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김기춘 (경남 거제)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지역감정조장발언
92.12
14대 대통령선거시 김기춘 전법무장관과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죽자!" 초원복집 사건 발언
○ 김동욱(경남 통영·고성)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국감방청불허
99
9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시민단체 방청불허 재경위원장
본인해명
2000.01.12
-국보법 전면개정 반대 결의에 서명한 사실에 대해
김의원은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유의사에 따라 법률안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는 일반론에 앞서, 분명히 인권유린에 관련된 보안법의 독소조항(동법 제7조, 제10조등)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왔음. 다만, 남북간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시기와 방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려왔음.
-재경위 국정감사 방청불허와 관련하여
위원장인 김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었으며, 당시 재경위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을 거친후 표결에 의해서 참관불허 방침이 결정된 것이며, 위워장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왔음.
○ 김무성(부산 남을 )
재산등록누락
96.10.26
국회공직자윤리위 재산누락신고 경고 및 시정조치
아버지 명의의 토지7필지 미신고
재판진행
98.7
99.7
주파수공용통신(TRS) 2천만원 수수, 불구속 기소
2심 벌금1천만원 및 추징금 2천만원
본인해명
2000.1.19
이미 선관위에 공개적으로 신고된 선거비용 잔액16,228,000 원 누락신고 관련 15대 총선시 회계책임자가 후보자 명의로 개설한 선거비용관리통장잔액으로 이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개적 재산이며 이 통장에 입금되어있던 선거비용 잔액 16,228,000은 후원회 기부금 등의 지구당 비용으로 충당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무관한 재산으로서 선거종료 후 인출되어 지구당 운영 통장으로 재입금되었음. 이는 선관위에 이미 신고된 선거비용 잔액으로서 누가 봐도 누락 및 은닉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관련된 통장등의 자료사본을 통해 윤리위로부터 충분히 소명받았음. 경기도 남양주시 4필지 및 경북 포항시 3필지 등 총7필지의 누락신고와 관련하여 선친께서 85년 1월 돌아가신후 선친의 채무가 유산보다 월등히 많은 관계로 본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선친의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려 하였지만, 상속 포기의 경우 채무의무가 사촌등 2차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보다는 법원이 상속 유산에 대해 경매 신청하여 경락된 금액을 채무자들에게 자동 변제하는 한정상속 승인을 1985년5월1일 법원으로부터 받았음. 선친사망 10여년이 지난 94년 12월에 국세청의 전산화 작업으로 상속인들도 몰랐었던 남양주시 4필지, 포항시 3필지가 나타났지만 본인이 재산등록을 한 96년 5월 30일보다 훨씬 전인 95년 4월에 이미 경매 신청되어 법원에 의해 경매진행중에 있었으므로 본인의 재산도 아니고 재산가액도 0원이었기 때문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임. 이후 남양주4필지 1826평은 96년 9월13일에 약2억2백만원에 경락되어 96년 9월 20일 전액채무변제되었고, 포항 3필지2,446평도 99년 3월15일 경락되어 전액채무변제되었음.
-TRS 사업자 관련 2천만원 수수관련 정권교체후 98년7월 현정권 보복, 편파사정정국 당시 검찰은 문민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 사정비서관을 지내며 미스터 클린이라고까지 불리우던 본인을 흠집내기 위해, 이보다 2년전인 96년 7월경 본인이 20년간 막역한 사이로 지내온 분으로부터받은 정치후원금 2천만원에 대해 정치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대가성뇌물로 적용하여 본인을 기소하였음. 당시 누가봐도 명백한 후원금이었기에 본인은 당당하게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지만 검찰은 본인을 불구속 기소. 본인이 당시 정치자금 2천만원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었던 몇가지 사실들을 열거하면, 같은 시기에 본인의 집안 회사인 (주)전방이 무선호출기(서울지역)사업자 신청을 하여놓은 상태였지만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였음. 이로 미뤄볼 때 과연 제가 남의 회사사업자 선정을 부탁할 수 있겠는가? 대가를 기대하였다면 정치인과 기관원이 들끓는 맨하탄 호텔 커피숍에서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본인이 아무 대가없이 이회장을 대한 것이고 이회장역시 청탁성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자리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영수증 발급을 약속하고 보좌관에게 발급을 지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숨긴 자금이 아닌 공론화되고 노출된 정치자금인 것임. 수사가 시작된 시점은 정권교체 직후인 98년 6월경으로 당시 10여명의 야당의원들이 정치자금 및 15대 선거와 관련하여 검찰에 의해 표적, 편파, 보복 사정을 당하고 있는 시점으로,검찰에서 고령의 당뇨병환자인 사업자로부터 48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받아낸 진술서만 가지고 본인을 기소한 것은 당초 이 수사가 여당과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에 의한 것임을 잘 반증해주고 있음. 본인은 너무도 정당하고 명백한 정치자금이어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였으며 단한번도 출석을 늦추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이지 않고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였음. 비슷한 시기에 기소된 타정치인들의 경우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소후 1년만에 재판을 끝냈음. 더구나 받았던 2천만원을 나중에 다시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내용이나 출처, 후원자와의 관계 등이 너무도 명백하고 정당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본인은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당시의 야당탄압 분위기속에서 의원직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사실상 법원이 무죄를 본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 당시의 야당탄압 분위기속에서 의원직 상실과는 관련이 없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사실상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으며 상고할 경우 이문제를 가지고 16대 총선을 앞둔 본인의 이름이 계속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거려서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든데다 검찰에서 상고를 포기하였기에 본인도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지 않고 상고를 포기하게 된 것임.
○ 김윤환 (경북 구미을)
지역감정조장발언
98.9.26
(한나라당 대구집회)
"이정권이 이기택을 잡아가려하더니 이제는 이 김윤환이까지 엮어서 영남인심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
15대선
"우리가 남이냐? 이번에도 영남이 똘똘 뭉쳐야 한다."
재판진행
두원그룹 김천두 회장으로부터 15대 총선 헌금 30억원, 편의제공 대가 5억원 수수, 1심/99.1월 17일 12차공판예정
경북의 모건설업체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
참고자료(보좌관)
2000.1.19
-지역감정조장발언관련 이대목은 결코받아들일 수 없으며 김의원의 정치 철학을 잘 모르는데서 나온 오해라고 생각함. 김의원은 지역감정에 편승하여 정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 지역감정해소와 국민통합의 정치를 역설해왔음. 그 대표적인 예가 91년 4월의 < TK 배제론>과<3대청산론>임. 91년 4월24일 김윤환의원(당시 민자당사무총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회견에서 "우리정치의 지상과제가 지역감정해소인데 TK 가 36년간 집권하여 국민통합이 안된다고 하니 이번엔 TK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함. 유명한 이말로인해 김의원은 대구,경북에서 거친 비난을 받기도 했음. 이 자리에서 김의원이 내놓은 3대청산론은 민주발전을 위해 군부정치, 지역정치, 3김정치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음. 당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될 획기적 주장이었음. 본인은 김의원에게 지역감정 조장혐의를 씌우는 것은 참으로 천만부당하다고 생각함. 3김을 비롯한 이른 바 정치지도자들이 1차적 책임이 있고 김의원도 일정부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정도라면 몰라도 지역을 이요하여 정치를 해본적이 없는 김의원에게 지역감정 조장혐의를 씌우는 것은 TK출신 정치인, 구여권인사에 대한 편견의 소산임.
