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별검사제
(1). 양제도의 비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에서는 ‘고비처’라고만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선거후보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후 제도화하려고 했다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회의 반대로 묵살되었던 ‘사법개혁안’의 하나였고, 상설특별검사제(이하에서는 ‘상설특검’이라고만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선거후보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후 ‘검사 성접대 등 향응사건’이 발생하자 검토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하나이다.
‘상설특검’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전문수사인력을 빌려서 수사를 해야 하는 관계상 기존의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조직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부패해 있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여 정치적 동기에 영향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전문수사인력을 빌려서 수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검찰비리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특히 검사가 직무수행상 저지르는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검찰조직으로부터 임시로 차용해 온 전문수사인력이 자신이 속해 있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전관예우 목적에서 관행적으로 조직적으로 저질러 놓은 사건조작 등의 범죄행위를, 더욱이 그 범죄행위를 밝힐 경우 검찰의 존재이유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치부인 범죄행위를 파헤쳐 처벌한다는 것은 현재의 검찰청 소속의 수사인력이 자신이 속해있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것과 꼭 같다.
부패한 검·판사들이 전관예우 목적에서 관행처럼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검찰에서 임시로 빌려온 수사인력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한 비리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설특검’으로는 앞에서 상세하게 지적해 놓은 사건조작기술을 발휘하여 부패한 검사와 판사가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수사하여 처벌하는 방법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수많은 국민들, 특히 ‘사법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고비처’ 내지는 그에 준하는 상설특검의 설치를 열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2). 고비처와 기소권
노무현 정부시절 처음에는 ‘고비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부여하려 했지만 검찰의 노골적인 반대로 기소권을 주는 것을 빼고 수사권만 주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이런 반신불수의 고비처 조차도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묵살로 불발에 그쳤다.
수사의 목적은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기소함으로써 처벌되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 기소는 할 수가 없고 수사권만 가지는 ‘고비처’를 설치하는 것으로서는 부패한 검사와 판사가 전관예우 목적에서 관행적·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처벌하고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할 수 없는 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비처’를 설치하더라도 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홍콩의 廉政公署(ICAC) 또는 싱가폴의 貪汚調査局(CPIB)와 같이 효과적으로 공직비리, 특히 부패한 검·판사들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이 하지만 검찰이 저지르는 비리를 통제하는 국가기관은 없다. 통제가 없는 곳은 자연스럽게 無法天地의 사회가 된다. 군검찰간부인 해군법무실장이 6차례나 수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2009.11.24. 동아일보 사설), 검찰수사관 2명이 2년간 60여 차례에 걸쳐서 1억4000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2009.11.19.동아일보 사설), 검찰 간부가 38개월간 법인카드로 9766만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2010.4.20.자 문화일보), 검찰총장 후보 천성관이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원인도, 그 후임으로 검찰총장으로 된 김준규 재임 시 “60~70명의 검사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이제서야 폭로된 이유도 피의자가 고소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고소인의 자해소동’으로 뒤바뀌어져 보도될 수 있었던 이유도(2010.4.27. 문화일보, 동아일보 각 참조),
전 검찰총장출신 변호사가 백주에 금융회사 영업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도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내고, 골프장의 실질적인 대표로 추정되는 그가 아닌 다른 힘없는 이사만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관청에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2010.7.5. 조선일보, 2010.7.6. 조선일보 참조), 주요 중앙일간지에 ‘헌법을 위반한 판·검사들을 도끼로 처 죽이고 싶다’는 울분을 대문짝만하게 광고할 정도로(2010.7.5. 동아일보) 억울함이 발생하는 이유도
검찰이 저지르는 비리, 특히 검사가 수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나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검사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2010.5.4. 조선일보 ‘검찰에게만 스폰서 문화가 있는 이유’).
국회는 2010.6.29.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고 수사가 개시될 예정에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전문 인력을 차용하여 수사를 한다면 이미 밝혀진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이다.
7.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안
(1). 특별검사제 무용론
‘고비처’가 설치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직업군은 수사 내지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사실은 전관예우를 즐기는 부패한 검·판사들이다. 부패한 검·판사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이 줄이어 고소할 것이고 부패한 검·판사는 자신이 조작해 놓은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
2010.6.30. 일요신문은 ‘특검 무용론’을 암시하고 있다. 그 원인은 검찰로부터 수사전문 인력을 차용해 수사를 하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무용론’이 나올 정도라면 특별검사제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고비처’를 설치해야 한다.
수사를 통해 사건조작사실이 드러나면 그간 ‘거악을 척결하는 국가최고의 사정기관’ 내지는 ‘사법정의의 보루’라 자칭한 것은 심한 위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검사 성접대 등 향응사건’과는 비교되지 못할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고비처’ 설치에 조직의 生命을 걸어 놓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고비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고비처’가 설치되면 1~2년에 30억원~40억원을 모을 수 있는 부패구조가 척결되기 때문이다. 사건조작을 하고 그 조작의 대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관들도 ‘고비처’ 제도화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이다.
전관예우를 통해 상당한 액수를 致富한 전관들 중에는 ‘고비처’ 내지 ‘상설특검’은 ‘옥상옥’이라고 비난하면서 제도화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들을 수사하여 처벌하는 국가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고비처’의 수사 대상을 검사·판사·군검찰 등 그간 통제되지 않았던 공직자들만으로 정한다면 그러한 비난을 할 수 없게 된다. |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갖게 하고 검사·판사·군검찰관 등 지금까지 통제받지 않았던 ‘특수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고비처’ 내지는 ‘상설특검’이 갖도록 하고 ‘고비처’ 내지는 ‘상설특검’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견제시킨다면 부패한 검사와 판사가 전관예우 목적에서 관행적으로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는 순식간에 일소될 것이다. |
(2). 형사법개정
위와 같은 제도 설치와 함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부패한 검사와 판사가 전관예우 목적에서 사건조작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형법 제131조의2 ①항에 “수사 내지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판사·군검찰관 또는 그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 내용을 왜곡하여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날조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항에는 “전 항의 경우에는 자격상실 또는 2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①항의 규정을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성범죄에 관한 심리 내지는 국가기밀사항에 관한 심리인 경우가 아닌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 ①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고소인 등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시켜 조사하면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 등을 대질시켜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 검사는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②항에는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할 때에는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제①항에는 “위법성조각사유 내지는 행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공소사실의 주요부분과 관련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강제소환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②항에는 “위법성조각사유 내지는 행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강제조사는 피고인의 권리이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검사나 판사가 수사 내지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사실을 왜곡할 수 없도록 법규를 정비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