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
-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11.22) -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추가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통해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중점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굴하고, 공적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복지로와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둘째, 한파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경로당에 월 4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하여 지원한다.
셋째,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 최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주거급여 기준을 확대하며,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돌봄 필요 중장년 등 돌봄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과 일상돌봄을 적극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겨울철 취약계층 생활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과 함께한 11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 공무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인 우편집배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를 모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
**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4종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한다.
*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11월 신규 추가정보 활용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안전망(27.4만 명)
**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구축한 민간 인적안전망(6.5만 명)
또한,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 중앙부처 360여 개, 지방자치단체 4,000여 개 복지서비스 정보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등 가입자(1,019만 명)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사전 안내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
*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23.11),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23.11),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23.11)
**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확대한다. 경로당 6만 8천 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된 월 40만 원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천 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9만 개소에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4만 원 지급하고,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2만 원까지 요금을 감면하며, 등유바우처**는 64.1만 원, 연탄쿠폰***은 54.6만 원까지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등에게 전기·도시가스·등유 등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등유 구입비 지원
***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장애인 등에게 연탄구입비용 지원
4.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32%’로 확대하여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하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하여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한다.
* 전 국민 중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개념으로 정부 73개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 4인가구 기준 162.3만 원 (’23년) → 183.4만 원 (’24년), 21.1만 원 인상
*** 초등학생 46.1만 원, 중학생 65.4만 원, 고등학생 72.7만 원
민간영역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23.12~’24.1)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 특히 2024년 1월 설 연휴기간은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