-비리혐의관련 구여권에서 오랫동안 실력자 평가를 받은 김의원은 찬사못지 않게 비리와 관련한 오해도 수없이 받았음.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은 사실임.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김의원은 공동정권에 참여하라는 여권의 압력을 거부한 죄 아닌 죄로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사정을 당했음. 9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무려 수개월동안 김의원은 물론 친인척, 비서진 등에 대한 계좌추적이 벌어졌음. 그러나 김의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것은 3건임. 이미 7-8년이 경과한 두건을 포함하여 아무 대가없이 받은 순수 정치자금이 뇌물등으로 둔갑되어 기소됐던 것임. 현재 재판 계류중인 세가지 사건은 명백히 정치보복적 표적수사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을 밝힐 것임.
○ 김일윤(경북 경주갑)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당적변경
무소속⇒한나라당
의원외교활동 물의
99.5.31
-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측 국회의원들과 일본측 의원들은 경주에 있는 현대호텔의 꼭대기층 11,12층 특실 63개를 2박3일간 빌린채 간단한 회의 한차례를 하고는 번번한 성과조차 없이 골프 유흥에 몰두. 국고소비
-한국쪽 연맹이 지출한 총금액은 1천5백에서 2천만원으로 추정
-연맹은 국회지원법인으로 한해 약 6억원을 지원받음
국감방청불허
99.
9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시민단체 방청불허 건교위원장
본인해명
2000.01.15
-국보법 반대에 대하여
다른법도 아닌 국보법 개정에 대한 찬반은 의원의 소신이자 철학인데, 이를 반개혁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당적변경과 관련
무소속 당선후 입당은 당적 변경과 분명히 차원이 다르며 엄밀히 말하면 당적 취득임. 기존A당에서 B당으로 옮기는 당적 변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
-물의 건과 관련
본의원은 5월 간사단 회의의 한국측 대표단의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국고를 소비했다는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함. 다만 한일의원연맹 간사단 회의가 본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한.일간사의원들게 31일을 조찬을 대접하겠다고 하자, 일본측 의원들이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30일 골프 참석을 적극 권유하여 친선골프에 단지 참가하였을뿐임. 더불어 당시 한국측 의원들이 다수 상경한 상황에서 초대를 받은 본인으로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해야했음. 특히 5월30일(일)은 국회일정이 없었던 공휴일에 이루어진 행동에 대하여 이를 골프 유흥, 사회적 물의라고 하는 표현은 부당한 표현이 아닌가.
-국감방청 불허
99년 국감 시민단체 방청 불허와 관련된 사항은 건교위 전 위원들이 시민단체 파견 모니터 요원들이 의원들을 점수화하여 순위를 매기고 언론에 공표까지 하는데 대해 소속의원 대부분이 부작용을 우려하여 심하게 반대하였음. 동시에 국정감사 시민단체 방청불허는 위원장 개인의 결정이 아닌 전 건교위원들에 의한 위원회 의결사항이었음. 동시에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여타위원들과 회의재석 비교시 상임위의 사회를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이석이 곤란하기 때문에라도 방청불허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음. 따라서 만약 방청불허 자체를 반드시 문제 삼으려면 반대위원 모두가 해당될 것임.
○ 김종하(경남 창원갑 )
개혁입법반대
99.12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변칙적으로 수정해 통과시킴.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지역감정조장발언
99.1.24
한나라당 마산집회 "현정부가 이지역 기업인 한일합섬과 엘지 삼성을 없애려 하고 한국중공업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하는 등 이 지역 경제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 이어 "3,15 부정선거와 군사정부를 무너뜨린 부마항쟁처럼 여러분들이 궐기해달라"며 지역감정조장
본인해명
2000.1.17
-국가보안법 개정반대에 대하여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음. 다원주의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표현의 다양성을 그 본질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음. 본인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이며 북한당국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의 제1차적 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본인과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임. 본인이 본인의 철학과 당의 입장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정반대를 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인을 개혁입법반대자로 분류함으로써 민주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념의 편향성을 보였고, 그 결과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재경위의 고발장으로 대체함.
-지역감정조장에 대하여
본인은 현정권이 야당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당시 99년3월 마산역에서 개최되었던 한나라당의 김대중정부 규탄대회에서, 경남출신 의원으로서 발언을 하였음. 당시 본인은 "동남은행 퇴출, 한일합섬 부도, 산성자동차 퇴출등으로 공교롭게도 부산.경남지역의 경제가 피폐화되고, 한일어협협정 결과 이 지역 수산업자들의 피해가 막대하여 부산.경남지역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현정부의 주요요직은 특정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똑바로 하도록 우리 경남도민이 단결하자"고 하였음. 본인의 발언내용중에는 호남지역을 직접 거명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발언의 요지는 경남지역 경제가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경남인들이 단결하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함으로써 경남지역의 경제를 살리자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을 지역감정조장으로 매도하여 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
○ 김중위(강동 을)
국감방청불허
99.10
9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시민단체 방청불허 정무위원장
재판진행
99.4.9
(광승학원5천만원 수수 혐의)
대구지법에서 서울 동부지원이송,
99.9.27 이후 공판 안열림 / 1심 계류
본인해명
2000.01.13
1.광승학원건과 관련하여
-저는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동서울상고 관련'이라고 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측 증인은 물론 검찰도 나오지 않은 재판을 오히려 피고인인 내가 독촉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경실련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함.
-동서울 상고가 이전하려는 지역은 내 지역구가 아니므로 이전사실도 몰랐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도 내 지역구에서는 발생한바 없으며,
-이 사건이 당초 국민회의 당원들의 투서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검찰도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이고, 국민회의 고위당직자가 대구지검에 계속 압박을 가함으로써 혐의도 없는 사람을 검찰이 강압과 조작으로 수사했다는 사실을 당시 대구지검장이 공개한바 있음.
-검사는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검찰측 증인을 세차례의 증인신문에 한번도 출석시키지 못했으며, 심지어 검사도 재판에 나어지 않았음.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이 검사에게 재판출석을 독촉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경실련은 알고 있는지.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람들은 65억원을 횡령,배임.뇌물공여했는데도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는 진술 한마디로 1달만에 집행유예 또는 병보석으로 모두 풀려난 다음 하남환경엑스포(국민회의가 적극지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가 기가 막힌 사실을 경실련은 알고 있는지.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보면 문도 없는 곳으로 벽을 뚫고 사무실에 들어왔고 , 후보가 유세장에 있었던 시간에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 터무니 없는 진술인데. 이에 관해 구체적인 자료는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음.
-결론적으로 이 동서울상고 사건은 김태정 정치검찰이 청구사건 구속 피고인을 협박하여 정치인 관련 진술을 조작해 낸 사건으로서 나와 이부영 의원은 공작정치의 희생자일뿐 임.
그런데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기소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공작정치에 단체가 이용당하고 결국 공작정치를 도와서 나라전체를 조작과 음해가 판치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경실련이 앞장서는 결과가 될까 심희 걱정스러움. 경실련에서 신문등 언론보도를 통해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것을 말씀드림. 신문에 오보가 나갈 경우 해당자는 인권을 호소할 방법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여부는 알지 못한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기소된 사실만 가지고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임.
2. 국감방청불허에 대하여
-국정감사에 방청을 요청한 시민단체는 '정개련'과 '국감연대' 2개 단체였는데 정개련은 국감1개월전에 매일 2인의 방청을 정식요청하여 허가를 하였고, 아무런 문제없이 국감기간내내 방청을 한바 있음. 이 사실을 경실련은 알고 있는지.
