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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2 | 수출지향형(해외진출형R&D) 세부 지원내용 |
| 1.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해외시장 트랜드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新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 지원규모 : (‘24년) 17억원, 1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자유공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해외 현지실증 필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 단,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및 조건을 예외로 적용
①「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
②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③ 혁신제품 보유기업*(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공통 증빙서류 >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
|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3년)*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 수출실적 <참고1> 참조 | 직접 |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서류발급 시 기준기간 : ‘22년 또는 `23년 |
| 간접 | ▪ 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발급 * 서류발급 시 기준기간 : ‘22년 또는 `23년 | |
* 수출실적 = 직접 수출(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포함) + 간접수출
* 직·간접 수출액은 ’22년 또는 ‘23년 수출실적 근거로 판단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➊해외진출 전략수립부터 ➋기술개발 및 ➌현지실증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구분 | ➊해외진출 전략수립 (1~6개월) | ➋기술개발(R&D) (1~36개월) | ➌현지실증 (37~48개월) | |||||||||
| 주체 | 해외시장분석기관&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 해외시장분석기관& 연구개발기관 | |||||||||
| 역할 | · 글로벌 시장진출역량진단/시장경쟁력 평가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R&D 방향성 수립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 · 해외진출 전략수립 내용을 반영한 기술개발 수행 · 중간보고서 기반 해외시장 기술 트랜드 변화 반영 및 보완 | · 해외현지 검증 및 성능확인 계획 수립 · 해외현지 실증 및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
* 세부내용 <참고1> 참조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4년,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최대 20억원, 평균단가 16억원 이내(연 4억원 이내)
** 협력기관(해외시장분석기관)을 통한 전략수립, 현지실증 계획 등 비용 계상 필요(관련 비용은추후 협약시 상세 안내 예정)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수출지향형(해외진출형R&D)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예시
<연구개발 기간 예시>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3차 (하반기) | `24.10.1~`23.12.31 (3개월) | `25.1.1~`25.12.31 (12개월) | `26.1.1~`26.12.31 (12개월) | `27.1.1~`27.12.31 (12개월) | `28.1.1~`28.9.30 (9개월)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167 | 9 | 81 | 90 | 257 |
| 2차년도 | 267 | 14.4 | 129.6 | 144 | 411 |
| 3차년도 | 400 | 21.6 | 194.4 | 216 | 616 |
| 4차년도 | 400 | 21.6 | 194.4 | 216 | 616 |
| 5차년도 | 366 | 19.8 | 178.2 | 198 | 564 |
| 합계 | 1,600 | 86.4 | 777.6 | 864 | 2,464 |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64.9 | 3.5 | 31.6 | 35.1 | 100 |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 수출지향형 과제는 [참고3] IP R&D 전략수립 지원 필수 이행
◦ (해위진출 전략수립비용) 해외시장분석기관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수 및 해외기술 트랜드 동향(변화) 분석, 현지실증 계획 관련 지원비용 5천만원 연구활동비 계상 필수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구 분 | 기 준 |
| 신규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계속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신청자격 검토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 | 이의신청**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최종선정 | | 재평가*** |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전담부서) |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서면평가 평점 = | 서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 後 대면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동일·유사한 기존 기술(특허)의 존재 여부 및 차별성 선행기술조사
* 선정평가 시 신청과제와 기존 특허 간 유사·차별성 검토 진행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수출역량,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종합평점 =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년 7월 23일(화) ~ 8월 8일(목), 18:00시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세부과제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필요 서류 제출 |
<수출지향형(해외진출형R&D) 제출서류>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붙임1 | O | |||
| 붙임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 O |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청년인력 의무채용 해당 시 제출 필수 | O | ||
| 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O | ||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O | ||
| ⑨ | 신청자격 확인서류Ⅰ * 직·간접 수출액 실적 증빙서류 | O | ||
| ⑩ | 신청자격 확인서류Ⅱ(수출실적 예외 조건 적용 과제에 한하여 또는 제출) 삼극특허, 국제표준·인증 획득, 국제전시회 수상실적 등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브랜드K 인증서,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등 | O | ||
| ⑪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⑫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 4. 기타사항 |
□ (필수) 기술개발과제의 해외시장 파급효과 및 해외현지 검증 및 성능확인 계획 수립 필수 기재
◦ (내용) 기술개발 성과물의 해외현지 검증 및 성능확인*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해외시장진출 전략 및 현지실증 계획’ 작성
* 실증, Customizing R&D 및 지식재산권 확보, 인증획득
□ (필수) 과제 선정 후 해외시장분석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반영
◦ (내용) 해외시장분석기관*을 통한 과제별 맞춤형 글로벌시장개척 R&D 전략 수립
* 해외시장 분석 및 동향파악을 위한 해외분석기관 지정 예정(KISTI, KISTA, KOTRA 등)
- 과제선정 완료 후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수립’수행 및 협력기관을 통한 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진출 전략 및 현지실증 계획’ 보완 필수
◦ (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비용(5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필수) 과제 선정 시「지식재산(IP) 전략수립(전주기지원형)」지원
◦ (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 3~4차년도 과제수행 중 필요 시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추가 지원 가능
| 5.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2-3287-4336 044-201-0004,005 |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참고1 | 수출지향형(해외진출형R&D)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해외시장 트랜드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新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 지원규모 : (’24년) 2,000백만원(10개 과제)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 역량(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이상 및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을 갖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수립➊부터 기술개발➋ 및 현지실증➌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구분 | ➊해외진출 전략수립 (6개월) | ➋기술개발(R&D) (30개월) | ➌현지실증 (12개월) | |||||||||
| 주체 | 해외시장분석기관&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 해외시장분석기관& 연구개발기관 | |||||||||
| 역할 | · 글로벌 시장진출역량진단/시장경쟁력 평가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R&D 방향성 수립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 · 해외진출 전략수립 내용을 반영한 기술개발 수행 · 중간보고서 기반 해외시장 기술 트랜드 변화 반영 및 보완 | · 해외현지 검증 및 성능확인 계획 수립 · 해외현지 실증 및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
➊ (해외진출 전략수립)기술개발 과제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해외시장분석기관*을 통한 글로벌 맞춤형 R&D 전략 수립지원
* 해외시장 분석 및 동향파악을 위한 해외분석기관 지정 예정(KISTI, KISTA, KOTRA 등)
- 기술개발 과제의 해외시장 진출계획, 가능성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외시장분석기관의 전문분석을 통한 개발과제 맞춤형 글로벌 시장 개척 전략 수립
- 과제선정 완료 후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수립’시 협력기관을 통한 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진출 전략 및 현지실증 계획’ 보완 필수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5천만원) 및 지식재산(IP) 확보전략 수립(IP-R&D, 3천만원)을 위한 지원비용 계상 필수
- 과제별 중간보고서 기반 글로벌 시장개척 전략 및 타겟 등 보완
➋ (해외시장 맞춤형 R&D)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트랜드 맞춤형 기술개발지원
-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및 기술트랜드 반영을 통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지원
➌ (현지실증)기술개발 성과물의 해외현지 검증 및 성능확인을 위한Customizing R&D 및 실증, 지식재산권 확보, 인증획득 등 지원
- 기술개발 완료이후 결과물의 해외현지 실증을 통한 해외사업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협약 |
| 중소벤처 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협력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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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평가 | | 현지실증 | | 기술개발 및 실증계획수립 | | 중간보고(1, 2, 3차) 및 보완 | | 기술개발 및 전략수립 |
| 전문기관/ 협력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력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력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력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력기관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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