것은 사치하는 것이므로 만약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저 비구는 마땅히 발우를 대중에 내놓고 발우가 없는 비구는 마땅히 그 발우를 받되 잘 가져서 깨어질 때까지 사용할지니라. 이 법이 마땅히 이러하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실을 구하여 친척이 아닌 베 짜는 사람에게 시켜, 베를 짜서 옷을 만들게 하는 자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가 베 짜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구를 위해 옷을 짜게 할 때, 이 비구가 먼저 청을 받은 일도 없이 생각하여 베 짜는 사람의 처소로 가서 베 짜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이제 잘 아시오. 이 옷은 나를 위해 짜는 것이니 매우 좋게 잘 짜 주시오. 내 마땅히 얼마를 그대에게 옷값으로 주리라’라고 하여 만약 비구가 옷값을 내지 밥 한 그릇 값이라도 더 주고 옷을 얻는 자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먼저 비구에게 옷을 주었다가 뒤에 화를 내어 만약 스스로 빼앗거나, 또는 사람을 시켜 빼앗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름 안거의 해제일이 아직 10일이 남았는데 만약 급시의(急施衣)가 있거든 마땅히 받아 의시(衣時)가 될 때까지 둘 수 있나니, 만약 10일 이상이 남았는데도 급시의를 받아 두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춘기말(春期末)의 한 달을 앞두고, 마땅히 우욕의(雨浴衣)를 구하여 반달이 남은 때로부터 이것을 사용할 것이니, 만약 지나서 사용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란야(阿蘭若)의 위험성이 있고 험난한 곳에 있으면서 비구 3의 가운데 만약 하나하나의 옷을 두되, 사내(舍內)에 두거나 아니면 인연이 있어 경계를 나와 옷과 떨어져서 여섯 밤까지를 이를 수 있지만, 만약 여섯 밤 이상을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스님들에게 주고자 하는 물건인 줄 알면서 자신이 가로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자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있으면 소(酥)ㆍ유(油)ㆍ생소(生酥)ㆍ밀(蜜)ㆍ석밀(石蜜) 등을 7일간 두고 먹을 수 있으나, 만약 7일이 지나도록 먹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 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아흔 가지 바일제법(波逸提法)은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일제이라.
만약 비구가 헐뜯는 말을 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대중이 여법히 끊은 일을 뒤에 다시 일으키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더불어 설법하여 다섯 여섯 마디를 지나면, 지혜 있는 남자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경을 읽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자신이 깨달음을 실제로 얻었다고 말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추악한 죄가 있음을 알고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자를 향하여 말하면, 대중의 허락함을 제외하고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스님들에게 나눌 물건인 줄을 알고서도, 자기가 아는 이 에게만 돌려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보름마다 계를 설할 때 ‘이런 잡쇄계(雜碎戒)를 써서 무엇하겠는가’ 이 같은 말을 하면, 이 계를 설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뇌회의(悔惱懷疑)하게 하는 것인데 계를 가볍게 여기고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종자귀신촌(種子鬼神村)을 훼손시키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욕하고 나무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노지(露地)에 대중의 와구를 두고 스스로도 수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수거하지 않고 버리고 가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방 가운데 풀잎을 깔았다가 스스로 수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수거하지 않고 버리고 가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먼저 거주하고 있는 곳인 줄 알면서 나중에 와서 강제로 와구를 펴고 자면서 ‘만약 비좁아서 싫거든 스스로 피해가라’라고 하면 이 인연으로써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먼저 화를 내고 괴롭고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방 밖으로 쫓아내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방이나 2층에서 다리가 빠진 승상에 버팀목을 세우지 않고 앉거나 누우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벌레 있는 물인 줄 알면서 스스로 흙이나 풀 위에 뿌리거나, 또는 사람을 시켜 뿌리게 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큰 방을 짓고자 할 때, 스스로 살펴보고 두 겹 세 겹으로 덮되 격자창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나 만약 지나면 바일제니라.외국은 평두옥(平頭屋)이어서 위에 창을 열고 가로로 두세 개의 판자를 덮어서 곧 창에 이르게 한다.
