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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과거 불행은 반역을 처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오늘 또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모자들을 처단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험이 닥칠 것이다.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곧 내일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다.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1500명 처형, 한국과 달랐다
https://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31
80년 전 파리 해방되자마자 나치 부역자 처단 착수
후세에도 큰 영향 미치는 언론인·작가는 가중 처벌
과거사 청산 못한 한국에선 '친일 옹호론'까지 등장
9만 8000명 유죄, 1500명 처형 “콜라보 에퓌라숑!”
드골은 파리 해방 1년 전 알제리에서 프랑스국민해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며
나치 협력자 숙청 방침을 천명했다.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작업은 1951년 사면법 통과에 이은 1951~1953년 대사면으로 일단락됐다.
상당수 수형자도 감형 조치를 받아 1964년에는 부역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해 프랑스 의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단행했다.
반민족행위 가운데서도 반인륜적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도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숙청을 면한 부역자들이 처벌받았다.
1980년대에도 비시 정부 당시의 학살사건 등이 뒤늦게 드러나
친나치 의용대 정보총책 폴 투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청산작업이 계속됐다.
“프랑스에서 또다시 반역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다시 80년 전 프랑스로 돌아가 보자.
카뮈는 1944년 9월 9일 자 <프랑스 문예>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불행은 반역을 처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오늘 또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모자들을 처단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험이 닥칠 것이다.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곧 내일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다.
” 드골은 모리아크 대신 카뮈의 손을 들어주며 이런 말을 남겼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카뮈의 말대로 정의가 실현됐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부역자 청산 초창기에 재판도 거치지 않고 즉결 처벌하거나 독일 남성과 사귄 여성들을
거리에 끌고 나와 조리돌림하는 일도 있었다.
형량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재판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드골의 기대대로 앞으로 프랑스에서 반역자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최근 프랑스 정계에서는 극우 정당이 의회 장악을 눈앞에 두었다가 주춤한 상태다.
그래도 지금까지 80년간 프랑스에서는 나치 협력자들을 숙청하는 일이
애당초 잘못됐다거나 나치 점령 기간에 오히려 프랑스가 더 발전했다는 등의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설혹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프랑스의 지성과 역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을 맡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
출처 : NEWS M(https://www.newsm.com)
첫댓글 "한국에서 또다시 반역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헌법에 반하는 반역자는 반드시 처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한 조항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헌법 제도를 말합니다.
주권재민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군주주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