-국감연대는 사전에 공식적인 요청도 없이 국감 첫날 국감장으로 2인을 보내어 방청을 요청하기에 방청석 2석을 시민단체에 할애하였으니 시민단체간에 조정을 하라고 하였음(그후 며칠간은 나오지도 않았음)
-경실련은 이것을 방청불허로 판단하는지, 비좁은 국감장 사정으로 수많은 시민단체마다 방청을 허용할 수는 없어 2석을 허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들간에는 조정도 못하면서 무조건 국회의원들에게 자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올바른 태도인지. 시민단체간의 문제를 모두 국회의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 심히 불쾌함. 2년연속으로 국정감사의 전과정을 모니터링한 정개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한번의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감연대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음. 모든 시민단체가 1개의 모니터팀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선거에서의 당선은 오직 유권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민단체간의 행동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특히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발표한 경우에는 그 결과 나타나는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임.
○ 김찬우(경북 청송 ·영덕)
국감방청불허
99.10
9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시민단체 방청불허 상임위원장
○ 김찬진(전국구)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99.12.13
(제조물책임법시행령 연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001년 10월로 계획됐던 법률 시행시기가 2002년 7월로 연기 공급업자(유통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면제되는 등 법률안 제정취지가 후퇴
원래 법률안은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나 국회재경위는 이대목을 삭제하고 공급업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내에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도록 수정
본인해명
2000.1.13
-국가보안법 개정반대와 관련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법률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임. 이러한 국회의원 직무집행에 대하여 비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실련이 적격, 부적격을 가리고 이를 대외에 공표하는 행위는 주관적인 착각이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음모에 불과함.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영향력의 행사를 기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행사를 침해하는 것
-제조물 책임법 관련하여
본의원은 30명의 위원중 유일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심사소위원으로 봉사할 것을 자원하였음. 법률심사소위의 위임을 받아 3일간 전적으로 이 법안의 심사에 매달리면서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한 개선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하기에 이른 것임.
아울러 여러 가지 제조물책임법안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법리에 맞게 수정한 본의원의 노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함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악의적이거나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음.
○ 김태호(울산 중)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재판진행
98.5.13
6,4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추대대회에서 지역감정발언"영남에서 호남사람이 시장이 되어서 울산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서 징역8월 집행유예1년 선고
2심 무죄
3심 계류중
본인해명
2000.1.19
-개혁입법반대(국보법반대) 관련 국회의원은 독립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자신의 철학소신에 따라 입법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입법이 자신들의 단체와 이념이 맞지 않다고 하여 비개혁적인 인사로 매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됨
-지역감정조장발언관련 위의 내용은 1998년 5월 17일 울산소재 올림피아 호텔 실내연회장(수용인원:약150명-200명)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시의원 후보자 추천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일어난 일임. 1심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으나 1999년 10월 14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이사건을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음. 증거자료로 제시한 송철호씨의 호적초본에는 출생지가 전북이리시로 되어있으나 15대총선의 법정홍보물에는 부산출생으로 기재되어있음. 본의원은 한나라당 울산지부장으로써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핵심당직자들과 우리당 후보자를 추대하고 필승의 결의와 선거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밝혔던 것임. 본의원은 없는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특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한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밝힘. 이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내용에서 잘알 수 있을 것임.
○ 김호일(경북 마산 합포 )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확정)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폭언
97.12
대선시 다리가 불편한 김대중 후보 부자를 싸잡아 비난 시체운운
지역감정조장발언
99.1.24
한나라당 마산집회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99.1
한나라당 마산집회 "의령사람인 고이병철회장이 세운 삼성그룹과 진주구씨 집안의 엘지그룹등 경남사람만이 세운 회사만 뺨을 맞고 있다"는 발언
○ 김홍신(전국구 )
재판진행
98.5.26
(지방선거 지원유세)
"김대통령과 임창열후보는 거짓말을 너무많이하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여서 공업용 미싱으로 더럭더럭 박아야 할 것이다. 거짓말의 인간문화재가 바로 김대통령이다."
한나라당 시흥시 정당연설회에서 공업용미싱발언으로 모욕죄로 기소)
1심 계류 중, 1월 12일 18차 공판예정
질의서
2000.01.15
-공업용미싱발언과 관련
김의원은 질의서를 보내와 다음과 같은 뜻을 전달해왔음.
경실련이 발표한 발언내용과 차이가 있음. 첫째,경실련은 앞뒤 전후문장을 생략했음. 이 발언에서 '우스개 얘기 한마디하지요'이 문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문장을 받아들이는데 그 느낌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 이 발언은 제가 새로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님. 시중에 나돌던 우스개 소리를 인용한 것임. 이 문장이 빠지게 되면 우스개 소리가 정색을 한 진담으로 바뀌게 됨. 더군다나 발언사건 당시 초반에는 신문지상에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과 똑같이 보도되었다가(여당의 발표만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알려진 후에 수정보도되기까지 하였음. 그러니까 경실련의 이번 발표는 발언 사건초기에 여당의 발표를 그대로 다시 발표한 꼴이 된 것임.
저는 이미 이 발언 전에도 소설에서, 방송에서 같은 얘기를 여러번 인용한 적이 있음. 1984년 8월25일에 쓴 꽁트집 '제법노는 사람들' 70쪽에서, 1982년3월25일 발표한 소설 '바람 바람 바람' 1권 206쪽에서, 같은 소설2권 186쪽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옴.
-공업용미싱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기소된 것은 모욕죄임. 이 발언이 문제가 됐을 당시 정부여당은 대통령 모독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니 등등 여러 가지로 언론플레이를 했음. 그러나 대통령 모독죄는 유신시절 이후에 없어진 구시대에 악법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대통령이 거짓말한게 사실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다툼이 있게 될 것을 두려워한 여당측의 우려로 기소하지 못했음. 그래서 기소된 제목이 '모욕죄'임. 대통령 자격이 아닌 私人 김대중씨가 모욕을 느꼈다고 고소를 한 것임.
허위사실공표는 기소되지 않은 죄목임. 명예훼손은 염라대왕 발언과 관련없는 내용을(임창렬후보의 이혼,재혼 문제) 검찰이 끼워맞추기 식으로 임창렬 후보를 끌여들여 기소항목에 넣은 것임. 임창렬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바 있음.
-7차례 재판출석 거부에 대하여
저는 재판에 성실히 임했음. 불가피하게 재판에 임할 수 없을 때에는 저는 항상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사전에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을 했음.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재판기일이 연기되었음. 그 이유란 국회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임. 작년 12월20일에 열린 지난 재판에는 회기(209회 임시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회의가 없어 재판에 임했음. 저는 재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허가아래 기일을 변경한 것임. 7차례 재판출석을 거부했다는 경실련의 발표는 사실과 다른 발표임. 재판기록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던들 이와같은 잘못은 범하지 않았을 것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실련은 저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짐.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되었음. 당사자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당사자의 확인이나, 재판부의 재판기록 조회등 사실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경실련은 심지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객관적인 사실인 공판날짜조차 잘못 발표했음. 저의 18차 공판은 1월12일이 아니라 21일임을 밝혀드림. 경실련이 사실확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는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 또한 이로 인해 '있는 그대로'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하자는 경실련의 취지에도 손상을 입었음.
○ 나오연(경남 양산)
개혁입법반대
99.12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변칙적으로 수정해 통과시킴.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97.12.23
(골프장 입장료 특소세인상 반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현행 39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재경원을 "인상률이 너무 높다" "입장객이 줄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 등을 이유로 크게 질타.
