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 아파트는 2013.4월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다가 업무추진비 인상, 회의수당, 감사수당 등등의 막무가내식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개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한다면서 개정안을 엘리베이터 입구에 게시하고 주민들이 숙지할 시간도 주지않고 게시한 다음날부터 선관위에서 위임하였다는 회의록을 근거로 관리소장은 경비원을 교육시켜서 관리소직원들과 함께 관리규약 개정 주민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파트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위한 투,개표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되어 잇습니다.
3. 이러한 관리소장의 행위를 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댓글 공정성을 저해하는 그 어떻한 행위도 용납할수 없습니다. 선과위 주관 자유,비밀투표로 결정해야 지요.
주택법 시행령 57조 2항 3항에 따라 개정안을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규약도 무효가 되는 것 입니다
관리소장을 책망할게 아니라 선관위를 혼내 주세요
선관위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일을 태만한 결과 아닌가요?
법령은 각 직무별 임무(책임이 따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법령에 규정된 해당임무를 띠고있는 기관에서 책임부담 또한 떠 안아야 되는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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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현명한 대답입닏.
따지고 따지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지만 관리규약 개정은 엄연히 선관위의 업무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시공동주택과 질의응답에도 규약개정업무는 입대위의결, 선관위 주민 투,개표의 업무
입주자대표들이 잘 해야지요.... 규약 개정은 입대의에서 먼저 의결한 다음에 다시 입주민들의 동의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규약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입대의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결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아울러 입대의에서 관리사무소의 업무의 적정성을 잘 따져서 견제 역활을 제대로 해야 하지요...그래서 동대표들을 잘 선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저해가 여기서 부터 문제입니다.
사회질서가 왜 이러한지 한심합니다.
주민 몇몇이 단합하여 시/구청에 문의 하세요
조달청 전자입찰 및 일반전자 입찰제도를 실시한다면 지역 몇몇업체의 단합에 꼼짝없이 고가낙찰에 당하고 맙니다.
예)
1)사정율 계산하여 예가에서 상/하 입찰가 제출방법에서 지역담합자들이 상으로 다수의 업자가 제출하면 꼼짝없이 고가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자를 하는데는 입찰금액의 일정한 수수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지역업체 참가자 10개 미만일경우 거의 불리 /20개 미만일 경우 매우 불리/ 25개업체에서도 불리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수년간 참가한 경험자.......
몇몇 그릇된 사람(법대되로 처리하면 될것을)때문에 빈대잡기 위해서 초간삼칸 집에 불놓는격.....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간으로만 바라봅니까?
대한 민국의 모든 업체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에서 담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위와같은행위를한 관리소장을 다른곳으로 보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제기(령59조) 관리규약개정신고서를 반려시키도록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에서
반려시켜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를 선관위에서 하면 과반수 투표찬성율이 나올까요.
정말 입주민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이 잘못됐네요. 관할기관에 민원 넣으면 해결될겁니다.~~^^ㅋ
규약개정안에 입주민이 반대하면 되지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합법적으로 개정된 규약이 잘못 되었다는것을 알려서
반대운동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