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변호사님.
카페에서 많은 자료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6년 10월29일 에 제 후배가편도 2차로 차량운행중에 버스공제조합에가입한 관광버스가
후배의차를 후미에서 추돌하여 강북에있는 ㅅ병원에서 "미만성 축삭손상""뇌좌상""뇌실질내출혈"으로
8주의 진단을 받아 2개월간 치료후 퇴원하여 정신이 온전치 아니하여 대구, 문경,구미등 의 병원에서 입원,퇴원 으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 상태가 온전치않아 구미에있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공제조합에 청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의문스러운것은 그렇게 하고부터는 병원에 입원하여 지불 보증을 신청하니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는 지불보증으로 처리하였으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후배로서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1.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장애등급으로 보상를 받을수있는지요??
2. 지금상태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지급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첫댓글피해자가 완전히 원상회복 될때까지 기한에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불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가지급금으로 전체 손해액의 50% 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이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며 그때 진단의 결과를 후유장해율로 하여 그에 따른 일실소득과 위자료 그리고 치료기간동안의 휴업손해 등을 합산하여 총 금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일날 오후에 전화를 주시던지 그 이후에 사무실을 방문 상담바랍니다. 중상사고이므로 보상합의시에도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보상금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첫댓글 피해자가 완전히 원상회복 될때까지 기한에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불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가지급금으로 전체 손해액의 50% 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이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며 그때 진단의 결과를 후유장해율로 하여 그에 따른 일실소득과 위자료 그리고 치료기간동안의 휴업손해 등을 합산하여 총 금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일날 오후에 전화를 주시던지 그 이후에 사무실을 방문 상담바랍니다. 중상사고이므로 보상합의시에도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보상금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험박사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날짜에 맞추어 전화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