본인해명
2000.01.13
-국가보안법 반대 서명의 건에 대해
본의원은 국보법개정안중 고무찬양죄의 삭제 등 국가의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국가안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여 반개혁이 되는지 묻고 싶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
귀단체는 연간 매상 6,000만원 규모의 사업자를 고액자영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연6천만원이면 월500만원 매상인데 소득률을 15%로 가정하면 월소득 75만원에 불과하며, 4인가족 기준 봉급소득자의 면세점이 연 1,267만원으로서 월 10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 매상 6,000만원(월 소득 75만원)은 봉급생활자의 면세점에도 미달하는 것임.
또한 현행 간이과세자 약 54만명을 일시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이들중 소규모 영세업자가 복잡한 납세절차(매입과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수가 강제되고 일일이 기장을 해야함)를 이행할 수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고 또한 엄청난 납세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염려되었기 때문임. 다라서 행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연 6,000만원 정도까지 간이과세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구체성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경제, 사회실정을 감안하고 과표양성화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것은 77년 부가세법이 도입된 이후 과세특례자(개정법의 간이과세자) 범위는 줄곧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
-특소세법은 98년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액을 10배 인상하고자 한 정부제안을 다른 특소세율과의 형평성과 외국인 관광객의 골프장 입장비용을 고려해서 4배(3천원에서 1만2천원)로 조정하여 인상 한 것임.
○ 노기태(경남 창영)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재산등록누락
96.10.26
국회공직자윤리위 재산누락신고 경고 및 시정
금융자산 2억1천만원을 누락
본인해명
2000.01.13
-국가보안법 반대의사 표명과 관련
국가보안법개정 반대의사 표명은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입장이었음.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됨.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그 동안 안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져 온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음.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96년 공직자 재산등록시 미신고된 재산 부분은 금융기관의 계좌로서 조회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이 처음이라 신규등록상에 있어 가족구성원 개인이 사적으로 개설한 계좌까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친구들과의 계모임의 통장으로 개인 돈이 아니기에 신고하지 못했으며, 자녀 명의의 계좌는 소액통장으로 당시 해외유학중이라 계좌 개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실수로 인해 미신고로 처리되어 누락되었으나 당시 재산등록에 대한 인지 부족이 인정되어 고의적인 누락이 아님이 증명되었고 시정조치했으며 추후 재산등록시에는 전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음.
○ 목요상(경기 동두천· 양주)
도박관련물의
98.4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당함, 검찰무혐의처분
국감방청불허
99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시민단체 방청불허 상임위원장
본인해명
2000.01.15
-도박건과 관련하여
내일신문의 모기자가 "수도권의 M의원이 국회의 고스톱 장소에 서 잇었다"라는 기사를 싣자, 이 기사에 의거하여 한겨레신문이 98년 3월12일자에 "상습 고스톱 멤버는 수도권의 ㅁ 의원 등과--"라는 기사를 실었음.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하여 수도권의 M의원은 목요상 의원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마치 본 의원이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3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그러나 고발인들 조차 검찰수사과정에서 본 의원이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자 서울지검은 98.12.30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음. 그러자 참여연대는 다시 이에 불복, 항고하였으나 서울고검 역시 같은 이유로 99.3.29 항고기각하여 종결처리 되었음. 사실 경위가 이와 같은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없이 덮어놓고 앞서 밝힌 허위기사를 근거로 하여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실만을 자료로 삼아 공개하였음은 부당하지 아니할 수 없음.
-변호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전관예우 근절책인 전관변호사들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삭제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전관변호사들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관련조항은 정부의 개정안에는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있지 않았으며, 금번 명단을 발표한 경실련의 입법청원이 있었을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두며, 당위원회가 위 제한규정을 입법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첫째, 동 청원의 내용이 1989. 헌재에서 위헌결정된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사건만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군법무관과 판사 출신 변호사간은 물론 변호사와 사정이 유사함에도 위 청원의 내용과 같은 영업상 제한이 일체 없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여타 전문직역과의 불평등 소지가 여전히 상존하고, 둘째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의 특정변호사 소개금지등 금번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조치로 전관예우 폐습의 주요원인들에 대해 상당한 제재효과를 지양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전관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변호사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잉입법이라는 법리적 지적과 함께 당위원회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법조비리의 척결을 위해 개정 변호사법의 신속한 통과를 희망하는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체회의 토론시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의결시에는 여,야 의견일치하에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문제는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입법화여부를 최종결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무부서인 법무부도 이와 같은 당 위원회의 입장에 동의를 한바 있었던 것임.
사정이 이러함에도 당위원회의 금번 변호사법 개정을 두고 개혁입법을 변질시킨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물론 그에 관여한 위원들을 개혁입법에 반대한 것처럼 낙인찍는 것은 국회의 입법기능과 관련 위원의 명예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되어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
-국감 방청불허에 대하여
당위원회는 99년도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치개혁시민연대 및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 활동을 위하여 각 2명씩 방청을 허가하였는바(99.9.28) 그 직후 국감모니터시민연대가 국감을 실시하는 법사위원을 상대로 전문적 지식이나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아니한채 매일 BEST 및 WORST성적을 매겨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법사위원의 평가순위를 발표하기 위한 향우 방청을 불허하는 조건부방청불허 결정을 하게되었으며, 당위원회의 결정이후에도 그 결정에 동의한 법률소비자연맹 소속 모니터요원들이 국감 방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정감사 종료 이후 위 단체는 나름대로의 방청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있었던 것임. 이와 같은 법사위원 평가순위 발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취하여진 불가피한 조건부 방청불허결정을 단정적으로 "국감방청불허"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괴리가 있고, 더욱이 방청불허결정은 법사위원장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99국감방청불허'라는 이유를 들어 법사위원장 본인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실정법 위반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결정이라 할 것임.
○ 박관용(부산 동래갑)
재판진행
99.7.31
대한주택건설협회장으로부터 청탁알선 2억 수수, 1심
수원지법에서 서울 서부지원으로 이송, 1월 6일 8차공판
○ 박승국(대구 북갑 )
개혁입법반대
98.12
교육부 제출 교육관련 법안에 대하여 반발하여 유보
정희경, 김허남 의원과 함께 교육부 제출 교육관계법을 반대하여 유보
99.8.10
각급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수정통과시킴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 박주천(서울 마포을)
국감물의
99. 9.29
국회재경위 감사2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시 기관답변도 제대로 듣지 않은채 한정식집에서 2시간동안 호화 향응
본인해명
2000.01.12
-'기관답변도 듣지 않았다'는 경실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첨부한 국정감사 회의록의 내용에서와 같이 당시 재경위는 광주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15시 7분에 감사를 개시, 19시25분까지 대상기관의 답변청취를 포함해 충실한 감사활동을 실시했음. 호화향응이라는 부분은 50대여성 2명이 창을 하던 것이 와전된 것이며 이는 광주지역 음식점드르이 통상적인 관례였음. 본인의 경우 당시 몸이 아파서 약을 복용하고 있던 터라밖에 나와 있던 차에 동료의원이 "몸이 아프면 우리 집에 쉬었다 오자"고 해 관련인사 두명과 함께, 동료의원집을 방문, 잠시 쉬고나서 숙소에 돌아와 저녁11시쯤 취침했던 것이 사실의 전부임을 밝혀드림.
