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빈대 집중 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0일(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해 빈대 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동절기 안전점검은 ’23년 11월 20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2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총 1.1만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겨울철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자연재해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이 맞물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점검과 함께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장기요양기관에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빈대 정보집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빈대 예방 조치, 관리 현황 등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점검기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빈대 발생 시 효과적으로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빈대 발생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며,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빈대 발생 신고사례는 없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기관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시설 안전과 방역에 대한 종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