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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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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이게 뭔 얘기요?
나도국민-최면택 추천 3 조회 297 20.11.22 15:3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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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1.23 19:37

    첫댓글 이게 뭔 얘기요?

    유자녀들 제적, 승계, 신규승계, 장자(선순위), 차자(차순위) 차별해도 된다는 얘기요?

    법의 문제보다 먼저 양심의 문제야!

    똑같은 유자녀 누군 살찌게 먹이고, 누군 굶겨 죽이겠다는 심뽀?

    이정도면 보훈행정이 아니야!

    막가는 공권의 횡포 아니냐구?

    엿장사 같은 보훈처는 말할 건덕지도 없고, 유족회를 이끄는 유자녀 형제들은 뭔 생각인지?

    휴전선 달리고, 유엔군 전사유족들 돕는 게 더 바빠?

    그게 평화통일 앞당기고, 아버지, 전몰군경의 유지 받드는거야?

    도대체 우리 아버지들의 유지가 뭐야?

    유자녀들 편가르고 차별시키는게 아버지들의 유진 아니잖아!

    누구라도 직함 걸고 말 좀 혀봐!

  • 20.11.27 22:13

    글의 네용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합니다. 유족회도 이와 유사한 문제, 차순위 철폐, 차순위 균등대우, 75세 연령재한 보훈병원문제등 해결에 매진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위 글을 볼때 같은 말씀이라도 하대 즉 아래 사람들에게 대하는 말투는 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는 유족회 직원이나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 읽기에도 거북한 말격은 수정해 주시는게 좋은듯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글을 읽는 이는 귀하보다 아래도, 동년배도 그리고 위의 분과 외부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공대하여 하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면전 대화가 아니드라도
    좀더 부드러운 말씨로 글을 주시는게 이 카페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대한 예라고 소인은 생각하오니
    한번 재고하셔서 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유의하시고 감기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11.23 08:53

    나도한마디.
    무공수훈자 60세이상에
    대하여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라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나이에 차별을 두지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이며 각단체마다 법률개정으로국회를 통과하게됨니다, 518유공자도 독립유공자와같은 3대까지 보상금 받도록 법률개정한다고 국회의원 50명 가까이 발의했습니다,
    타의 단체의 사항은 성격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에 유족회와 함께 법률적으로 계산하기에는 제생각은 아님니다,
    다만 유족회도 성과있는 법안을 내놓아야 되며 회장님을비롯한 임직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20.11.23 22:57

  • 20.11.26 11:25

    .
    우선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인상에 필요한 입법 발의 활동을 하시는 김영수회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평등권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유족회의 많은 일거리등을 이해 합니다.
    3대까지의 보상금 추진하는 5.18단체와 같이 유족회도 전문위원들을 만나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차순위 유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보상금 균등대우, 유자녀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필요성, 보훈병원 혜택에 75세 이상만 해당하는 문제의 연령 불문 적용이 필요한 점 등
    유족회에서 빨리 검토하고 보훈처에 건의, 이의 제기및 입법화 추진등이 바로 할 일들인가 합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의 연령이 대부분 70세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타계하시는 분도 증가하는
    이 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즉 무공수훈자의 60세 기준이 없어진다면 전몰군경유족의 보훈병원 혜택도 75세 기준이 철폐되어야 마땅한것 아니겠는지?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바뿌시지만 조금더 시간을 쬬개고 땡겨서 검토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 20.11.28 22:56

    2020년 11월 [ 6.25 유자녀수당 인상 법제와 추진] 에 있어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보상금으로 변경]에는 그 꿈을 꼭 이루기를 희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차순위들도 이제는 나이도 70세가 넘었는데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한분 한분이 황혼의 문턱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고 있는데 유족회나 보훈처는 아직도 선순위 혜택에 대한 계획만 보이고, 차순위에 대한 계획은 일도 보이지 안으니 한평생 그 억울함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릴듯한 차순위들의 심정입니다.

    매년 6월 보훈의 달만 되면 보훈유족에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차순위는 수당도 없지만 유족증 마져도 가질 수 없으니 차순위 노숙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에 맞는 보훈혜택에 대한 계획이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유족회 추진 계획에는 아직 일도 언급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임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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