○ 박종근(대구 달서갑)
재벌증인채택반대
99.10.7
국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부자
의 변칙상속건에 대한 이건희 부자 증인채택 반대
당적변경
97.11
자민련⇒ 신한국
-재벌증인채택반대 관련 삼성 이건희, 이재용부자의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증여에 대하여 공개 후 엄청난 주가차익에 대한 상속세 부과문제인데 이 점은 그 당시 상속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재경부가 상속세법 41조 3항을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동법안은 99년 12월 28일자로 본회의에 통과되어 확정된 바 있음. 따라서 증인채택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법안개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국세청이 사실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납세자를 국회에 불러 물어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음. 동 납세자가 재벌이던 재벌이 아니든간에 쟁점이 분명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함부로 증인으로 채택하여 물어볼 일이 아닌 것임. 납부고지서도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증여세 자진신고의무도 없는 자에게 무엇을 물어본단 말인가? 본의원은 99년 10월 27일 재경위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요지는 제도적으로부과할 수 있는지 부과할 수 없는지가 먼저 결정이 되고 국세청에서 행정처분이 일어난 후에 삼성측에 승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든지 해야 부르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부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러한 발언이 어떻게 재벌비호 국회의원이라 매도할 수 있는 것인가?
-당적변경관련 15대 국회의원 중에서 당적변경을 한 의원은 59명임. 이중에서 두 번씩이나 당적을 변경한 사람도 6-7명이나 됨.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15대 이전에도 당적변경을 한 전력을 가진의원도 많은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본의원이 자민련을 타당한 것은 당시 김종필 총재가 대통령후보직을 마음대로 사퇴하고 내각제 추진을 국민회의와 같이한다고 하면서 DJP연합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소속의원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서 정책연대니 합당가능성을 언급하게 됨에따라 자민련은 정당으로써 기능은 끝났고 정권의 한 정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판단하여 자민련을 떠나게 된 것임. 대통령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으로써 집권을 포기한 정당적 기능을 상실한 자민련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오히려 자민련에 남아 있는 것이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정파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며 본의원의 탈당성명서에도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천명했다는 사실을 밝혀두는 바임.
○ 박헌기(경북 영천)
지역감정조장발언
98.6.30
기자회견에서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라며 영남 차별론 제기
본인해명
2000.01.15
-지역감정조장발언과 관련하여
경실련 발표의 근거 6.30 경북도지부에서 박헌기 의원이 기자회견 내용중 일부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검토하여 발표한 것으로 봅니다만 실제언론보도내용은 지역감정유발과는 전혀 거리가 먼것임을 밝힘. 신문내용에 의하면 "대동은행과 동남은행의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영남일보 7/1)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말만 시장경제이지 과거의 관치행정과 조금도 다를게 없다. 대구 대동, 부산 동남은행이 퇴출 된 것은 대구에 대구은행, 부산에 부산은행이 있으면 족하다는 당국의 생각때문이다"(매일신문 7/1)
이것이 당시 은행퇴출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정서를 지역 국회의원이 대변한 것이다. 또한 계속된 지역 금융기관 폐쇄와 더불어 대동은행마저 퇴출되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퇴출기준과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임. 이런 의문제기는 누구나 상식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발언마저도 지역감정조장 발언이라면 어느 국회의원이 과연 지역감정조장 발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6월29일 '매일신문'에 박철언 대구부시장이 '우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구제책을 끌어내기 이해 노력해 왔지만 지방선거 결과 이 지역에서 여권이 참패함에 따라 더 이상 떼를 쓸 명분조차 잃어버린 셈이 됐다'고 발언한바, 이것은 정치논리에 의해 퇴출 결정여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불과함.
○ 백남치(서울 노원갑 )
재판진행
동아건설 뇌물 1억2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1심/
2월 11일 10차공판예정
본인해명
2000.01.15
-사건과 관련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은 건교부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임. 이 내용은 동아건설측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용도변경에 대해 부탁할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음. 본인이 동아건설에 대해 해줄수 있는 일도 없었고, 해준일도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본의원 건의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불려 나왔던 검찰측 증인들이 명백하게 진술하였음. 동아건설 전회장 최원석 본인은 친구관계로 본인에게 정치후원금조로 선거시, 지구당행사시, 후원회행씨에 약간씩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본인이 이회창대표의 최측근으로 일할 때 당내대선후보 경선과정의 비용으로 약간의 돈을 이따금씩 주었을뿐 임. 본인은 그 돈을 개인용도로 쓴 적이 없으며, 오히려 30여명이나 되는 건교위원회 의원들의 뒷바라지(명절,경조사,해외여행, 기타운영비)를 위해 본인의 개인비용 지출도 많았음. 김포매립지와 같은 사업은 이권의 대상이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의 안건으로 결국 통치권자의 결정 사안임.
○ 서훈(대구동을)
지역감정조장발언
98.6.30
기자회견에서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라며 영남 차별론 제기
99.8.27
99. 8.27 조폐공사파업유도국정조사청문회에서 " 유일한 비호남 출신인 진형구대검공안부장이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구속됐다."라는 발언
99.1
한나라당 구미집회 "광주의 오비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오비공장은 문을 닫았다"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 변정일(제주 서귀포·남제주)
반환경입법주도
99.11.8
(제주개발특별법 10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 제출)
총선용 개발법안으로 생태계보호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않게 하는 등 개발중심으로 되어있음.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됨.
○ 신경식(충북 청원)
선거법위반
.
금품제공/벌금 80만원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골프물의
96.10.31
국회본회의 불참한채 골프 모임을 가짐
본인해명
2000.01.15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에 있어 본인은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이나 또는 수시로 범하고 있는 무력도발 행위를 볼 때 보안법 내용중 불고지죄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임.
-골프건과 관련
당시 국회환경노동위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대치상태였는바 이긍규 환노위원장(자민련)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홍인길의원과 사적인 자리를 갖고 노동법 개정에 관련된 청와대 입장을 타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하여(본인은 총재비서실장) 둘이 상의한 결과 새벽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골프를 치고 본회의 개회시간에서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였음. 대화내용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였음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조성을 위해 골프 시간을 가졌던 것이며 본회의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었음.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지난 15대총선시 상대후보였던 자민련 모후보가 낙선후 표차이가 근소하자(375표) 재검표 요청하여 재검표 결과 변동이 없자 본인 운동원들이 화장품, 양산 30여개를 여자들 계하는데 주엇고, 일부 계원들에게 우리당 여성당직자가 일부 금품을 주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음. 검찰에서 조사결과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로 처리되자 오모씨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제출하였음. 당시 대전고법에서는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변호사에게 상의하였던바 변호사는 전혀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별다른 해명서를 내지 않았음. 그후 재정신청이 받아져 재판이 시작되었던바 본인이 직접 선거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당직자들이 일부 물품을 계 모임에서 전달한 것은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여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났음. 당시 본인 변호사는 항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본인은 마침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우리당 후보의 비서실장직을 맡아 선거에 전념하여할 처지라 항고를 하지 않았고 검찰측에서도 항고를 하지 않았던 것임.
○ 심정구(인천 남갑 )
개혁입법반대
99.12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변칙적으로 수정해 통과시킴.
98.12
재경위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협회의 복수단체 허용 유보/관세사협회장
도박관련 물의
98.4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습도박으로 고발당함, 검찰무혐의처분
○ 양정규(제주 북제주)
반환경입법주도
99.11.8
(제주개발특별법 10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 제출)
총선용 개발법안으로 생태계보호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않게 하는 등 개발중심으로 되어있음.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됨.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도박관련물의
98.4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습도박으로 고발당함, 검찰무혐의처분
본인해명
2000.1.19
-국보법 개정반대 관련 동법안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국회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군복무자의원모임)의 회원으로서 모임의 취지와 지향하는 바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이며 동법은 비록 인권개선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남북이 대치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안녕과 보위에 관련된 법률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여 결정한 사안임.