만약 비구가 대중이 추천하여 차출하지 않았는데 비구니를 가르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대중의 차출을 받아 비구니를 가르치되, 마침내 해가 질 때까지 이르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 절에 가서 병이 없는 비구니에게 설법하고 교수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되 ‘모든 비구는 자생(資生:음식)을 위해 비구니를 가르친다’고 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특별한 때란 만약 함께 가는 이가 많거나 위험성이 있는 곳이니, 이것이 특별한 때이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더불어 약속하여 같은 배를 타고 물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면 바로 건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가 찬탄하는 음식인 줄 알면서 그 밥을 받아먹으면, 시주가 먼저 뜻을 두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기저기서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특별한 때란 아플 때, 옷을 만들 때, 옷을 보시할 때이니 이것이 특별한 때이다.
만약 비구가 한 번 쉬고 먹을 수 있는 곳에서 병이 없는 비구는 마땅히 한 끼니만 먹어야 한다. 만약 이것을 지나서 받아먹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단월의 집에서 걸식할 때 불법을 믿는 장자가 많은 떡이나 국수를 주거든 그 비구가 필요하면 마땅히 두세 발우를 받아라. 만약 지나치게 받으면 바일제니라. 두세 발우를 받아 가지고 절로 돌아와서 다른 비구들과 화합하여 함께 먹으면 이것은 법다운 것이다
만약 비구가 만족하게 먹고 나서 다시 먹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만족하게 먹은 줄을 알면서 청하여 음식을 주면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별중식(別衆食)을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특별한 때란 아플 때, 옷을 만들 때, 옷을 나눌 때, 길을 갈 때, 배를 탈 때, 큰 법회가 있을 때, 사문에게 음식을 나눌 때이니 이것이 특별한 때이다.
만약 비구가 식시가 아닌 때에 먹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밥을 묵혀 두었다가 먹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음식을 받지 않고 들어서 입 안에 넣으면 물을 먹거나 양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좋은 음식인 소ㆍ유ㆍ밀ㆍ석밀ㆍ유ㆍ낙ㆍ생소, 혹은 생선ㆍ고기 등등을 얻되 병이 없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해 구하여 먹는 자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마시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가정집에 다른 부부가 함께 있는 줄 알면서 바로 들어가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가정집에 부부가 함께 있는데 체면 없이 앉아 있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외도에게 스스로 손으로 음식을 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군진(軍陣)을 가서 구경하면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군진에 들어가더라도 만약 이틀을 지나고 사흘에 이르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군중에 가서 이틀이나 사흘을 묵되 군의 발행(發行)ㆍ세력ㆍ당휘(幢麾) 등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성난 마음으로 비구를 때리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성난 마음에서 손으로 떠밀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추악한 죄가 있는 줄을 알면서 덮어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욕(與欲:欲法)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후회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함께 어떤 마을에 들어갑시다. 마땅히 당신에게 많은 좋은 음식을 주리라’ 하고 이 비구가 마을에 이르러서 다른 그 비구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말하기를 ‘장로여, 당신은 가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말하거나 앉는 것이 즐겁지 않소. 나는 홀로 앉고 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오’라고 하면서, 다른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내보내는 자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인연이 없이 노지에 불을 피우거나 다른 이를 시켜서 피우는 이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방에 자되 사흘 밤에 이르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을 행하여도 도에 장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에 충간하여 말하되 ‘장로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오, 세존은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무수한 방편으로 음욕을 행함은 도에 장애된다고 하셨소. 이와 같이 세존은 욕망은 도를 장애한다고 설하셨으므로 장로여, 이런 나쁜 생각을 버리시오’라고 해야 한다. 이 비구가 이와 같이 충간할 때 바로 버리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저 비구는 마땅히 세 번 충간하여 이 일을 버리게 해야 한다. 나아가 세 번 충간해서 버리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이러한 사람이 아직 악견을 버리지 못한 줄을 알면서도 함께 머물고, 함께 먹고, 같은 갈마를 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사미도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을 행하여도 도에 장애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 비구는 마땅히 사미를 충고하여 말하되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세존을 비방하지 마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세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 세존은 무수한 방편으로 음욕을 행하는 것은 이 도에 장애되는 법이라 설하셨다. 사미여, 이 나쁜 생각을 버려라’라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이 사미에게 ‘너는 앞으로 세존은 나의 스승이다 하고 말하지 마라. 너는 청정한 행을 따르지 않으므로 다른 비구를 따를 수 없다. 다른 사미는 이와 같이 대비구와 함께 이틀이나 사흘을 머무를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나가 버려라. 사라져 버려라. 모름지기 이 가운데 머물지 마라’라고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이와 같이 쫓겨난 사미인 줄 알면서도 같이 지내면서 보호하는 자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 비방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사미에게 옷과 발우를 정시(淨施)하였다가, 뒤에 묻지 않고 임의로 가져다 쓰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길을 가되 나아가 한 마을에 이를 때까지 가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고의로 축생의 생명을 끊는 자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불안하게 하되 나아가 잠깐 동안이라도 즐겁지 않게 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간질이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물속에서 장난하는 자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지내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겁나게 하거나 나아가 희롱하고 웃어도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의 의발이나 생활도구 등을 감추거나 만약 다른 이를 시켜 감추게 하고 나아가 희롱하거나 비웃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새 옷을 얻어 청색ㆍ흑색ㆍ목란(木蘭)색의 괴색(壞色)으로 물들여 입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보석이나 보석 같은 것을 스스로 잡거나 남을 시켜 잡게 하면 바일제니라. 승가람(僧伽藍)과 기숙처(寄宿妻)는 제외한다. 만약 보배 장신구를 잡을 때는 ‘마땅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잡는 것은 법다운 것이다.
