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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자연환경해설사 |
생태․경관 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 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 ․ 교육, 생태탐방 안내를 하는 해설사 (※ 2012.1월부터 시행)
| < 해설사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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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역할 : 자연환경해설 및 홍보, 교육, 생태 탐방 안내 1. 단순한 휴양서비스 차원을 넘어 생태공동체 실현, 서비스, 교육목표 등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 후 운영 전략 마련 2. 다양한 교육상황과 교육대상을 만나기에, 정보전달자, 교육자, 프로그램 기획자 등 다양한 역할 수행 3.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 수행 4. 생태학적인 지식 뿐 아니라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육자 로서의 소양과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진행 할 수 있는 기획능력 필요 5.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 훼손이 예견 될 경우 그것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역할 |
Ⅱ |
| 사업 필요성 |
❍ 우리시에서는 생물다양성 존중과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자연마당, 능암늪지, 비내길, 생태하천, 호암지, 생태체험관 조성 등
다양한 환경정책 추진중
❍ 그러나, 시설조성 후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와 인식증진 기회를 제공할
전문해설사가 없어 단순 관람(탐방)에 그쳐 조성효과 미흡
❍ 생태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정책 실천가로써 민간
저변 확대, 양질의 해설사 양성을 위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양성 배치 필요
Ⅲ |
| 양성기관 지정 |
근거규정
❍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 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30호)
양성기관 지정절차
지정기준
❍ 시설기준 : 강의실(30㎡이상), 실습실(60㎡이상), 화장실, 급수․채광․조명․
환기․냉난방․방음․소방시설,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인력기준 : 상시근무인력(1인이상), 전임강사(1인이상)
* 확보예정인 경우 확보계획서
※ 전국 13개소 지정 (충북지역 없음)
※ 3년마다 재지정/ 연1회 이상 교육과정 개설, 수료자 연평균 20명이상
과 정 | 기본양성과정 | 간이양성과정 | 전문과정 | 비고 |
계 | 80시간(15과목) | 35시간(11과목) | 100시간(20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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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안내 | 25시간( 4과목) | 11시간( 2과목) | 49시간( 8과목) | ※ 보수교육 3년마다 24 시간 이상 (이론+실기) |
자연환경의 이해 | 39시간( 5과목) | 13시간( 4과목) | 21시간( 5과목) | |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 11시간( 3과목) | 7시간( 3과목) | 19시간( 4과목) | |
커뮤니케이션 | 5시간( 3과목) | 4시간( 2과목) | 11시간( 3과목) |
양성과정
Ⅳ |
| 추진방안 |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 신청 및 운영주체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운영장소 : 호암생태관
❍ 운영방법 : 강사수당 시비 지원, 수강료 실비 수납
인력pool 관리, 단체 탐방객 해설 요청시 수시 해설
❍ 신청시기 : 2019. 10월중
소요예산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강사수당, 교재 인쇄비
※ 교육비 일부지원, 실습비 등 일부 자부담
❍ 해설사 배치
‣ 상시배치 : 연수자연마당, 자연생태체험관
‣ 수시배치 : 능암늪지, 비내길, 생태하천, 호암지, 쇠저울못 등
‣ 상해보험료 : 500천원 (1인당 100천원×5명)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4항
❍ 생태프로그램 개발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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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충주숲 숲해설설가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간이과정(70시간)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랍니다
아직 교육기관설립등을 추진중에 있다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정교육을 수료후 2020년부터 바로 자연환경해설사로 활동할수있는 교육기회입니다.
관심있으시면 차후 교육에 많은참여부탁드리며,교육기관이 지정되면 정확한 사항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어디로 언제부터 하나요?
아직 계획중입니다
차후 교육기관설립화정되면 그때하는겁니다
좋은소식이네요.
관심이 갑니다. ^^
교육기관설립이 늦어지는가 봅니다.
아마도 내년에 실행할듯합니다.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기관 신청후에 결과는 안나왔나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