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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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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머프루키 추천 0 조회 110 23.06.07 18: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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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6 01:17

    첫댓글 1. 지금 보니까 판례번호가 틀렸네요. 편집과정에서 뭔가 엉켰나봐요.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1638, 선고일자 : 2022-07-28
    이게 맞습니다.

    2. 제철소 사건입니다.

  • 23.08.28 14:09

    노무사님 같은 판례 질문있어서 대댓 드립니다!
    해당 판례가 파견, 도급 구별 쪽에 배치되어있는데 (서브 417)
    소송계속중 정년 도래 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파견에 해당은 할지라도 지위 확인할 이익은 없다는 건가요? ㅠ

  • 23.08.29 19:46

    @몽몽 네넵. 파견은 맞는데 정년이 지났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는거지요~ 물론 의무발생시점부터 정년시점까지의 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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