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양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해외규격인증취득을 지원하여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해 기업 매출액을 증진시키고자 「2026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30.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양주시 내 사업장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직접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인 기업)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4월 10일(금) 16시까지(※ 모집 미달 시 1주일 단위 자동 연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한도 : 세부항목별(통합인증비, 시험비) 70% 이내, 최대 7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
| 세부항목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 통합인증비 | 인증비용의 70%, 500만원 한도 | 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및 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 |
| 시험비 | 시험비용의 70%, 200만원 한도 | 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
※ 2026년 11월까지 규격인증 진행 및 취득완료 기업 사업신청 가능(※ 2026년 1~3월 포함)
※ 지원대상 규격인증의 기준은 규격인증서 발행일 기준 (기타 서류는 무관)
■ 세부사항
○ 지원내용 : 2026년 11월까지 해외규격인증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항목별의 70% 이내, 최대 7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선정기준 : 재무건전성, 수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기준표 참조)
○ 선정방법 : 온라인 모집 후 평가 및 기업선정
○ 추진일정 : 온라인 신청(기업) → 서류평가(경과원) → 기업선정(경과원) → 인증취득(기업) → 지원금 신청(기업) → 지원금 지급(경과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4월 10일(금) 16시까지(※ 모집 미달 시 1주일 단위 자동 연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양주시 해외규격’ 검색 →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선택 →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 후 ‘나의 지원사업’에서 접수된 사업현황 확인 가능
※ 접수 완료 후에도 신청기간 마감 이전까지 수정 가능(이후 수정 불가)
○ 제출서류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첨부)
| 제출서류명 | 필수 여부 | 발급처 | 유의사항 |
| ①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수 | 홈텍스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아님 |
| ②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홈텍스, 정부24 | ※ 유효기간 이내 필수 |
| ③ | 2023,24,25년 연간 수출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 ※ 조회기간 해당연도 1.1.~12.31. 설정 필수 ※ 23, 24년도 연간 수출실적증명서는 해당 연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만 제출 |
| ④ | 2023년 및 2024년 기업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또는 세무사 발행 서류 | ※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 ⑤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유효기간 이내 필수 |
| ⑦ | 추진계획서(제1호 서식) 및 추진일정표(제2호 서식) 각 1부 | 공고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서 작성화면 ‘첨부파일’란에 업로드하여 제출 |
| ⑧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각 1부 |
| 해당 기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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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공장등록증명서 | 해당 시 | 정부24, 팩토리온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인 기업 |
| ② | 기타 기업 보유 증명서 | 해당 기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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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① 사업관련 문의: 북부거점센터 김경선 대리(TEL. 031-850-7130 / E-mail: kskim@gbsa.or.kr)
② 전산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실(TEL. 031-259-6299)
■ 유의사항 및 붙임문서
○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만 가능(우편, 방문접수 불가)
※ 미비서류 등 안내사항에 생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오니 정확하고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확인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026년 11월까지 취득 가능한 인증에 한해 지원 예정
③ 인증취득 후 별첨파일의 ‘지원금신청서’ 작성하여 15일 이내 지원금 신청 요망
※ 2026년 11월까지 취득하지 못한 기업, 기한 내(인증취득 후 15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송부하지 않은 기업, 대금 미완납 기업의 경우 지원결정 자동 취소
④ 지원결정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신청 제외기업
① 국세 및 지방세 미납기업 등 신용불량인 기업
② 동일한 건으로 양주시 또는 타 정부기관에 수혜를 받은 경우 (타 지원사업 : 수출바우처 사업,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③ 2026년 이전 인증취득 완료한 경우
④ ISO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국민권익위원회의 ISO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에 의거함)
⑤ 사업(과제)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는 과제
⑥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⑦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⑧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⑨ 필수 제출서류 및 기타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출 기한을 경과한 기업
⑩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⑪ 기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결정 취소되는 경우
①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② 동일한 건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③ 사전승인 없이 시행 과제 및 일정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거나 지정된 기간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④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시행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
⑤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⑥ 기타 경과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사업기간 내(2026년 11월 이내) 규격인증서 취득이 가능한 경우만 지원
⑧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양주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불가
○ 붙임문서 : 신청 가능 인증 리스트 및 지원사업 각종 서식 각 1부. 끝.
| 부정당업체 제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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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