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판례 [1]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에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판례 원문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근로자 지위가 소멸된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최근 판례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 같긴한데, 판례 원문은 구제명령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하는데, 교재에는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서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Q2. [2]에 나와있는 판례는 판례 제목에 써있는 자동차 제조업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와 관련이 있는 판례가 맞나요?(크레인 운전을 하고 코일을 운반한다고 나와있어서요)
그리고 해당 판례가 [1]의 판례와 연결이 되는 판례일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지금 보니까 판례번호가 틀렸네요. 편집과정에서 뭔가 엉켰나봐요.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1638, 선고일자 : 2022-07-28
이게 맞습니다.
2. 제철소 사건입니다.
노무사님 같은 판례 질문있어서 대댓 드립니다!
해당 판례가 파견, 도급 구별 쪽에 배치되어있는데 (서브 417)
소송계속중 정년 도래 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파견에 해당은 할지라도 지위 확인할 이익은 없다는 건가요? ㅠ
@몽몽 네넵. 파견은 맞는데 정년이 지났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는거지요~ 물론 의무발생시점부터 정년시점까지의 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