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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132 사건관련 제3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
1.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오 는
2.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법무부 이원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_2 (2017.9.4.자 신청번호 : 1AA-1709-024338)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이원재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검사 김영오 는 각하이유 에서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이유는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피의사실 및 수사한 결과와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의견서 에는
본 건 고소는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소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처분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법무부 이원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_2 (2017.9.4.자 신청번호 : 1AA-1709-024338)
6.
① 진정인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30 (2017.5.8.자 1AA-1705-0472378)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법무부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법무부 공안기획과 이원재 가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렸습니다.
④ 진정인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민원이력' 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진정인의 법무부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린 자가 이원재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⑤ 검찰청법 제8조 본문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입니다.
⑥ 진정인의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린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고,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무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⑦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 라는 민원이 그 대상기관인 대검찰청으로 빼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⑧ 법무부장관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⑩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⑪ 법무부장관은 공안기획과 이원재 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⑫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직무를 유기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⑬ 진정인의 법무부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리는 범죄에 가담한 엄호용,전은용 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⑭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신원불상 검찰수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오 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신원불상 검찰수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오 는 이원재 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9.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0. 신원불상 검찰수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오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95796 결정은 '무효' 입니다.
12.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3.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4. 서울고검 검사 박계현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7형제95796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박계현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95796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132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배기열,박재우,박해빈 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132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6.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배기열,박재우,박해빈 은
법무부 이원재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이원재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1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 그리고, 2018초재1132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초재113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8.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9.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132 결정은 '무효'입니다.
20.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1.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2.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3.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법무부 이원재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5.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