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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추암산 추천 0 조회 365 13.09.12 20:0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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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12 21:09

    첫댓글 공정성을 저해하는 그 어떻한 행위도 용납할수 없습니다. 선과위 주관 자유,비밀투표로 결정해야 지요.

  • 13.09.12 21:28

    주택법 시행령 57조 2항 3항에 따라 개정안을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규약도 무효가 되는 것 입니다

  • 13.09.12 22:00

    관리소장을 책망할게 아니라 선관위를 혼내 주세요

  • 13.09.12 22:18

    선관위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일을 태만한 결과 아닌가요?

  • 13.09.13 22:16

    법령은 각 직무별 임무(책임이 따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법령에 규정된 해당임무를 띠고있는 기관에서 책임부담 또한 떠 안아야 되는것 이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9.13 18:07

    아주 현명한 대답입닏.

  • 13.09.12 22:43

    따지고 따지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지만 관리규약 개정은 엄연히 선관위의 업무입니다.

  • 13.09.13 19:20

    맞습니다, 서울시공동주택과 질의응답에도 규약개정업무는 입대위의결, 선관위 주민 투,개표의 업무

  • 13.09.13 11:06

    입주자대표들이 잘 해야지요.... 규약 개정은 입대의에서 먼저 의결한 다음에 다시 입주민들의 동의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규약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입대의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결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아울러 입대의에서 관리사무소의 업무의 적정성을 잘 따져서 견제 역활을 제대로 해야 하지요...그래서 동대표들을 잘 선출해야 합니다.

  • 13.09.13 12:21

    민주주의 발전저해가 여기서 부터 문제입니다.
    사회질서가 왜 이러한지 한심합니다.

    주민 몇몇이 단합하여 시/구청에 문의 하세요

  • 13.09.13 12:23

    조달청 전자입찰 및 일반전자 입찰제도를 실시한다면 지역 몇몇업체의 단합에 꼼짝없이 고가낙찰에 당하고 맙니다.

    예)
    1)사정율 계산하여 예가에서 상/하 입찰가 제출방법에서 지역담합자들이 상으로 다수의 업자가 제출하면 꼼짝없이 고가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자를 하는데는 입찰금액의 일정한 수수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지역업체 참가자 10개 미만일경우 거의 불리 /20개 미만일 경우 매우 불리/ 25개업체에서도 불리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수년간 참가한 경험자.......

    몇몇 그릇된 사람(법대되로 처리하면 될것을)때문에 빈대잡기 위해서 초간삼칸 집에 불놓는격.....

  • 13.09.13 18:09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간으로만 바라봅니까?
    대한 민국의 모든 업체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에서 담합할 수가 있을까요?

  • 13.09.13 19:18

    저는 위와같은행위를한 관리소장을 다른곳으로 보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제기(령59조) 관리규약개정신고서를 반려시키도록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에서
    반려시켜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 13.09.13 20:17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를 선관위에서 하면 과반수 투표찬성율이 나올까요.
    정말 입주민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 13.09.13 21:29

    소장이 잘못됐네요. 관할기관에 민원 넣으면 해결될겁니다.~~^^ㅋ

  • 13.09.17 17:28

    규약개정안에 입주민이 반대하면 되지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합법적으로 개정된 규약이 잘못 되었다는것을 알려서
    반대운동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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