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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3 | 시장확대형(전략형) 세부 지원내용 |
| 1.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중점분야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86억원, 85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內 자유공모 <참고1 참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최대 6억원, 평균단가 5.7억원 이내(연 2.85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2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4.10.1)로부터 ‘24.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3차 (하반기) | `24.10.1~`24.12.31(3개월) | `25.1.1~`25.12.31(12개월) | `26.1.1~`26.9.30(9개월)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95 | 3.2 | 28.8 | 32 | 127 |
| 2차년도 | 190 | 6.4 | 57.6 | 64 | 254 |
| 3차년도 | 285 | 9.5 | 85.5 | 95 | 380 |
| 합 계 | 570 | 19.1 | 171.9 | 191 | 761 |
| 연구개발비대비 비율(%) | 74.9 | 2.5 | 22.6 | 25.1 | 100 |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직접비(현물포함)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구 분 | 기 준 |
| 신규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계속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신청자격 검토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 | 이의신청**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최종선정 | | 재평가*** |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전담부서) |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서면평가 평점 = | 서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 後 대면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이 제시한 도전적 목표검증을 위해 선행기술조사*(동일·유사한 기술(특허) 존재 여부 및 차별성 등)
* 선정(대면)평가 시 신청과제와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목표검증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종합평점 =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년 7월 23일(화) ~ 8월 8일(목), 18:00시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붙임1 | O | |||
| 붙임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 O |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청년인력 의무채용 해당 시 제출 필수 | O | ||
| 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O | ||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O | ||
| ⑨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⑩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 4. 기타사항 |
□ (선택) 과제 선정 시「지식재산(IP) 전략수립(전주기지원형)」지원
◦ (지원대상) “시장확대형(전략형)”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 3~4차년도 과제수행 중 필요 시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추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
◦ (기타사항) IP-R&D 전략수립 신청 시 최종 선정 및 협약 시 연계 취소, 유형 등 신청 내역 변경 및 취소 불가
| 5. 문의처 |
□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2-3287-4336 044-201-0004,005 |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참고1 | 시장확대형(전략형) 부문 지원 분야 |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 중점기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아도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內 기술인 경우 지원가능
| 국가전략기술 | 기술 개요 | |
| 분야 | 중점기술 | |
| <1> 반도체· 디스플레이 | ①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 고용량, 고속·고대역폭, 저전력 특성을 가지며 기존 대비 데이터 유지/읽기/쓰기 특성이 향상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의 소재·소자·공정 기술 |
| ②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수십~수천 TFLOPS급 연산을 저전력·고효율로 실행하는 설계·소자 및 반도체 운영 SW 기술 | |
| ③ 반도체 첨단패키징 |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 |
| ④ 전력반도체 | 탄화규소, 질화갈륨, 산화갈륨 등 화합물 기반으로 고효율 전력 변환·안정·분배·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부품 기술 | |
| ⑤ 차세대 고성능 센싱 | 스마트기기, 첨단모빌리티, 극한환경 등에 특화되어 물리센서를 기반으로 지능형 인지·감지 기술을 융합, 물리·화학·바이오 정보를 감지·변환하는 장치·부품 기술 | |
| ⑥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 고휘도·장수명이 가능한 무기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 |
| ⑦ 프리폼 디스플레이 | 기존 경성(Rigid) 디스플레이 대비 휘거나, 접거나, 늘릴 수 있는 유연·신축 디스플레이 기술 | |
| ⑧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 초미세 반도체 소자시스템 집적화(노광, 식각, 증착 공정)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고효율·고신뢰성·친환경 OLED 소재·부품 및 대면적·초소형 OLED용 제조장비 기술 | |
| <2> 이차전지 | ⑨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 現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극대화(350Wh/kg급) 및 가격경쟁력·공정 친환경화 확보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소재 및 공정 기술 |
| ⑩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 반·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이상 400Wh/kg 목표) 및 나트륨이온전지(220Wh/kg 목표) 등 기존 리튬 이온전지의 기술적·산업적 한꼐를 능가하여 고에너지밀도, 고안전성, 가격경쟁력 등 응용분야별 맞춤형 특성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소재·전지제조 기술 | |
| ⑪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 전기 모빌리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성능·안전도·수명 향상을 위한 모듈-팩-시스템 기술 및 지능형 관리 기술 | |
| ⑫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 사용후 배터리의 고안전·고효율 재사용 및 고순도·친환경 자원회수·재활용 관련 기술 | |
| <3> 첨단 모빌리티 | ⑬ 자율주행 시스템 | 사람의 조작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서비스·컴퓨팅 기술과 성능안전·인증 기술 |
| ⑭ 도심항공교통(UAM) | - 저소음·친환경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률 교통수단 및 도심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교통관리, 이·착륙 인프라, 성능안전·인증) 기술 | |
