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오는 7월부터는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 만큼을 정부가 `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는 유지하되 오는 7월부터 경유 가격 상승분(1ℓ당 1천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에게 추가 세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또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도 직접적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아울러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 억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10%에서 2%로 크게 낮추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방 골프장 이용가격이 인접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해외골프 수요가 상당부분 국내로 흡수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의 일환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1천cc 이하는 1ℓ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ℓ당 200원으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일부 낮추기로 했다.
행안부는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된 자동차세율 관련 FTA 법안을 이번에 재입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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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는 어차피 도로에서 차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계있겠지만요..
특히나 저 골프장 운운하는건 완전 서민들가지고 장난 하는거..
서민들 세금 내려달랬더니 부자들 세금만 내려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