-제주개발특별법 개정발의 관련 동법은 제주도의 특수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할 때 21세기 동북아의 거점으로 거듭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서 수많은 공청회를 거쳐 도민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지역 청정화를 위한 방안과 절대, 상대 보전지역 지정 등 환경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개발만이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절대적인 요청으로 발의한 사안임. 도내에서는 제주 경실련,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종을 사회단체에서 개정의 당위성을 열거하며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법안으로서 주민, 시민단체 및 학계와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사안임.
-도박관련 98년 3월 당시 모주간지 신문에 게재된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박이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고스톱을 하는 방식의 룰도 모를뿐더러 전혀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힘. 또한 당시 취재기자로부터 근거없이 기사화해서 미안하다는 해명을 받은 바 있음. 그리고 동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지휘하여 98.12.30 범죄 근거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한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 항고하였으나 서울 고검역시 같은 이유로 99.3.29 항고 기각하여 수사가 종결처리된 사안임.
○ 오세응(경기 성남 분당)
날치기처리
96.12.26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
재판진행
관광호텔 신축허가 청탁 관련 5천3백만원 알선수재등, 1심/1월 17일 9차공판예정
본인해명
2000.1.19
본인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는 지난 98년 6월초, 본인이 헌정사상 최초의 자유경선으로 한나라당내 국회의장 후보로 떠오를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원내 제1당의 후보를 말살시키기 위한 현정권의 100% 조작품임을 다시한번 강조함.때문에 본인은 이를 이유로 30여년간 청렴과 정직으로 쌓아올린 7선의원의 명예에 유무형의 막대한 상처를 입게되었다. 더구나 금번 귀단체에서 사건의 전후도 알아보지 않은채,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본인을 소위 비리의원으로 선정함에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는 야당의원에 대한 표적과 편파수사에 대해 먼저 조사를 선행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주의 정착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 유흥수(부산 수영 )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의원외교활동 물의
99.5.31
-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측 국회의원들과 일본측 의원들은 경주에 있는 현대호텔의 꼭대기층 11,12층 특실 63개를 2박3일간 빌린채 간단한 회의 한차례를 하고는 번번한 성과조차 없이 골프에 몰두. 국고소비
-한국쪽 연맹이 지출한 총금액은 1천5백에서 2천만원으로 추정
-연맹은 국회지원법인으로 한해 약 6억원을 지원받음
도박 관련물의
98.4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습도박으로 고발당함, 검찰무혐의처분
국감방청불허
99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시민단체 방청불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본인해명
2000.01.15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에 대해
소신에 따른 것일뿐 의견이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임
-골프건과 관련
한.일의원연맹 운영위원장으로서 또한 국회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일본의원들을 접대한 것일뿐이며 회의가 종료된 후 자유시간을 이용한 것인데 이를 두고 골프유흥이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함.
-도박건과 관련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사안인데도 언론의 기사만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
-국감방청불허
해당 상임위원 전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한 것인데 유독 본인만 거명한 것은 불공정 한 것임.
○ 윤한도(경남 의령·함안 )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국감물의
99.10.23
(농수산위 국감)
국감을 쇼로 전락시킴
감사장이 TV에 나와야 한다면 카메라기자가 없는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항의하고 카메라가 나타나자 태풍피해를 입은 볏단을 들이대며 "이게 바로 농민이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다그치며 원맨쇼
본인해명
2000.01.13
-국가보안법 반대 관련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나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입각하여 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단체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 단체의 구미에 맞게 일하도록 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자 함.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논란이 있는 어떤 법안이던간에 그 논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재단하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침해임.
-부실국감 관련
본의원의 행동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그 결과 어떠했는가를 알아야만 정당한 평가가 가능한 것임. 98년 가을 풍년이 예상되던 가을 농사가 태풍 애니로 인해 쑥대밭이 되고 쓰러진 벼에서 싹이 돋아나 추곡수매를 앞두고 시중에서 수매가 어려워짐은 물론 봄에 영농자금으로 받은 정책자금의 상환마저 어려워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음. 직접농사를 지어본 의원으로서 절망하는 농민들의 한과 분노를 이해하기에 싹이 돋아난 벼를 정부에서 수매하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바로 볏단 사건임. 소외받고 힘없는 농민의 입장에서, 더구나 농가부채로 파탄지경에 있는 농총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몸부림을 시민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한채 왜곡되고 편향된 입장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임.
○ 이강두(경남 거창·합천 )
선거법위반
14대총선
14대총선/1심 징역형 2심 선고유예 판결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폭언
99.12.3
(국회예산결산특위)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정책질의시 경남거창합천 출신인 이의원이 전주신공항과 광주 광(光)산업단지 예산배정을 문제삼자 이의원을 밖으로 불러낸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이 "조상때부터 호남과 원수진일이 있느냐 뭐이런 ××가 다있어"라며 폭언을 퍼붓자 이의원이
"당신이 나한테 이럴수 있느냐"라고 맞받아침
예결위회의장복도 욕설과 멱살잡이
재판진행
항도종금 M&A관련, 3천만원 알선수재
1월 21일 11차 공판예정(1심 계류 중)
본인해명
2000.01.12
-예결위 에서의 행동과 관련
이의원은 광주지역 개발예산 삭감을 요구하여 광주출신 박광태 의원과 주먹다짐 직전까지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의원은 욕설이나 폭언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해명해왔으며,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도 욕설이나 폭언은 하지 않은 사실임을 확인해 왔음.
○ 이규택 ( 경기 여주)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당적변경
99.5
15대 총선직후 민주당⇒신한국당
폭언
98.9.11
한나라당 의원지구당 연석회의에서
"70대 노인이 매일 사정,사정하다가 내년에 변고가 생길까 우려된다".-대통령 비난 저질발언
"김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잘해 공업용 미싱이 필요+하다는 김홍신 의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 이부영 (서울 강동갑)
폭언
99.3
한나라당 경기시흥지구당 임시대회 축사를 통해 "고제정구의원은 김대중대통령에게 억압받다가 속이 터져 얻은 디제이암 때문에 떠났다"고 말해
이사철 "이런××하고 국회의원을 같이하고 있으니 "라며 육두문자와 함께 감사장에서 10여분간 난투극
본회의 결석현황
98.12-99.12
총 57차례 본회의 중 총결석 26회(결석 23, 청가 3)/ 총결석률 45.61%
본인해명
2000.01.15
-국회 소란건과 관련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 일부인사들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적법절차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 권쾌복씨를 불신임하여 물러서게 하고 김대중대통령의 사돈이자 김홍일 의원의 장인인 윤경빈씨를 광복회장으로 선출하려는 기도를 전개하고 있어 본의원은 국정감사장에 광복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밝힌후,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 전두환 전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대한노인회장을 맡으며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 전두환 전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대한노인회장을 맡으며 많은 비리의혹과 권력유착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소위 민주화투쟁을 하며 옥고까지 치른 김대중대통령 정부에서는 이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받고, 만약 윤경빈씨가 광복회장이 되면 우리 국민사이에 아버지인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대통령, 본인인 김홍일의원은 국회의원, 장인인 윤경빈씨(현 광복회장)는 광복회장, 처남인 윤흥렬씨(윤경빈의 아들)는 서울신문(현 대한매일신문)전무(현재는 부사장으로 승진)등으로 대통령의 일가족이 대한민국의 고유직을 독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과 권력유착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이 김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을 보이기 위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고 김중위위원장에게 막말을 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므로 본의원이 국창근 의원에게 발언을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자 국의원이 욕설을 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더욱 가로막아 발단된 것임.
