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 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주요 개정내용 |
□ 추진배경
ㅇ최근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안전관리체계 마련시급
- 그러나 기존법은 제작자 책임하에 차량을 제작·판매하고 정부는 사후 점검하는 체계로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려운한계
⇒ 배터리 등 핵심장치는 정부가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新체계 도입
* 자동차관리법 개정완료(‘23.8 공포, ’25.2 시행), 하위법령 개정(‘24년)
□ 주요내용
➊ 배터리 식별번호 등록
- 전기차 안전 관리 및 배터리 산업지원을 위해 차량등록 시 배터리는 별도 등록하도록 하여 운행~폐차 시까지 이력관리 기반 마련
➋ 핵심장치 안전성 인증 도입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제도 절차 >
핵심장치 제작 | ⇨ | 인증 신청 | ⇨ | 안전성능시험 | ⇨ | 인증서 교부 | ⇨ | 안전성인증 표시·판매 | ⇨ | 적합성 검사 | ⇨ (부적합) | 시정명령 |
제작자등 | 제작자 →국토부 | 성능시험 대행자 | 국토부 →제작자 | 제작자등 | 성능시험 대행자 | 국토부 →제작자 |
- (안전성인증) 구동축전지(배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장치 등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안전성능시험) 안전성 인증 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는지 여부 등을 시험하는 안전성능시험 실시(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대행)
* 거짓 또는 부정행위로 인증받거나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
- (적합성검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핵심장치등의 제작공정이 인증 후에도 적합한지를 확인
*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