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21년)·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8조 원(국비 기준)
* 생계 6조 원, 의료 9.1조 원, 주거 2.5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7조 원, 해산장제 382억 원
○ (수급자 현황) ’23.10월말 기준 254만 명(생계 160만, 의료 144만, 주거 235만, 교육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