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 자신을 도촬해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혐의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다'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시켰다'는 내용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학부모 측의 별도 사과는 없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생에게 수차례 구타를 당했다. 다른 아이와 싸운 아동을 상담하던 도중 벌어진 일이다. 교내 교보위를 통해 해당 학생에겐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으나 학부모는 행정소송을 제기, 처분에 불복했다. B씨는 결국 병가를 냈다. 학급은 임시 담임이 맡게 됐다.
첫댓글 개같은놈들아
여름 에어컨->교육청에 뭐라하세요
체육시간 달리기->씨바 그럼 국어시간에 시키니
콩콩팥팥
하ㅠ 진심으로 저런 부모랑 저런애랑 안엮이게 무인도에 가둬야한다고봄
콩콩팥팥
학부모 미치셨나
콩콩팥팥 양심뒤져버린 유전자
시벌ㅋㅋㅋㅋㅋㅋ 아동학대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