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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관광버스와의사고...
오원갑,새벽이슬 추천 0 조회 35 07.07.09 17: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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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09 23:11

    첫댓글 피해자가 완전히 원상회복 될때까지 기한에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불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가지급금으로 전체 손해액의 50% 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이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며 그때 진단의 결과를 후유장해율로 하여 그에 따른 일실소득과 위자료 그리고 치료기간동안의 휴업손해 등을 합산하여 총 금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일날 오후에 전화를 주시던지 그 이후에 사무실을 방문 상담바랍니다. 중상사고이므로 보상합의시에도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보상금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작성자 07.07.10 09:51

    보험박사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날짜에 맞추어 전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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