| ⑮ 전기·수소차 | 고전압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또는 탄소중립연료 에너지를 동력시스템으로 공급하여 구동되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 |
| <4> 차세대 원자력 | ⑯ 소형 모듈형원자로(SMR) | 고안전(무한냉각, 사고저항핵연료), 소형 모듈화 제조(노심부품, 소재, 혁신 제조), 유연성 운전 등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경수형 소형원자로 기술 |
| ⑰선진원자력시스템 및 폐기물 관리 | 액체금속, 기체, 용융염 등을 냉각제로 활용하고 장주기 노심·높음 출구온도 특성을 갖춘 다목적 비경수형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운반·저장·부지·처분) 기술 | |
| <5> 첨단바이오 | ⑱ 합성생물학 | 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 |
| ⑲ 유전자·세포 치료 | 유전자 결함보완·기능추가 관련 유전자치료제 또는 세포·조직 기능복원 관련 세포치료제의 개발·제조 관련 기술 | |
| ⑳ 감염병 백신·치료 |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시 관련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제조할 수 있는 전달물질 및 후보물질 발굴 등의 기반 기술 | |
| ㉑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 바이오·의료 데이터를 수집·생성·통합·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예방·건강관리 및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기술 | |
| <6> 우주항공 ·해양 | ㉒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 우주발사체의 재점화 및 추력조절이 가능한 고추력·고효율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
| ㉓ 우주 관측·센싱 | 우주 관측을 위한 인공위성 본체·인공위성 탑재체(관측·통신·항법) 고도화 기술 및 위성 획득정보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 기술 | |
| ㉔ 달착륙·표면탐사 | 달착률선·무인이동체·우주선 설계·제작, 행성간 임무 궤도설계·운영을 위한 행성 연착륙·표면 임무 및 심우주탐사 기반기술 | |
| ㉕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 추력 15,000lbf 이상 고출력·장수명 유·무인용 터보팬 가스터빈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 |
| ㉖ 해양자원 탐사 | 극지·대양의 심해에 있는 해양 전략광물(희토류, 고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탐사·채굴 기술 | |
| <7> 수소 | ㉗ 수전해 수소생산 | 전기를 이용해 물(H₂O)을 분해하여 연료₂전력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환원 반응)하는 기술 |
| ㉘ 수소 저장·운송 | 생산된 수소를 기체 상태로 저장·운송하거나, 극저온 액화(-253℃)하여 저장·공급하는 기술 | |
| ㉙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 수소 기반 연료를 전기·열로 직접 전환하거나, 가스터빈에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 |
| <8> 사이버보안 | ㉚ 데이터·인공지능(AI) 보안 | 개인·기업의 중요데이터(개인정보, 산업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적용 지능형 보안 기술 |
| ㉛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공급망 보안) | 디지털 공급망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 보안무결성 검증 및 사이버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원전탐지·추적·복구·예방기술 | |
| ㉜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환경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및 보안관제 지능화·차세대 통신을 위한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는 보안 기술 | |
| ㉝ 산업·가상융합 보안 | 정보보안·물리보안을 가상융합 환경 및 산업분야 특성에 따라 융합·적용하는 보안 기술 | |
| <9> 인공지능 | ㉞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SW/HW) 고도화 | 인공지능 모델 생성·활용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 규모, 소모전력 등 학습 효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최적화·경량화 관련 기술 |
| ㉟ 첨단 인공지능 모델링·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 |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하여, 맥락의 종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인지·성장, 상식 수준의 추론 및 상호간 소통·협력·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 |
| ㊱ 산업 활용·혁신 인공지능 |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 |
| ㊲ 안전·신뢰 인공지능 | AI 모델이 보편적 규범·가치 및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외부로부터 강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술 및 결론·도출과정 등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 |
| <10> 차세대통신 | ㊳ 5G 고도화(5G-Adv) | 5G 최초(3GPP Rel-15) 표준 및 융합서비스(3GPP Rel-17) 표준 이후 제정되는 5G-Advanced(3GPP Rel-18 이후)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 |
| ㊴ 6G | 5G 이후 다음 세대(ITU IMT-2030 표준, 3GPP Rel-21 이후)의 통신 인프라 기술 | |
| ㊵ 오픈랜(Open-RAN) | 무선장치(RU), 분산장치(DU), 중앙장치(CU) 등의 블록(HW/SW)간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개방하는 기술 | |
| ㊶ 고효율 5G·6G 통신부품 | 5G·6G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탑재되는 무선 통신용 부품과 광통신용 부품 기술 | |
| ㊷ 5G·6G 위성통신 | 지상과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원 공간 통신 기술 | |
| <11> 첨단로봇 ·제조 | ㊸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 로봇 주변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신체적 의도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제어·구동하는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코어 부품 기술 |
| ㊹ 로봇 자율이동 | 로봇이 비정형 실내/외 환경에서 인간의 구체적 지시없이도 목표하는 위치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 | |
| ㊺ 고난도 자율조작 | 유연관절·초경량 팔과 손으 이용해 로봇의 자율적인 상황 인지·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 |
| ㊻ 인간-로봇 상호작용 | 로봇과 사람간 상호작용·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표현·대화 등을 자율적으로 고속 생성하는 기술 | |
| ㊼ 가상 제조 | 스마트팩토리를 가상 공간(디지털 트윈)에 이식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제조·생산·공정 지능화 혁신 기술 | |
| <12> 양자 | ㊽ 양자컴퓨팅 | 양자역학적 특성(양자얽힘 등)을 이용하여 기하급수적 성능향상이 가능한 병렬연산 관련 HW/SW 기술 |
| ㊾ 양자통신 | 양자상태로 구현된 정보단위를 송수신하여 정보탈취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통신 기술 | |
| ㊿ 양자센싱 | 고전 센싱대비 더 민감한 특정 물리량(전·자기장, 빛, 중력 등)의 초정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양자시스템 또는 양자현상을 활용한 초고성능 센서 기술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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