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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개정권고
주 문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60세이상 무공수훈자
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은 나이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
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검토배경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16
조의2 제1항의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나이에 근거한 차별이므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검토하였다.
2. 검토기준
이 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나.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
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
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
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
이 실효 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
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
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
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무공수훈자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2 제1항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
영예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무공수훈자’란 무
공훈장을 받은 자를 지칭하며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위 ‘무공수훈자’가 포함된다(같은법 제4조 제1항). 한
편,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5등급이 있다(상훈법 제13조).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게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1조),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군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
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
자이다(같은법 제4조 제1항).
국가유공자에게는 희생 혹은 공헌의 정도, 그리고 대상자의 생활정도를
기준으로 보상 또는 예우가 이루어진다. 개인의 희생, 즉 신체적 상이나
기회비용의 상실 등에 대해서는 연금,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생활조정수당
이 지급되며(같은법 제7조), 무공영예수당은 현저한 무공을 세운 무공수
훈자에게 그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된다(같은법 제16조의2 제1항).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수급권자는 무
공수훈자로서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들로, 연금
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체 상이나 기회비용의 상실이 없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4. 2. 29. 현재 무공영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무공수훈
자 총 41,899명 가운데 60세 이상 36,404명 중 보훈연금수령자 4,774명을
제외한 31,630명이며, 60세 미만의 무공수훈자 5,495명 중 보훈연금수령자
896명을 제외한 4,599명이 국가로부터 무공영예수당이나 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는 연금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무공수훈자들로, 60세를 기
준으로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여부를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과연 타당
한 것인지가 문제의 초점이다.
나. 나이기준의 평등권 침해 여부
일반적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법률의 집행 및 적용하는 과정에
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기속하는 권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평
등의 원칙은 상대적 평등이므로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 ‘같이 취급할
사항’과 ‘다르게 취급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침해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자의금지의 원칙, 엄격
한 비례의 원칙, 완화된 비례의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사안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다. 이번 검토의 대상이 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 2 제1항
의 경우, ‘나이’라는 인적 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화된 비례심사, 즉
차별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입법목적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보호는 입법부의 법률 제정에 있어서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져서는 안되고, 그 내용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해석되고 있다(Broeks v. The Netherlands, Communication No.172/1984).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은 현행 한국 법령 중 차별에 대
하여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에 근거한 차별대우를 금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라 함은 자의적이지 않고,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당하고 충
분한 관련이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같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입법목적과 차별의 기준이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
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조에서 목적을 밝히고 있
는 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에
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2 제1항의 무공영예수당 규정은 ‘무공의 영
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여, 위에서 서술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목적과 예우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이
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무공영예수당의 지급기준인 ‘60세 이상’이라는 나이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보상기준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입법의 목
적에 대한 정당하고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합한 지급
의 기준을 찾는다면, ‘공헌과 희생’이 될 것이며 무공수훈자의 경우 국가
의 강제에 의한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희생은 없다는 가정을 두고 있으
므로 그 공헌도, 즉 훈격에 따른 기준이 더욱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공영예수당의 생계지원적 성격을 주장하여 60세라는 연령 기준을 다
른 사회복지입법상 연령기준과 비교하여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무
공영예수당이 기타 사회보장입법과 동일하게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예우의 성격
이 더 뚜렷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2 제1항의 경
우,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는 목적을 제시
한 바, 그 목적이 타당하다면 분류기준도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기준, 즉 무공과 관련된 기준이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2월 29일 현
재 무공훈장을 받은 자 가운데 생존자 41,899명 중 연금수혜자를 제외한
60세 이상 무공영예수당수혜자는 31,630이며 60세미만으로 무공영예수당
미수혜자는 4,599명으로서, ‘나이’ 기준에 의하여 약11%의 소수자를 국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상황(무공수훈자)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공수훈자 가운데 60세 이상인 자에게만 무
공영예수당을 지급토록 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
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첫댓글 이게 뭔 얘기요?
유자녀들 제적, 승계, 신규승계, 장자(선순위), 차자(차순위) 차별해도 된다는 얘기요?
법의 문제보다 먼저 양심의 문제야!
똑같은 유자녀 누군 살찌게 먹이고, 누군 굶겨 죽이겠다는 심뽀?
이정도면 보훈행정이 아니야!
막가는 공권의 횡포 아니냐구?
엿장사 같은 보훈처는 말할 건덕지도 없고, 유족회를 이끄는 유자녀 형제들은 뭔 생각인지?
휴전선 달리고, 유엔군 전사유족들 돕는 게 더 바빠?
그게 평화통일 앞당기고, 아버지, 전몰군경의 유지 받드는거야?
도대체 우리 아버지들의 유지가 뭐야?
유자녀들 편가르고 차별시키는게 아버지들의 유진 아니잖아!
누구라도 직함 걸고 말 좀 혀봐!
글의 네용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합니다. 유족회도 이와 유사한 문제, 차순위 철폐, 차순위 균등대우, 75세 연령재한 보훈병원문제등 해결에 매진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위 글을 볼때 같은 말씀이라도 하대 즉 아래 사람들에게 대하는 말투는 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는 유족회 직원이나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 읽기에도 거북한 말격은 수정해 주시는게 좋은듯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글을 읽는 이는 귀하보다 아래도, 동년배도 그리고 위의 분과 외부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공대하여 하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면전 대화가 아니드라도
좀더 부드러운 말씨로 글을 주시는게 이 카페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대한 예라고 소인은 생각하오니
한번 재고하셔서 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유의하시고 감기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한마디.
무공수훈자 60세이상에
대하여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라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나이에 차별을 두지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이며 각단체마다 법률개정으로국회를 통과하게됨니다, 518유공자도 독립유공자와같은 3대까지 보상금 받도록 법률개정한다고 국회의원 50명 가까이 발의했습니다,
타의 단체의 사항은 성격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에 유족회와 함께 법률적으로 계산하기에는 제생각은 아님니다,
다만 유족회도 성과있는 법안을 내놓아야 되며 회장님을비롯한 임직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우선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인상에 필요한 입법 발의 활동을 하시는 김영수회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평등권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유족회의 많은 일거리등을 이해 합니다.
3대까지의 보상금 추진하는 5.18단체와 같이 유족회도 전문위원들을 만나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차순위 유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보상금 균등대우, 유자녀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필요성, 보훈병원 혜택에 75세 이상만 해당하는 문제의 연령 불문 적용이 필요한 점 등
유족회에서 빨리 검토하고 보훈처에 건의, 이의 제기및 입법화 추진등이 바로 할 일들인가 합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의 연령이 대부분 70세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타계하시는 분도 증가하는
이 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즉 무공수훈자의 60세 기준이 없어진다면 전몰군경유족의 보훈병원 혜택도 75세 기준이 철폐되어야 마땅한것 아니겠는지?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바뿌시지만 조금더 시간을 쬬개고 땡겨서 검토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 6.25 유자녀수당 인상 법제와 추진] 에 있어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보상금으로 변경]에는 그 꿈을 꼭 이루기를 희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차순위들도 이제는 나이도 70세가 넘었는데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한분 한분이 황혼의 문턱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고 있는데 유족회나 보훈처는 아직도 선순위 혜택에 대한 계획만 보이고, 차순위에 대한 계획은 일도 보이지 안으니 한평생 그 억울함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릴듯한 차순위들의 심정입니다.
매년 6월 보훈의 달만 되면 보훈유족에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차순위는 수당도 없지만 유족증 마져도 가질 수 없으니 차순위 노숙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에 맞는 보훈혜택에 대한 계획이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유족회 추진 계획에는 아직 일도 언급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임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