국창근 의원의 막가파적인 행태는 근자에 국회 정무위에서 여성 의원인 한나라당 김영선의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란 욕을 하며 폭행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던 것에서도 드러났고 국의원은 이로인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사과까지 하였던 것임.
본의원의 국창근 의원과의 언쟁은 본인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김대중대통령 친인척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구하고자 하려는 도중 김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을 보이기 위해 폭언과 폭행으로 제지하려 한 국창근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정수행 방해행위임을 지적하고 그 중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조질, 소란자로 몰아부침은 당치도 않음.
○ 이상득 (경북 포항남·울릉)
재벌증인채택반대
99.10.7
국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부자
의 변칙상속건에 대한 이건희 부자 증인채택 반대
질의서
2000.1.19
정치인을 반개혁 또는 친재벌로 평가할 때는 그 정치인의 의정활동 전반과 정책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인의 의정활동과 정책입안에 관해 전반적인 자료조사와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해본 사실이 있는지? 참고로 본의원이 보관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지난 12년간의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하고 실물경제통으로 대부분평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신 것인지?
증인채택문제와 관련, 본인은 국세청이 어제(10월5일) 자료를 넘겨받아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아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증인부터 먼저 부르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이고, 과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세청이 정확히 조사하여 부과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증인채택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음. 이는 조세행정의 1차적 권한과 책임은 행정이 하는 것이며 국회는 그러한 조세행정에 의혹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헌법에 부여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감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음.
○ 이상배 (경북 상주 )
선거운동원 선거법위반
부인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장 벌금100만원, 선거사무원 70만원 선고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도박관련물의
98.4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습도박으로 고발당함, 검찰무혐의처분
본인해명
2000.1.19
-선거법위반관련 본인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은 물론 공소제기된 사실도 없음. 다만 상대방의 집요한 고발에 의해 본인의 처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문원이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 본인과 처로서는 위 유죄판결에 대해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또다시 항소하여 대구에까지 가서 재판을 여러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한 생각이 들었고, 선거 후 흩어진 지역민심을 화합시키는 것이 당선자의 책무라는 생각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시켰던 것임. 물론 공소유지 담당검사도 항소하지 않았음. 결론적으로 본인의 처가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억울하다고 항변해본들 설득력이 크게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진실은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당사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위반한 경우와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도박관련 본인은 도박을 한 적이 전혀 없음. 당시 참여연대가 작성한 고소장을 보면 8명의 의원을 거명하면서 "이밖에 △△△, △△△, △△△, 이상배의원 등도 내일신문에 의해 구설에 올랐다"는 것이 본인 관련 내용의 전부이며, 참여연대가 근거자료로 한 내일신문의 기사 역시 본인이 도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와 사실대로 "아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전부임. 더구나 본인은 도박관련 구설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조사받았거나 처벌을 받았거나 하는 그 어떤 사실도 없음. 제가 도박을 했다면 그 근거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함.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도박을 한 국회의원으로 낙인찍는다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너무도 억울한 일임. 본인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명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이상희 (부산 남갑)
개혁입법반대 (국보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본인해명
2000.01.13
-국가보안법 반대에 관하여
개혁입법의 본질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법안마련에 있다고 생각해왔음. 그래서 y2k특별법, 전자상거래법,영재교육진흥법,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유전공학육성법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법안마련에 힘써 두뇌강국 건설에 앞장서 왔음. 경실련은 국보법만 개혁입법만 개혁입법이고 이러한 법률은 개혁입법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이신범 (서울 강서을)
폭로 물의
99.12.3
언론대책문건사건과 관련 문일현씨 청와대 고위직 접촉설을 제기하며 통화리스트를 발표했으나 관련없는 전화번호 폭로로 물의
본인해명
2000.01.13
-문일현 통화기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
당시 이러한 관련보도를 하였던 한국일보, 한국방송공사, 한겨레 신문 등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하여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결정을 내리는 등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 당시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월3일 "마구잡이식 폭로"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이신범의원은 12월3일 실시한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10월25일 이른바 언론장악문건 공개이후 문일현씨가 청와대 고도원비서관과 5차례 통화한 것이 밝혀졌다는 사실이 주내용이었고, 또한 8개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도록 언론에 협조요청한 경위에 관하여, 당의 방침과 반대되게 행동한 듯이 보도되었으나, 이는 주요당직자 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소유주 중 일부는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언론문건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한바 있음. 경실련은 이의원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였음.
○ 이응선 (강원 홍천·횡성 )
개혁입법반대
99.12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변칙적으로 수정해 통과시킴.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외유물의
99.1.28-31
아르헨티나 방문 골프, 관광으로 보내
아르헨티나 의회측과 형식적인 접촉만 갖고 골프와 만찬행사, 현지관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 당초 면담 추진한 차기 의회 지도급 인사들과 만나지 못한 채 상임위원장급 2명과 2시간 정도만나는 것으로 공식방문일정을 끝내고 2일 연속 골프와 관광 등 외유성 방문으로 일관
본인해명
2000.1.19
-부가세법관련 현행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내지 1억5천만원) 약 54만명을 일시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을 경우, 이들 중 소규모 영세상인이 복잡한 납세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고, 또한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엄청난 납세불편을 겪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실현불가능한 이상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이들 중 영세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연간 매출액 6000만원 정도까지 행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과세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임. 또한 이러한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경제, 사회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과세특례자 범위는 줄곧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임.
-국보법 관련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에게 최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양심과 소신임.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한 것임. 특히 국가보안법은 비록 인권 개선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여전히 절감하고 있는 법률임. 국가의 안녕과 보위에 관련된 법률을 개폐하는 데 반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천부적격자라고 판단하는 단체는 도대체 어느나라의 누구를 위한 단체이며, 그들이 대표한다는 시민은 도대체 누군인가, 자신들의 자의적인 잣대에 맹종할 때에 선이 되고 조금이라도 거스른다면 무조건 악의 굴레를 씌워 버리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떠한 대표성을 부여받았는가. 이들의 행위야말로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독재적 발상이며, 말없는 다수에 대한 폭력행위임.
-외유물의 관련 지난 7년간 골프를 안치고 있음.
○ 이재오 (서울 은평을)
개혁입법반대
99.8.10
각급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수정통과시킴
본인소명
2000.01.15
-경실련은 객관적인 자료를 완전히 무시한채 단지 경실련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하나만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인으로 오해하도록 하였음. 이것은 정치인을 떠나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폭력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교육개혁관련 3가지 수정법안은 당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여야3당간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거 본회의 국회의원 299명 전체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수정안에 동의하여 공포한 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 설사 수정안에 잘못이 있다고 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만 교육7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봄. 당시 교육개혁 관련 3가지 법안은 민주적인 토론과 심도있는 심의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통과되었음. 사립학교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는 모든 교육위원들과 교육부도 공감하는 것임.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옳다고 생각되는 여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임.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이 법안들이 수정되었던 것임.
-사학에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는 사학의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와 법적으로 중복되어 옥상옥이 되는 불합리한 법체계가 되므로 자문기구라도 일단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고 해서 만장일치로 수정된 것임.