만약 비구가 보름 안에 목욕을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특별한 때란 몸에 열이 있을 때, 아플 때, 일을 할 때,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이니 이것은 법다운 것이다.
만약 비구가 적반(賊伴)인 줄 알면서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하고 나아가 한 마을 사이에 이르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나이가 아직 20세가 차지 않은 줄 알면서도 구족계를 받게 해 주면 바일제이니, 이 사람은 수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모든 비구들도 잘못이 있다. 이 법이 이와 같다.
만약 비구가 4개월 동안 약 공양의 청이 있거든 병이 없는 비구는 마땅히 4개월만 받을 것이니, 만약 이를 초과하여 받으면 상청(常請)ㆍ갱청(更請)ㆍ분청(分請)ㆍ진형청(盡形請)을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땅을 파거나 사람을 시켜서 파게 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땅히 이 계를 배워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 올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 계를 배우지 않고, 수다라(修多羅)를 지니고, 율(律)을 지니고, 마제예가(摩帝隸迦:論母)를 지닌 비구에게 나는 마땅히 물을 것이오’라고 말하면 바일제니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경을 지니고, 율을 지니고, 마제예가를 지닌 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법한 것이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서로 투쟁하는 것을 알고 가만히 이 말을 엿듣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님들이 계를 설할 때 자기의 뜻을 위임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공경하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술을 마시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적절한 시기가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먼저 청을 받고 전식(前食)과 후식(後食)에 다른 집에 가되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집에 나아가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관정왕(灌頂王)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왕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궁문에 들어가면 인연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해탈계를 설할 때 이런 말을 하되 ‘대덕이여, 나는 이제 처음으로 이 법이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서 설한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만약 비구가 이 비구가 앞서 이미 두세 차례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계를 설하는 곳에 앉아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저 비구가 범한 죄에 따라 마땅히 법답게 다스려야 하며, 다시 염리법(厭離法:無知罪)을 더하여야 한다. ‘장로여, 그대는 이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얻었소. 그대는 계를 설할 때 일심으로 듣지 않았고, 공경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소.’ 이렇게 하는 것을 염리라고 이름하며, 이런 사람은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뼈나 상아나 뿔 등으로 침통을 만드는 자는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노끈 평상[繩床]이나 나무 평상을 만들 때는 다리 높이를 마땅히 부처님의 손가락으로 여덟 마디가 되도록 해야 한다. 판 구멍을 제외하고 만약 초과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도라솜[兜羅綿]을 승상(繩床)ㆍ목상(木床) 등에 넣어서 만들되 스스로 만들거나 남을 시켜서 만들게 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좌구를 만들려면 마땅히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이 가운데 규격이란 길이는 부처님의 손으로 두 뼘이요 너비는 한 뼘 반이니, 너비와 길이를 각각 반 뼘 정도는 더할 수 있으나 만약 초과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들 때 마땅히 규격에 의할 것이니, 규격이란 길이가 부처님의 손으로 네 뼘이요, 너비는 두 뼘이니 만약 초과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옷을 만들려면 마땅히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규격이란 길이가 부처님의 손으로 여섯 뼘이요, 너비는 두 뼘 반이니 만약 초과하면 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부처님과 같은 규격으로 옷을 짓거나 초과하게 옷을 지으면 바일제니라. 이 가운데 부처님 옷의 규격이란 길이가 부처님의 손으로 아홉 뼘이요. 너비는 여섯 뼘이니 이것을 부처님 옷의 규격이라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아흔 가지 바일제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회과법(悔過法)은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할 때 병이 없으면서 친척이 아닌 비구에게 자기 손으로 밥을 받아먹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대중 앞에 나와서 참회하는 말을 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저는 참회해야 할 법을 범하였습니다.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범하였으니, 저는 대덕을 향하여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것이 참회법이니라.
