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량살인(大量殺人, mass murder)은 한 차례의 살인 범죄에 다수를 살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념적 혹은 제도적인 개념으로, 국가에 따라 법령, 예규 지침 또는 판례에 의해 정의된다. 대한민국 형법 법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연쇄살인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둘은 근본 개념 자체가 다르므로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량살인은 '한 사람이 시간 간격 없는(동시에, 또는 짧은 시간대 내에) 단 한 번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을 공공장소 등지에서 죽이거나 죽이려 시도한 광란[1]'이다. 예를 들어 우범곤을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건 엄연히 말하자면 잘못된 표현이다. 대량살인범이라 해야 옳은 표현. 이 밖에 학살 또는 제노사이드와도 구별되는데, 이들은 집단 간의 대량 살상에 해당한다.
단시간에 다수를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 사건도 여기에 포함한다. 총기난사 사건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알고보면 포함범위가 넓은 개념. 참고로 대량살인, 연속살인, 연쇄살인을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 다수살인이란 용어가 있다.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살인을 의미.
2. 대량살인 목록 및 살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