-사학법인의 공익이사 1/3 선임문제는 전체 사립대학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월급을 주자는 것인데 현재 4년제 대학만 해도 500명의 이사를 교체해야되고 공익이사와 일반이사의 개념기준이 모호하며 누구를 해임하고 누구를 남기며 차후 발생되는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는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하였던 것임.
-고등교육법의 교무위원회 설치문제는 대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정치이나 법체게상 문제가 있어 삭제되었던 것임. 교육부에서 법안 제출시 교무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인사위원회와 사립학교법상의 각종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두 법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교육부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정비한 이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수정하여 통과되었던 것임.
-법안통과에 불만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단체로비를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임. 경실련의 이번 발표는 수정되거나 취소되어야 함.
○ 이해구 (경기 안성)
의원활동물의
97.8.10
괌 KAL기 추락사고현장 니미츠힐을 방문 사고항공기 동체 잔해를 배경으로 태연히 기념촬영. 괌총영사측은 유족관련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의원들의 괌 체류기간에 평균 3,4명의 직원을 전담 배정.
본인해명
2000.01.15
-97년8.10 괌KAL기 추락사건 현장의 사진촬영과 관련하여
본인은 현지에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현지지사, 해군사령관등 괌 당국의 책임자들을 면담하여 조속한 시신확인, 유가족의 니미츠힐(사고현장) 접근 허용을 관철시키는 등 사태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음. 그 과정에서 수행원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 보고용 등으로 기록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일부신문에 마치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어 사실과는 거리가 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춰지게 된 것임. 잘아시겠지만 그 참담한 참사현장에서 어떻게 기념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겠는가. 본인은 귀국후에도 유족대책과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현지 건의와 사정을 중심으로)를 실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
-부패방지법 제정 미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부패방지법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당에서 취해 왔음. 97년 정책위의장 당시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그 골격을 성안하였으며, 당시 CBS방송사 요청에 의해 그 내용을 발표한 사실이 있음. 한나라당에서 국회에 제안한 부패방지법에 적극 찬성하고 서명하였음. 서명누락에 대한 경위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좌진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본인 부지중에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음.
-국가보안법 개폐반대에 대하여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한 토론이나 성명서와 관련하여 상의한 바 없었으며 발표한 후에 알았고,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제는 그 일부 내용에 대하여 점진적 개정 또는 보완적 수정에는 동의합니다만 국론합일이나 대북정책 등을 고려할 때 그 시기 등은 중요사항이므로 중지를 모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임인배 (경북 김천)
폭언
96.5
국회개원첫날
여당 단독소집한 본회의에서 당시 퇴장하는 야당의원들을 향해 임인배의원 "×같은 놈들" 욕설
○정창화 (경북 의성)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지역감정조장발언
99.1
한나라당 구미집회 " 경상도에서 부당하고 섭섭한 일이 있을 때 결단을 앞두고 내뱉는 말이 니기미인데 정부는 경상도 사람이 니기미하고 일어나기 전에 각성하라"고 발언
○ 정형근 (부산 북·강서갑 )
개혁입법반대
99.11.26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변호사법 개정안 후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돼있던 내부고발자 보호조항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전관예우 근절책인 전관변호사들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 제한을 삭제시키고 개정안 처리 주도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폭언
99.4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무슨 수법인가. 공산당의 전형적인 선전선동 수법이자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 -빨치산 발언
면책특권 악용
오익제편지관련 발언사건, 언론문건관련 2건 포함 현재6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함. 검찰소환조사마저 거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악용
폭로 물의
99.11
언론대책문건 폭로, 작성자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문건작성자 이강래 전청와대정무수석 지목.
100% 확인된 사실이라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폭로
○ 조진형 (인천 부평갑 )
사회적물의
99.6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물의
자신의 소유였던 부평 백화점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각해 물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임대인4명이 원소유주였던 조의원 상대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제기
99.5.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조진형 의원 2심 항소
본인해명
2000.01.15
-임대차 문제와 관련
부평5동 192-7 소재 부평아케이트(대지 290평, 건평430평)는 1981년도에 최옥명과 같은 지분으로 구입한후, 최옥명이 모든 관리를 하여오다가 97년 10월 송영철에게 매도하였고, 송영철은 98년 2얼에 양모씨에게 다시 매도한 바 있음. 98년 7월 세입자 박옥자는 송영철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최옥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심리중이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임. 이 건은 민사재판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도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를뿐 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돼있던 내부고발자 보호조항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전관예우 근절책인 전관변호사들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 제한을 삭제시키고 개정안 처리 주도
○ 함종한 (강원 원주갑)
개혁입법반대
99.8.10
각급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수정통과시킴 / 교육위원장
○ 황규선 (경기 이천 )
개혁입법반대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국회법위반
98.11.28
국회법 제29조제4항(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직을 가진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 이내에, 임기중에 다른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익단체의 간부로 있는 의원은 그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다루는데 금지시킴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확보
보건복지위:치과운영
○황성균(경남 사천)
개혁입법반대 (의약분업)
98.12
직역이기주의로 전국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하자 병원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그동안 정부가 고시해오던 의료보험수가를 의약단체 대표와 의료보험공단의 집단협약을 통해 의료보험수가를 결정하자는 법안 제출
99.10.25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6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표하여 국보법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
○ 서상목(서울 강남갑 )
재판진행
97년 대선에서 국가기관인 국세청을 통해 불법으로 대선자금 110억원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원직 사퇴이후에도 현재까지 의원직 유지
본인해명
2000.1.19
본 사건은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본인은 물론인고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임. 97년 대선에 출마했던 세후보중 당선된 후보와 낙선하였으나 여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보측의 대선자금문제는 논외로 하고 유독 낙선하여 야당 당수가 된 후보의 것만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부터 정치적 오해는 물론 법의 공정한 집행을 의심케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기소 후 재판진행에도 차질없이 응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였음. 그런데 본사건을 비롯해 최근의 옷로비 사건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마치 실정법을 어긴 것처럼 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적절치못한 처사라 생각함.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친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9월7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사정으로 인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후 정치활동을 전혀하고 있지 않고
또 지난 1월 10일 마감한 한나라당 공천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 발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함.
○ 황낙주(경남 창원을 )
재판진행
경성사건 , 2천만원 뇌물수수 전문대증원청탁 2억원 등 총3억4300만원수수 / 17일 9차공판예정
비리사건 물의
98.12.22
각종 이권개입 및 인사청탁 관련 5억원대의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95.6
모대학 이사장인 모건설업체 회장으로부터 대학정원을 늘릴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뒤 시가 5억원 상당의 후암동 자택을 우방측에 7억원에 매도, 2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
97
보성주택 서울지사장으로부터 재집권에 성공하면 주택공사사장을 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
96
(주)경성 이재학 사장으로부터 "모탤런트가 주연한 드라마를 TV에 방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원 수수
95.2
모호텔사장으로부터 전국구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국회의장 공관에서 2억3천만원 수수
2. 전직의원
○ 이명박(전의원)
선거법위반
선거비용초과 / 자진 사퇴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 최욱철(전의원)
선거법위반
금품살포 / 의원직 박탈
대법원 벌금 600만원 확정판결
당적변경
96.5
15총선 직후 민주당⇒신한국당
○ 홍준표(전의원)
선거법위반
99.3.9
선거비용초과 / 의원직 박탈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폭로 물의
98
(대구지검 국감)
박지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홍인길 전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했다고 폭로 별다른 증거제시 못함. 무책임한 한건주의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