만약 비구가 신도의 집에서 공양을 하면서, 그 가운데 비구니가 있어 ‘어떤 비구에게는 국을 주고, 어떤 비구에게는 밥을 주라’고 지시하여 그 음식을 주거든 모든 비구는 마땅히 저 비구니에게 ‘자매여, 그러지 말고 모든 비구가 공양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오’ 하고 말해야 한다. 만약 한 비구도 저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하지 않으면 모든 비구는 마땅히 참회하는 말을 해야 한다. ‘대덕이여, 저는 참회해야 할 법을 범했습니다.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범하였으니, 저는 대덕을 향하여 참회합니다.’
이것이 참회법이니라.
만약 어떤 신도가 있어 대중들이 학가갈마(學家羯磨)를 했다. 만약 비구가 이곳이 학가인줄을 알면서 먼저 청을 받은 적도 없고 병이 없으면서 자기 손으로 밥을 받아먹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참회하는 말을 해야 한다. ‘대덕이여, 저는 참회해야 할 법을 범했습니다.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범하였으니, 저는 대덕을 향하여 참회합니다.’
이것이 참회법이니라.
만약 비구가 위험한 아란야(阿蘭若)에 있으면서 승가람 밖에서 밥을 받지 아니하고, 승가람 안에서 병이 없으면서 자기 손으로 밥을 받아먹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참회하는 말을 해야 한다. ‘대덕이여, 저는 참회해야 할 법을 범했습니다.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범하였으니, 저는 대덕을 향하여 참회합니다.’
이것이 참회법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네 가지 참회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중학법(衆學法)은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내의를 올려 입지 말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내의를 내려서 입지 말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단정하게 내의를 입어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코끼리 코처럼 내의를 입지 말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다라(多羅) 잎사귀처럼 내의를 입지 말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보릿단[麥團:전면이 접혀서 구부러진 상부를 단자와 같이 크게 하는 것]처럼 내의를 입지 말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올려서 3의를 입지 말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내려서 3의를 입지 말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단정하게 3의를 입어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좌우의 옷을 살펴보지 말라. 단정하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곧바로 신자의 집에 들어갈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몸을 잘 가리고 신자의 집에 들어갈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조용히 신자의 집에 들어갈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신자의 집에 들어갈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신자의 집에 들어가 앉을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스스로 거만하게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뒷짐 지고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옷을 뒤집어쓰고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옷을 걷어 부치고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희롱하여 웃으면서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머리를 덮고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쪼그리고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팔짱끼고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깡충깡충 뛰면서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머리를 흔들면서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몸을 흔들면서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손을 끌고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발을 절룩거리면서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몸을 구부리고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어깨를 구부리고 신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청하는 것을 기다려서 들어갈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엎드려 눕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평상을 살펴보고 앉을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몸을 함부로 하여 앉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허벅지를 드러내 놓고 앉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다리를 걸터서 앉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다리를 뻗고 앉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다리를 들고 앉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밥을 받을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발우에 넘치도록 밥을 받아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밥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손을 펴서 찾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더 얻으려고 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국으로 밥을 덮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병나지 않았거든 자신을 위하여 밥을 달라고 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뜻을 바르게 하여 국을 받을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발우를 바로 하여 국을 받을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밥을 씹는 소리를 내며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입으로 밥을 불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밥을 냄새를 맡으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밥 위에 침을 흘리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밥을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혀를 내어 핥으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반을 베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밥을 이겨 나뭇잎사귀처럼 만들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손을 핥아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발우를 핥아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손으로 재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발우를 재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떡을 씹는 소리를 내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탑 모양으로 만들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밥을 작게 뭉쳐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밥을 먹으면서 말을 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입을 미리 벌리고 밥을 기다리며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곁에 앉은 사람의 발우를 보고 꺼리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옆 자리를 더럽히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더러운 손으로 물그릇을 잡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더러운 물을 신자 집에 버리지 말지니라.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제외하나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발우를 땅에 그냥 두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서서 발우를 씻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발우를 떨어질 곳, 위험한 곳에 두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위험한 곳에서 발우를 씻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청법자는 앉아 있는데 자신은 서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청법자는 누워 있는데 자신은 서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청법자는 누워 있는데 자신은 앉아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청법자는 앉아 있는데 자신은 앉지 않고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청법자는 앞에 있고 자신은 뒤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청법자는 앞에 가고 자신은 뒤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청법자는 길에 있고 자신은 길 아닌 곳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말이나 소를 탄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수레를 탄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신을 신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지팡이를 가진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칼을 가진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일산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모자를 쓴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화만(華鬘)을 걸친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보배 관을 쓴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머리를 둘러 싸 맨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머리를 덮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물에 대소변과 침을 뱉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과 가래침, 구토, 세수하거나 피를 씻은 물을 버리지 말지니,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나무를 한 길 이상 오르지 말지니, 두려운 일이 생긴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중학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은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마땅히 제멸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본인이 앞에 있는 데서 죄를 다스려야 하나니, 반드시 본인을 참석 시켜서 단죄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기억시켜 죄를 다스려야 하나니, 반드시 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계에 대해 기억하여 인증한 다음 단죄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정신이상이 회복되어 치광(癡狂)하지 않다고 갈마하여 주어야 하나니, 반드시 정신이상이 아니라고 갈마하여 주어야 하느니라.
마땅히 본인의 자백에 의하여 죄를 다스려야 하나니, 반드시 자백하도록 하여 단죄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죄상을 따져 물어서 죄를 다스려야 하나니, 반드시 다수결에 의하여 단죄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여러 사람이 죄를 다스려야 하나니, 반드시 다수결에 의하여 단죄해아 하느니라.
마땅히 풀로 땅을 덮는 것과 같이 해야 하나니, 반드시 풀로 진흙땅을 덮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일곱 가지 멸쟁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해탈계경의 서문을 설하고, 이미 네 가지 바라이법과 열세 가지 승잔법과 두 가지 부정법과 서른 가지 사타법과 아흔 가지 타법과 네 가지 회과법과, 중학법과 일곱 가지 멸쟁법을 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여래 아라하 삼먁삼불타께서 설하신 계경이며,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다시 다른 불법이 있다면 모두 함께 수순 화합하고 환희하여 서로 다툼이 없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니라.”
동북방 세계의
가장 뛰어나신 양족존께서
보기 어려우며 만나기 어려운
이 해탈계를 말씀해주셨네.
재물의 부는 오래 벗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가 향락하는 것이 되지만
지혜는 능히 괴로움을 없애어
온 생명 다하도록 길이 안락케 하네.
이 일곱 분의 부처님 세존은
해탈계경을 말씀하셨나니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면
이내 최상의 법[無上法]을 얻으리라.
계경을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이오며
무엇 때문에 청정한 포살을 하는가?
수순하여 계를 배우기 위함이니
꼬리 소가 꼬리를 사랑함과 같네.
이 계경을 설해 마친
모든 공덕으로
원하옵건대, 삼계의 모든 생령들이
모두 다 안온하여지이다.
풍요롭고 항상 편안하도록
때를 따라 감로의 비가 내리며
수행하고 부처님께 공양하여
정법이 오래오래 머물러지이다.
저희 이제 계경을 설하옵거늘
누가 능히 듣고 받들어 행하오리까?
이른바 네 무리의 권속은
안온히 제도되어 잘 건너게 하소서.
세존은 천(天) 가운데 천이시어
일체와 더불어 같을 이가 없으시니
열 손가락 모두어 합장하여
공경히 머리 숙여 예경하옵니다.
해탈계경을 설해 마치고
대중은 포살까지 마쳤으나
만약 다시 대중을 위해 청하는 이 있사오면
속히 판별하고 그들을 위해 널리 선설하오리다.
『해탈계경』 1권(ABC, K0910 v23, p.790a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